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1. 사실관계
통상임금 판결(또는 소송외합의)에 따라 종업원에서 과거 근로기간(지방세기본법상 부과 제척기간 도과된)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임
2. 질의
통상임금 판결(또는 소송외합의)에 따라 종업원에게 과거 근로시간(지방세기본법상 부과체척기간 도과된)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부과제척기간 도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시 주민세 종업원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3.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4. 검토의견
1) 갑설
(이유)
지방세법 제7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하며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하는것이므로 통상임금 판결(또는 소송외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 발생여하에 불구하고 그 달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주민세 종업원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을설
(이유)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시에 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대상 기간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그 대상기간 동안 안분 안분하여 각각 월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귀속년도가 5년이 경과했다면 제척기간 도과로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종업원분은 과세할 수 없다.(같은취지 조심2013지0303.2013.1.31)
*국세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금원의 귀속시기가 2010∼2012년도 과세기간이고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5년간이라면,「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2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참고자료(국세 및 부과제척기간 해석사례)
1.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2, 2018.12.11.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의 근로자가 2013.6.27. 통상임금 추가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 질의법인은 위 소송에서 1, 2심 일부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나 2018.12.경 패소금액을 근로자에게 가지급할 예정임.
(질의내용)
o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시기가 2010∼2012 과세기간인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회신)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금원의 귀속시기가 2010∼2012년도 과세기간이고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5년간이라면,「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2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2. 생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국세기본법 부칙 <제15220호, 2017.12.19>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 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 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 2-0…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8. 12. 31. 개정)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018. 12. 31. 개정)
2. 조심2011지0306(20130131) 지방소득세 /경정
(1) 2002년~2007년 귀속 인정상여금에 대하여 사업소세(종업원할)가 아닌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2002년~2005년 귀속 인정상여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결정요지
(1) 2010.1.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사업소세(종업원할)의 세목이 지방소득세(종업원분)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변경된 세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인바(「지방세법」부칙 제4조), 2002년~2007년 귀속분 종업원 급여에 대하여 사업소세(종업원할)가 아닌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납세의무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고,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
3. 국세 관련 해석사례
1) <대법원 2007두20959, 2010.1.28.>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바,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2) <재조세-285, 2004.3.18.>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통상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날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3) <법인46013-615, 2000.3.6.>
귀 질의의 경우 해직교원에 대하여 해직기간 동안의 본봉등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각 근로제공연도별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근로제공기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4) <징세46101-3479, 1995.10.31.>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된다.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근로소득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5, 2006.06.13.>
법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 또는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날 현재 추가분 소득에 대한 귀속연도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소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