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신설 |
개정개요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422호, ’23.6.1. 일부개정)
개정 전 | 개정 후 |
□ (신설)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신설(~’26년) |
○ (감면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36의4①~③) | |
①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36의3④) |
|
②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유 시 3년 간 재산세 경감 :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60㎡ 초과 25% 경감 |
|
③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 |
○ (감면대상자) 공공주택사업자(§36의4④) | |
-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경감 |
개정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보유 및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신청 시 지원
* (확인 방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제14조 제6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받은 결정문 정본으로 확인
※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개정 전 → 개정 이후 필요 시 추가 안내
- (§36의4①)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36의3④)
- (§36의4②)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유 시 재산세 3년 간 50%(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25%(60㎡ 초과) 경감
- (§36의4③)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 (공공주택사업자)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경감(§36의4④)
적용요령
○ 공포한 날(’23.6.1.)부터 시행하나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감면 적용(부칙 §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주요 용어 정리
○ (전세사기피해자)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붙임 참고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제2조제3호)
○ (전세사기피해주택)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제2조제5호)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
○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제2조제1호)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감면 대상에 포함
* 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현 행 | 개 정 안 |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 ② (생 략) |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④ · ⑤ (생 략) | ④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
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
③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
④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3제3항제5호 및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붙임 |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제3조(전세사기피해자 요건) ①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ㆍ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신설 |
개정개요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422호, ’23.6.1. 일부개정)
개정 전 | 개정 후 |
□ (신설)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신설(~’26년) |
○ (감면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36의4①~③) | |
①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36의3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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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유 시 3년 간 재산세 경감 :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60㎡ 초과 25%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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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 |
○ (감면대상자) 공공주택사업자(§36의4④) | |
-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경감 |
개정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보유 및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신청 시 지원
* (확인 방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제14조 제6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받은 결정문 정본으로 확인
※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개정 전 → 개정 이후 필요 시 추가 안내
- (§36의4①)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36의3④)
- (§36의4②)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유 시 재산세 3년 간 50%(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25%(60㎡ 초과) 경감
- (§36의4③)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 (공공주택사업자)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경감(§36의4④)
적용요령
○ 공포한 날(’23.6.1.)부터 시행하나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감면 적용(부칙 §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주요 용어 정리
○ (전세사기피해자)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붙임 참고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제2조제3호)
○ (전세사기피해주택)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제2조제5호)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
○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제2조제1호)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감면 대상에 포함
* 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현 행 | 개 정 안 |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 ② (생 략) |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④ · ⑤ (생 략) | ④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
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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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
④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3제3항제5호 및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붙임 |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제3조(전세사기피해자 요건) ①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ㆍ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신설 |
개정개요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422호, ’23.6.1. 일부개정)
개정 전 | 개정 후 |
□ (신설)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신설(~’26년) |
○ (감면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36의4①~③) | |
①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36의3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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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유 시 3년 간 재산세 경감 :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60㎡ 초과 25%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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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 |
○ (감면대상자) 공공주택사업자(§36의4④) | |
-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경감 |
개정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보유 및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신청 시 지원
* (확인 방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제14조 제6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받은 결정문 정본으로 확인
※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개정 전 → 개정 이후 필요 시 추가 안내
- (§36의4①)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36의3④)
- (§36의4②)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유 시 재산세 3년 간 50%(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25%(60㎡ 초과) 경감
- (§36의4③)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 (공공주택사업자)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경감(§36의4④)
적용요령
○ 공포한 날(’23.6.1.)부터 시행하나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감면 적용(부칙 §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주요 용어 정리
○ (전세사기피해자)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붙임 참고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제2조제3호)
○ (전세사기피해주택)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제2조제5호)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
○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제2조제1호)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감면 대상에 포함
* 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현 행 | 개 정 안 |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 ② (생 략) |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④ · ⑤ (생 략) | ④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
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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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
④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3제3항제5호 및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붙임 |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제3조(전세사기피해자 요건) ①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ㆍ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