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425(20231019)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생애최초 주택을 부부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각각 50% 감면받은 후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해당 주택 소유권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추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4항제3호에서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의2에서는 매각·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한다(대법원 2006두187. 2008.4.24.)할 것인 바,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한 실직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보지 않고 있는 점(대법원2016두58901, 2017.9.12.),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협의이혼으로 공동재산과 부부관계를 청산한 이후에도 감면을 다시 받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해당 주택 소유권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하였다고 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방세 감면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