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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

장박사 취미생활 2023. 2. 17. 06:23

조심2022지0434(20221222) 취득세취소

무상승계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서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그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참조결정

조심2021지2863

주문

OOO시장이 2021.6.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21.2.10. OOO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승계 취득한 후 지방세법 10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인 OOO(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인은 2021.4.15.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2.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6. 이의신청을 거쳐 202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21.2.10.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잘못 신고하였던 것이다.

 

  지방세법 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항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2항은 취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객관화된 가치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서, 사실상의 취득가액 및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는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2240 판결).

 

  또한, 2021.7.28. 개정되거나 신설되어 2023.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10, 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2022.12.31.까지는 증여 등 무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무상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증여세 신고납부를 위해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

  

  (1) 현행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보면지방세법 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서 본문 외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등에 따른 취득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위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이고,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개인이 취득하느냐 법인이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신고한 가액 또는 사실상 가액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9.26. 선고 2002240 판결)에 대하여 보면, 이는 구 지방세법(2000.2.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1조 제1항이나 제130조 제1항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2항은 취득자 또는 등기·등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대법원 1988.1.12. 선고 87953 판결 등 참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이다.

 

  위 판례에서의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해석을 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이러한 해석을 하였던 이유는, 그 당시 지방세법은 취득가격의 범위 전반을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만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이 없으므로 사실상 취득가액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그 당시 지방세법의 규정상으로는 해당 판결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그 후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적용 가능한 구 지방세법 111조 제5항에만 한정함으로써 실제 소요된 비용(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액에만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2010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취득가격은 사실상의 취득가액만이 존재하였으나, 개정 후에 신고한 가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구분되었고, 본 청구사건은 신고한 가액의 범위에 대한 사건이므로 대법원 판례를 본 사건에 원용하기는 어렵다.

 

  (3)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자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으로 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7.26. 선고 20004378 판결).

 

  지방세법 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다만 지방세법 1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등에 따른 취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하는 때에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가 아니면 과세표준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10조 제5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18조 소정의 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한 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신고한 가액이 과세표준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의 근거로 삼은 쟁점감정평가액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국세인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표준의 근거로도 삼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평가액이 취득당시의 가액에서 부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감정평가액의 신고가액은 행정안전부에도 인정하고 있다(지방세운영과-2410, 2018.10.15.).

 

  (4) 자진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를 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지방세기본법 35조에서는 세액의 확정을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한 가액과 사실상 가액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신고한 가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표준액 보다 높은 가액을 입증하여 신고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신고한 가액에 대한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은 확정된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한편, 청구인은 최근 2021.12.28. 개정되어 2023.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과세표준 개정내용을 보더라도 2022.12.31.까지는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오해로 인한 주장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크게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과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개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지방세 전산시스템의 발달과 함께 사실상 취득가액이 대부분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원천적으로 신고한 가액(시가표준액 보다 높은)”을 삭제하고, 사실상 가액으로 통일하며, 종전 사실상 가액의 문제점으로 대두 되던, 무상승계취득에 있어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표본으로 하여 부동산 가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새로 개편한 것으로서,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원인으로 구분하여 사실상 취득가액만을 규정하면서 개정한 것으로서, 현행 지방세법 신고한 가액이라는 범위에 대한 이 건과 취득세 과세표준 개정이유와는 그 연관이 없다.

 

  이 건의 쟁점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인지 여부가 아니며,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고, 결정하여 신고한 가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한 가액으로서 과세표준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조세법규는 법문에 의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들은 모두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사례로서 원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2010년 해당 규정이 개정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신고한 가액에 대하여는 사실상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개정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2021.2.10. 쟁점토지를 무상승계 취득하고 감정평가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하였고, 이러한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며, 해당 거래는 지방세법 10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무상승계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지방세법 10조 제2항에 따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서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10(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11(부동산 취득의 세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감정평가법인 OOO지사가 기준시점을 2021.1.26.로 하여 평가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OOO(쟁점감정평가액)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21.2.10. 쟁점토지의 무상승계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개별공시지가 조회시스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OOO OOO원이고, 면적으로 환산하면 OOO원으로 나타난다.

 

  (5) 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어 2023.1.1.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세법 10조의2 1항은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으로 한다고 신설되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감정평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쟁점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1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그 신고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과세형평상 불합리해 보이며, 청구인이 비록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212863, 2022.7.12.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그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96조 제6,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