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대법원 판결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 '23 11.1∼11.30까지 대법원 지방세관련 소송 주요 확정판결 내용임 |
1.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정당한 사유 여부 / 대법원 2023두49721 2023.11.09 취득세 /처분청 승소
<쟁점요지>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정당한 사유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2018. 12. 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2018. 12. 6.부터 2020. 3. 27.까지 15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2. 27.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종전 소유자의 상호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 사건 건물이 공실 상태로 있었는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과세대상 사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2023두50004(2023.11.16) /처분청 패소
<쟁점요지>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가 언제든지 선택에 따라 배타적으로 이 사건 쟁점대지를 사용․수익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담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가로수, 화단이나 버스정류장 등 이 사건 각 공도를 통한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최소한 2018년 이후부터 이미 수년간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이 사건 쟁점대지를 향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약을 가할 경우 상당한 민원 제기가 예상되는바, 원고로서는 민원 제기, 기업 이미지 훼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쟁점대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에 그렇게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쟁점대지의 담세력(예상수익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대법원 2023두49240(2023.11.16) /처분청 승소
<쟁점요지>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에게는 주식 인수가 완료될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는 업무외에 수행할 업무는 없었고,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신설회사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신설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감사를 원고 측의 임직원으로 선임하였고, 주식 인수 이후부터 신설회사의 회생절차종결결정시까지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거나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이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을 수행하면서 원고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또한 원고는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창원3공장을 출자한 ○○○엑스중공업이 이에 해당함. 결국 원고가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4.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대법원 2023두48773(2023.11.16) /처분청 승소
<쟁점요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의 납세의무는 개정 전 경감규정 적용기한 만료 이후에 발생하였음. 개정 전 경감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더라도 이를 보호 받을 만한 기득권 내지 신뢰라고 할 수 없음.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도는 지방재정 여건, 사회적 환경의 변화,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향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위 제도의 시행시기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수 있거나 연장되더라도 그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건축물 자체가 아닌, 설계도서 반영사항만에 대하여 그것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데에 불과한 녹색건축 예비인증만으로 취득세 경감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개정전 법률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5.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23두47435(2023.11.16) /처분청 승소
<쟁점요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 여부
<판결요지>
공부상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은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므로 공부상 ‘준주택(오피스텔)’인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실제로는 ‘주택’으로 이용되는 경우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 해당함.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는 사실은 그 현황이 ‘업무를 주로 하며,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인 ‘오피스텔’이 아니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인 ‘주택’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함. 결국 공부상 등재 현황은 ‘준주택(오피스텔)’이나 사실상의 현황은 ‘주택‘으로서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6.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대법원 2022두66255(2023.11.30) /처분청 승소
<쟁점요지>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판결요지>
1)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법인세에 대한 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님. 2)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에서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결국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7.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대법원 2020두41696(2023.11.30 /처분청 승소
<쟁점요지>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연구비 등의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한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구 지방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등, 구 지방세법 및 구 조특법 규정들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하여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상고기각, 심불)
8.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대법원 2020두41696(2023.11.30 /처분청 승소
<쟁점요지>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연구비 등의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한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구 지방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등, 구 지방세법 및 구 조특법 규정들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하여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상고기각, 심불)
9.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대법원 2023두38516 2023.11.30 /처분청 승소
<쟁점요지>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판결요지>
1)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또한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님. 3)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에서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4) 결국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