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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1. 17. 19:36

지방세특례제도과-400(20231017) 취득세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답변요지

○ 현금 보상과 토지 보상을 각각 구분하여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 기준을 판단하여야 함 ○ 토지 보상에 대한 대체취득 감면은 사업시행자와 계약하여 취득하는 보상 대상인 그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본문

<질의요지>

 

 (질의 1) 토지수용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 시 현금보상과 토지보상을 함께 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 기산일을 각각 판단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받은 토지보상 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토지로 보상을 받은 경우 토지수용을 받은 자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을 받지 않고 다른 대체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73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마지막 보상금 받은 날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 1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73조에서 현금 보상, 토지 보상, 채권 보상을 각각 구분하여 보상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점,

 

  - 보상금 받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현금 보상과 함께 토지 보상 시 마지막 보상금 수령이 해당 토지 취득이 가능한 날이 되어 현금 보상자 대비 대체취득 감면 가능한 기간이 장기화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 보상과 토지 보상을 각각 구분하여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 기준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73조에서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로 대체취득 감면가능시점을 특정하고 있는 점,

 

  -토지보상법63조에 따르면 토지 보상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토지 보상에 대한 대체취득 감면은 사업시행자와 계약하여 취득하는 보상 대상인 그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이나 추징에 관하여는 과세권자가 보상 받은 자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보상계약이나 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 등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