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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부담부증여 무상취득부분 과세표준 본문

지방세쟁점사례

부담부증여 무상취득부분 과세표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2. 12. 10:58

부담부증여 무상취득부분 과세표준

 

1. 질의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음. 시가표준액 4천만원이고, 시가인정액 8천만원, 채무부담액(전세보증금 승계) 3천만원인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방법은?

 

(갑설)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이라, 시가표준액 4천만원을 선택하여 유상승계부분 3천만원, 무상승계부분 1천만원을 과표로 적용한다.

 

(을설) 시가인정액이 8천만원이기 때문에 유상승계부분 3천만원, 무상승계부분 5천만원을 과표로 적용한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7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3. 검토 의견

 

지방세법 제10조의2 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동조 제6항의 규정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채무부담액=)에 대해서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4천만원이고, 시가인정액 8천만원, 채무부담액(전세보증금) 3천만원인 부담부증여의 경우 순수 무상취득이 아닌이상 제10조의 제2항 제2로 적용대상이 아니라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므로

 

10조의2 6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은 유상시 과세표준3000만원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상취득이므로 시가인정액8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1. 질의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시가표준액 적용), 부채 5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유상취득으로 과세하고, 시가인정액(3)이 있는 경우,

 

(갑설) 지법령 제14조의4 1항에 의거, 시가인정액을 한도로 과세표준 3억에 대해서만 유상취득으로 과세(차액2억 배제)

 

(을설) 부채부담분이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경공매가액)이 되므로, 3억의 시가인정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5억원의 부채이전일이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날이어서, 5억원으로 유상취득 과세

 

[사실관계] (채무부담액>시가표준액 또는 시가인정액)

- 물건 A(시가표준액3억 또는 시가인정액3)

- 부채 5억원

 

2. 관련규정

[지방세법]

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7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지방세법시행령]

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법 제10조의26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시가인정액을 그 한도로 한다.

3. 검토의견

 

지방세법 제10조의2 6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채무부담액")에 대해서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되 동법시행령 제14조의4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범위는 시가인정액을 그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부담부 증여의 경우 무상 취득시에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채무부담액이 시가인정액(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한도로 과세표준 3억에 대해서만 유상취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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