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결정사례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3. 27. 18:15

감심2022-203(20230316)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인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가 예정된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을 유지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해체 결정을 지연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해체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해체허가를 위해 3차례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안전한 해체를 위해 보완요구한 것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해체 결정을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 및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2020. 12. 24. 서울특별시   소재 공동주택(5세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같은 해 12. 3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해체허가를 신청하여 2021. 5. 27. 철거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받았고, 같은 해 8. 23. 해체허가를 받았다.

 

.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2021. 7. 27.과 같은 해 9. 10.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와 제2기 재산세 등2) 각각 19,776,900원 계 39,553,8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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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일임

2) 주택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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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토지 및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달라는 것이다.

 

. 청구 이유

 

1) 쟁점부동산은 철거를 위해 임차인이 퇴거조치되었고 출입문이 봉쇄되었으며 전기·상하수도·가스 등이 사용되지 않는 등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사실상 상실하였다.

 

2) 청구인은 2020. 12. 3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해체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해체 결정을 지연하다가 2021. 5. 27.에야 해체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하고서 건축물 해체가 신고제에서 허가제3)로 변경되기 이전의 판례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외관상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유로 철거를 앞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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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 5. 1. 건축물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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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원의 판단

 

.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을 목적으로 2020. 3. 23. 설립하였고, 같은 해 12. 23.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2) 청구인은 2020. 11. 10.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4.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2020. 12. 3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해체허가를 신청하였고, 2021. 1. 2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철거 및 신축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다.

 

4) 청구인은 임차인과 명도합의서4)를 작성한 후 2021. 1. 29.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도를 완료하였다.

 

5) 처분청은 2021. 2. 8.부터 같은 해 5. 27.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건축위원회 심의5)를 하였고, 그 결과는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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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은 임대 종료일 전에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일정 보상금을 지급

5) 건축물의 굴착공사 시 주변의 지반 침하, 지하 공동 생성, 도로 함로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굴토공사와 인접구조물의 안전 및 설계 적정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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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인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021. 6. 12.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해체허가를 다시 신청하고, 같은 해 8. 23. 처분청의 허가를 받았다.

 

7)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2021. 7. 27.과 같은 해 9.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104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지방세법 104조 제3호 및 주택법 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9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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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1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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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18. 1.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 거주자의 이주가 완료되었더라도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하였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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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안전부 지방운영과-1(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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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가 예정된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을 유지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해체 결정을 지연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해체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해체허가를 위해 3차례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안전한 해체를 위해 보완요구한 것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해체 결정을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46

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104(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6. (생략)

 

 114(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9(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주택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생략)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