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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2. 16. 16:03

부동산세제과-1066(20231121) 재산세

상속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답변요지

○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자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5두15045, 2006.3.23.)인 바, 본 건 질의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다는 제반 사실만으로는 해당 임차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본문

<질의요지>

 

○「지방세법107조제2항제2호에서 상속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정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한 주택의 경우 그 주택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107조제1항에서는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에서는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서는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107-7에서는 상속은민법9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가 없으면 지방세법 시행규칙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민법1053조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7조에서는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7조의21항에서는 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058조에서는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속은민법9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어,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민법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고,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재산 분여 및 국고 귀속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상속재산이 분여되거나 국가에 귀속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여, 상속절차 진행 과정에 있는 사항을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고,

 

  -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자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515045, 2006.3.23.)인 바,

 

  - 본 건 질의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다는 제반 사실만으로는 해당 임차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