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쟁점사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지방세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해석사례

장박사 취미생활 2024. 10. 22. 21:3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지방세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해석사례

 

1. 조심2023828, 2023.11.29. 취소 / 지특법 제180조의2에 따라 중과세가 배제된 경우에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1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먼저 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특법 제180조의2 규정도 넓은 의미에서 감면규정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지특법 제180조의2 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인세법51조의2 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13조 제2항 본문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사후관리 규정지방세법13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뿐만 아니라 그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특법 제178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규정된 "특별히 규정한 경우란 해당 감면조항에서 특별히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80조의2 1항 본문은 지방세법1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지특법 제180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PFV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3219, 2023.4.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2. 조심2023340, 2024.01.31. 경정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1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중과 배제 특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에 따라 중과 배제 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의 일반적 추징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1항 제2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뿐만 아니라 그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3547, 2023.4.6. ,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규정된 "특별히 규정한 경우란 해당 감면조항에서 특별히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바, 같은 법 제180조의2 1항은 지방세법1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3219, 2023.4.4. ,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1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중과 배제 특례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의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하여 중과 배제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2782, 2023.12.14. 취소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감면규정에서는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1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13조 제2항 본문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를 규정하여 일반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법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지방세법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따른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하여 지방세법11조에 따른 일반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에 따른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부동산투자회사법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거나 적용받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지방세법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가 적용되었으므로 지방세법1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전제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1(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의한 대도시 내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 받은 것을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대도시 내 중과세 예외와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에 의한 중복 감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조심20221425, 2023.10.24. 취소 / 임대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을 이유로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복감면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은 OOO법원 판결(OOO, 대법원 심리불속행 확정됨)과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를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 없다는 사유로 중복감면배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위의 OOO법원 판결은 현물출자에 따른 감면과 중과세 배제 특례는 중복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한 것으로서, 해당 판결은 취득한 부동산이 모두 동일한 감면조항(현물출자)이 적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판례로서 이 건과 같이 3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임대주택과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건축물의 용도별로 해당 부속토지에 대하여 감면여부를 적용하는 것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또한, 지특법 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규정에서의 동일한 과세대상에 중복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취득행위를 기준으로 중복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1건의 취득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세부적인 용도에 따라 용도별로 감면 여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이를 각각 구분하여 감면과 중과세를 하였던 점에서 이를 단순히 일괄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각각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에 대하여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부 임대주택 부분 등에 대하여 감면을 하였다는 사유로 중복감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 할 것이고,

 

지특법 제180조의2 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 중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특법 제31조의4 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오로지 지특법 제180조의2 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될 뿐인데,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이유로 중과세율 적용 배제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이중으로 감면과 중과세 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중복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 중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

 

5. 조심2023219, 2023.04.04. 취소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일반적 추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180조의2 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112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쟁점추징조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1항 본문 및 제1(쟁점특례조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뿐만 아니라 그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규정된 "특별히 규정한 경우란 해당 감면조항에서 특별히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바, 같은 법 제180조의2 1항 본문은 지방세법1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는 쟁점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6. 조심20221476, 2023.01.09. 취소 /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1.12.31.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13조 제2항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1천분의 80(중과 세율)을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도시 중과세 적용을 배제 받은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1천분의 80을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지방세법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도시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뿐만 아니라 그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0조의2 1항은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지방세특례제도과-79, 2023.09.11. / 부동산을 취득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1항제3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아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후 사업도중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제1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0조의21항제3호에서는법인세법(2020.8.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1조의2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같이 회사의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 형태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1항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그 취득 부동산을 법인세법51조의2 1항제9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요건인 위탁관리 명목회사 등의 성격을 고려할 때,‘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하도록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 제1항의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같은 취지의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4436(2018.11.15.)호 등 참조).

 

 

8.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03.15.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에 규정된 법인(PFV)이 취득하여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특례를 받은 부동산이 같은 법 제178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대상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0조의2 1항제3호에서는 법인세법51조의2 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13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2020.8.18. 법률 제17476로 개정되기 전의 것)51조의2 1항제9호는 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을 규정하면서 각 목으로는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회사로 본다. .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라 한다)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에서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및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의 형태를 가진 투자회사이며,

 

- PFV에 대한 지방세 경감은 ‘14년 이전 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4항제3호에서 법인등기(설립, 5년 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시 등록면허세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14년말 일몰이 종료되면서 지방세 관련 감면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로 이관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규정은 지방세법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으로 재설계 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요건의 이행 또는 충족되지 않는 경우 개별조문에서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개별조문에서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제178"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하며, 추징요건으로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인 PFV가 같은 법 제178조제1항제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이 건 PFV‘20. 3. 12. ‘○○구역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업무시설,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설, 분양, 매각 또는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세법51조의2 1항제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서 규정(자본금 50억원 이상, 자산관리회사 위탁 등)하는 요건 등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 5. 29. 사업부지를 취득, ’21. 6. 7.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약 12개월이 경과한 ’21. 8. 13. 건축물을 착공하여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되고있습니다.

 

. 조세법규의 해석은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34438, 2008. 2. 15) 할 것이며,

 

- 대도시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인 PFV는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 주택건설, 플랜트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개발, 건축, 분양,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목적으로, 형태는 직원이 상근하지 않는 명목상의 회사로 설립되어야 하고, 자산관리ㆍ운영 및 처분에 관한 업무는 별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자금관리업무는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위탁 관리방식 형태로 운영되는 구조이며,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 감면 대상인 PFV의 요건중 "직원과 상근하는 임직원을 두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PFV 특성이 명목회사로 법인 재산을 직접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은 별도의 자산관리회사를 통하여 위탁 관리하는 것을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PFV는 구조상 "직접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명목회사이며, 개발사업 등을시행하여 건물을 건축, 분양, 매각 또는 임대하여 수익 발생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투자회사임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에서 규정하는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상태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를 추징 대상으로 적용한다면,

 

- PFV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은 "일반적 추징규정에 따라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PFV가 명목상의 회사로서 수도권 과밀 유발 요인이 없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과세율 적용을배제하는 취지의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1항제3호의 조문은 사실상 사문(死文)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살피건대, ’14년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PFV 감면 조문의 경우 직접 사용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추징 여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67, ’12.5.30)하다 회신한 바 있고,’15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특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괄 이관한 것은 지방세 특례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귀속 법령만을 변경하여 정비한 것일 뿐, 리츠ㆍ펀드ㆍPFV에 대한 추징요건을 새로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한 취지는 아닌 점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PFV의 감면 요건인 명목회사, 위탁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율 특례 적용이불가능하게 되는 법규 상호간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중과세율 적용 특례를 적용받고 취득한 부동산이 PFV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라면, 감면된 취득세 등 지방세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과-4436, ’18.11.15)고 회신 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51조의2 1항제9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여 PFV 감면 주체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목적사업 대로 특정사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법인세법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PFV가중과세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신고ㆍ납부한 이 건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에 명시하고 있는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9. 지방세특례제도과-249, 2020.02.06.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57조의2 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적용하는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배제 조항이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중복 감면 배제 규정 적용시 "감면 규정의 개념

 

○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제73(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 74(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92(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및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감면 규정의 구체적인 뜻과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으나 관련되는 규정들을 살펴보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2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의 정의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지방세 감면”(이 조 및 제182조 적용에 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지방세법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③ 「농어촌특별세법2(정의) 1항에서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3호에서 지방세법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등 개별법령과 특정 조문에 한하여 적용되는 "감면 규정은 찾아볼 수 있음

 

한편, 사전적 의미의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주거나 면제함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쟁점 규정인 대도시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8%) 적용을 일반세율(4%)로 과세토록 특례규정을 둔 것은 결과적으로 세액이 줄어들어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가 되므로 감면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음

 

.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의 개정 연혁

 

질의의 내용인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1항제1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함) 120(취득세의 면제 등) 4항제1호의 규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5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면서 취득세 감면규정은 일몰로 종료하고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만 존치하게 되었고,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3항의 대도시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조항도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2항으로 이관되어 존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1, 같은 법 제54(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3, 같은 법 제58(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2, 같은 법 제60(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3항 제2호에서 찾아볼 수 있음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취득세의 면제 등) 1항에서는 감면규정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가, 2015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57조의23항으로 감면규정은 이관되고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은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과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 중복감면 배제 조항의 중복감면에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첫째, "감면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감면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점, 둘째,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감면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취득세 감면규정은 일몰로 종료하고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만 존치하게 된 점, 셋째,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외에 개별조항에서도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만 특별히 같은 법 제180(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여야 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음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57조의2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감면율이 높은 감면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10. 지방세특례제도과-1102, 2018.04.03./명목회사(프로젝트투자금ㅇ유회사)가 수도권에 부동산을 취득 후 2년이내에 주식회사로 전환 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1항에서 법인세법 제51조의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12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78조 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51조의21항 제9호에서는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명목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에 대하여 지방세 중과배제 혜택을 부여하는 다른 명목상 회사인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하되, 이들 회사가 명목상의 회사이므로 수도권 과밀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취득세의 중과세를 배제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제시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156월에 명목회사인 00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호텔을 신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1항에 따라 일반과세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고 20164월에 00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00주식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중과의 배제는 취득세의 중과세 배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 이러한 취득세의 중과배제는 세제상의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규상 감면에 해당하고,

- 같은 법 제178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문을 통하여 추징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여기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ㆍ증여에 대해서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otks 가치를 증식 시키는 것(상증세법 제2조 제6), 즉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하고

- ‘증여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각은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의대구적 의미, 즉 유상의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하는 것(헌법재판소 2018.1.25.선고 2015헌바277결정)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20156월 호텔을 신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2이라는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그 취득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00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은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명목회사인 00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00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은 명목회사인 00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법인격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유예기간 내에 그 취득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00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은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게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1. 조심20230547(20230406) 취득세 취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 배제받은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분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1267 / 조심20221472 / 조심20221476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12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법인세법51조의2 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13조 제2항의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지방세법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 규정뿐만 아니라 그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21472, 2023.1.9. 결정, 같은 뜻임)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0조의2 1항은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221476, 2023.1.9. 결정 등)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 배제받은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분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