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경과전 미사용시 추징대상
조심2018지0062(20180612) 취득세취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9.26. OOO토지 5,863.0㎡ 및 건축물 3,846.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경매)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9.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종전 임차법인"라 한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7.7.10. 기 면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종전 임차법인과 구두상으로 사용만기일(2017.3.25., 취득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을 정해 쟁점부동산의 인도시기를 유예해 준 것 뿐이고, 공장사용만기통지 등 지속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했음에도 종전 임차법인이 불응하여, 부득이하게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결정, 2017타인52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법원의 결정이유에서도 청구인은 종전 임차법인에게 잠시 쟁점부동산의 인도를 유예해주면서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2017.2.24. 처분청으로부터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경기도 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2017.4.4. 대기배출 시설설치 신고증명서를 받는 등 불법 점유권자가 정리되면 바로 사업을 운영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라면 월 OOO천만원의 월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절반도 되지 않는 월 OOO백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으며 불법 점유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부동산 인도를 유예해주면서 기본사용료만을 받고 공장을 운영하게 해준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당시에 유치권이 신고 된 것과 종전 임차법인이 사업중인 것을 알고 있었고, 종전 임차법인과 소송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부동산 인도 유예기간) 사업여건을 봐주며 소정의 사용료를 받은 것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실상 임대한 것에 해당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9.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1.1. 알루미늄원자재 가공 및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창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9.26. 쟁점부동산을 취득(경매)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OOO이 2017.3.2. 작성한 공장사용만기통지서에 의하면, 종전 임차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구두사용만기일(2017.3.25.)까지 퇴거를 요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3.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신청하였고, 2017.4.12. 인도명령 결정(사건번호 2017타인52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2017.5.31. 쟁점부동산인도를 강제집행한 사실이 법원 결정문과 집행조서에 나타난다.
<쟁점부동산 인도명령 결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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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종전 임차법인이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나, 청구인이 약 OOO억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임대차계약서 없이 구두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종전 임차법인이 청구인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 간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종전 임차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종전 임차법인에 대하여 잠시 쟁점부동산 인도를 유예해주면서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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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이 2017.6.27.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종전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2016.9.30. OOO)과 공장사용료(2016.10월~2017.4월, OOO)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쟁점부동산 임차보증금 및 사용료 송금내역>
(단위 : 원)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임차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7.7.10. 기 면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면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추징요건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이와 같이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 동안 사업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여도 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14035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6.9.26. 쟁점부동산을 취득(경매)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므로 처분청은 추징유예기간(2년)에는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창업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한 이상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추징유예기간(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7.1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임차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아울러, 청구인은 2016.9.26. 쟁점부동산을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종전 임차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인도시기(2017.3.25.)를 유예해 준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청구했음에도 종전 임차법인이 불응하여 부득이하게 2017.3.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동 법원은 2017.4.12. 인도명령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종전 임차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전 임차법인에 대하여 잠시 쟁점부동산의 인도를 유예해주면서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전 임차법인에게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