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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질의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1. 17. 19:39

지방세특례제도과-449(20231024) 취득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

답변요지

○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후 동 법인이 그 부동산을 대수선한 경우라면 舊지특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직접 사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뒤 취득사유(대수선)가 발생한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2조제1항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19조제1항에서는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 12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2020.12.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10조제1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12조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24조제2항에서는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 관련, 법인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면,

 

- 지특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9조제1항의 직접 사용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수행에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대법원 2019.4.5. 선고 201865996 판결 참조)하는 점, 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설치자가 같은법 제10조제1호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점,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설치자에게 부과되는 등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 등이 설치자에게 귀속(지방세특례제도과-974, 2023.4.24.)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 귀문에서과 같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한 후 동 법인이 그 부동산을 대수선한 경우라면 지특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직접 사용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