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쟁점사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분

장박사 취미생활 2023. 2. 28. 23:45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

골프장의 개년은 취득세 편의 개념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지법 1063호 다목) 즉 골프장용토지라함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말한다(지법13) 다만 취득세의 경우에는 골프장을 신설증설한 경우에만 3배 중과세를 하는 반면에 재산세의 경우에는 신설이나 승게취득을 불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이면 고율의 분리과세 한다.

 

2004년까지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등록에 상관없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고율 분리과세대상이 된다.

 

그리고 골프장내의 건축물 부속토지 중 다음에 설명하는 구분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과세되고,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골프코그(골프코스와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골프코스와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등 골프장의 유지관리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이상에서 설명한 골프장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구분 토지구분 과세구분
골프장내 토지 골프코스, 주차장, 도로 고율분리과세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조경지 고율분리과세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 등 골프장 유지관리용 토지 고율분리과세
골프코스와 관련 된 조경지 고율분리과세
자연상태의 조정지 종합합산
골프장 내 건축물 부속토지 사무실.휴게시설 매점 창고 등의 건축물 부속토지 고율분리과세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 이용설비 등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별도합산
골프코스와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
종합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