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벤처기업 등 과세특례 본문
벤처기업 등 과세특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 제58조의2에서 규정하는 지식산업센터 모두 벤처기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 그 취지가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입지할 수 있는 위치라 할 것인데 지식산업센터는 기존 공업지역 내에서만,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소 내에서만 입지가 가능하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도심 내 상업지역까지도 입지가 가능하다.
한편 산업기술단지의 시행자와 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제78조 제4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에서는 입주자에 대한 대도시 중과배제만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이 가능한데 비해 본 조의 감면은 별다른 요건이 없다. 그러나 두 가지 규정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중복 감면의 배제 규정(제180조)에 따라 유리한 한 가지 감면만 적용받을 수 있다.
구분 | 지역 | 시행자 | 입주자 | ||
규정 | 특례내용 | 규정 | 특례내용 | ||
벤처기업 집적시설 |
상업지역 | 58① | 분양·임대부동산: 취·재50% |
58② | 대도시중과배제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
대학 연구소 |
58① | - | - | |
58③ | 산업용 건축물등 신증축 부동산 취·재(3년)50% | ||||
지식 산업센터 |
공업지역 | 58의2① | 취50%· 재37.5% |
58의2② | 취50%, 재37.5% |
산업 기술단지 |
테크노파크(14개소) | 78①∼③ | 취·재 35% | 58② 78④ |
대도시 중과배제 취50% · 재35% |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
자연 집벅지역 |
58④ | 취·재 37.5% |
1.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
1) 감면내용 : 취·재 50% 경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하거나 임ㄷ, 또는 환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한다.
(1) 감면대상 부동산
건축물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포함되나(지방세운영과-280,2013.4.11.)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분양이나 임대가 완료된 이후에 추가적인 취득행위가 이루어지느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행자부 세정13407-11.2001.7.2.)
(2) 사업시행자
대법원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을 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았다(2014두35942). 해당 논거 중하나는 당시 조문이 “벤처기업법에 의해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 규정되어 있어 다른 조문의 “지정된‘ 또는 ’지정을 받은”이란 용어와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 규정은 “지정된 벤처기업집벅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단지 감면 등 여타 감면 조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시 해당 과거 사례를 현재까지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현 규정에서도 감면적용이 가능하다는 조심 판단이 있다(조심2014지1429). 재산세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정 전에 취득였는는지여부에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행자부 세정 13407-525,2001.5.16.)
(3) 사용용도
분양·임대 목적이 아닌 시행자가 직접 사용한느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관련법에서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지방세특례제도과-625,2021.3.12.)
2) 추징 및 사후관리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개발·조성하지 않는 경우, 5년 이내 그 집적시설·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에는 :매각처분“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대법원2002두11752), 사업시행자가 공동사업시행으로 변경한 후 토지의 일부를 공동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동일 사유로 추징 대상이 된다(지방세특례제도과-253,2015.9.15.)
부도 등으로 법정관리절차가 진행되어 유예기간 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조성하지 못한 채 매각한 경우(행자부 심사 2004-373,2004.12.29.), 벤처기업집적시설이 경매절차에 들어가자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매각한 경우(행자부 심사2006-6,2005.2.3.)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내 벤처기업집적시설사업시행자가 일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전체면적에 대해 추징한다(행자부 세정-1128,2004.5.12.)
2. 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2.29>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TP)에 입주하는 자가 해당 시설 또는 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대도시 중과세를 배제한다. 여기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세를 배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해당 감면 조문내에서 별도의 추징규정이 없으며 직접사용 등 사후관리를 요하는 문언도 없으므로 제178조에 따른 추징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증축자에 대한 감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영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②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
1) 감면내용 : 취·재(3년) 50%경감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직접사용 하거나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신·증축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한다.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려는 자는 감면대상자를 의미하고, 감면물건은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정요건을 갖추어 해당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라면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이 된다.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며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공장용 부동산’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건축물 등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2) 추징 및 사후관리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 경과할 때가지 직접 미사용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상요시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취득자에 대한 감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1) 감면내용 :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촉진지구 내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느 부동산을 감면한다. 여기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이 자연적으로 집적되어 있거나 벤처기업이 많이 분포하는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관련법에 따라 한 데 묶은 지역을 말한다.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요건이 별도로 없는 바, 원시취득·승계취득 등 모든 원인의 토지 및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 한편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감면대상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모산 것이므로 감면이 배제된다(조심2008지1003)
2) 추징 및 사후관리
해당 감면 조문내에서 별도의 추징규정이 없으므로 제178조에 따른 추징규정이 적용된다. 즉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사용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타용도 사용시에는 감면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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