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결정사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경우를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5. 3. 4. 22:19
조심 2024지1008 (2025.02.19) | |||
[세 목] | 농특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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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경우를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결정요지] | 이와 달리 세액산출 이전에 세율의 적용에 관한 사안인 이 건 중과세율의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중과세율 적용배제에 따른 쟁점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
[관련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 ||
[참조결정] | 조심2022지0800 / 조심2022지0798 | ||
[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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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부작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6.3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토지 2,446.7m2와 그 지상 건축물 6,918.95m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이하 “이 건 중과세율 적용배제”라 한다)하고, 이 건 중과세율 적용배제를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의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6.8. 쟁점부동산 중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6.2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12.11. 이 건 중과세율 적용배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납부한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OOO원(이하 “쟁점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세액감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세액이 감소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음에도 세액감면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의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이 건 중과세율 적용배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이를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2지800, 2023.10.23.)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0, 2022.10.18.)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배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중과세율 적용배제를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액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서울특별시장)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감면’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으나 이 건 중과세율 배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관계법상 세액감면에 대한 정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액감면은 통상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와 달리 세액산출 이전에 세율의 적용에 관한 사안인 ‘중과세율의 배제’가 ‘세액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불어 「농어촌특별세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의 규정에 대해 일관되게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0, 2022.10.18.), 이 건 중과세율 적용배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세액감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2지798, 2023.10.24., 같은 뜻임). (2)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제2장은 ‘감면’이라는 표제 하에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 적용배제, 특례세율 적용 또는 세율의 경감에 관한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중과세율 적용배제는 감면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22.2.11. 선고 2021구합68360 판결, 같은 뜻임)고 보아야 한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에 따른 이 건 중과세율 적용배제는 명백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감면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쟁점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경우를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2.6.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에 본점을 두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22.6.3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건 중과세율 적용배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부과분 농어촌특별세 OOO원,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아래 <표1>기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6.8. 쟁점부동산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6.29. 이를 인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부과분 농어촌특별세 OOO원,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아래 <표1>기재)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 처분청 제시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2023.12.11. 이 건 중과세율 적용배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신고·납부한 쟁점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에 따른 이 건 중과세율 적용배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감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고,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감면”에 대하여 ①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②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에 해당하거나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위 정의규정에 비추어 이 건 중과세율 적용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려면 이 건 중과세율 적용배제로 취득세가 경감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감의 방식이 세액감면 등 열거된 방식이거나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관계법상 세액감면에 대한 정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액감면은 통상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와 달리 세액산출 이전에 세율의 적용에 관한 사안인 이 건 중과세율의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연혁을 살피더라도, 2011.1.1.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의 세목간 통합을 주요 골자로 전부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에서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을, 제13조에서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통합 전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대하여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의 특례’를 신설・도입하면서, 당시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의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을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새로이 규정한 반면, 중과세율 적용배제에 관한 개정사항은 없고, 2014.12.31. 중과세율 적용배제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될 당시에도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중과세율 적용배제에 관한 개정사항은 없는 점(조심 2022지798, 2023.10.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중과세율 적용배제에 따른 쟁점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 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4) 지방세법(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