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조심결정사례 (111)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조심 2023지4428 (2025.02.19) [세 목]취득[결정유형]취소---------------------------------------------------------------------------------[제 목]창업 당시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영위하던 업종은 제조업(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23.6.14.) 당시에도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 영위하던 업종인 제조업(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심 2024지1008 (2025.02.19) [세 목]농특[결정유형]취소---------------------------------------------------------------------------------[제 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경우를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이와 달리 세액산출 이전에 세율의 적용에 관한 사안인 이 건 중과세율의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중과세율 적용배제에 따른 쟁점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조심2024지0322(20241210) 재산세기각① 2개의 유흥주점을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과세처분의 당부② 이 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의 물적요건(객실수 5개 이상)을 갖추었는지 여부결정요지① 이 건 유흥주점이 하나의 주방을 사용하고 있는 점, 주출입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 내부 출입구를 통하여 유흥주점 간에 통행이 자유로운 점, 사업장별 구분 없이 일련의 객실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유흥주점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② 이 건 유흥주점 객실 5개 중 1개가 처분청 현지확인시 객실이 아닌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조명, 벽지 바닥 등이 다른 객실과 같은 구조로 되..
조심2024지1019(20241210) 취득세취소법인등기부상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이 수도권 내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결정요지경기도 고양시장(OOO)이 2024.2.6.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참조조문지방세법 제13조참조결정조심2015지1560 / 조심2017지0427주문경기도 고양시장(OOO)이 2024.2.6.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
감심2024-540(20241108) 재산세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결정요지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쟁점주택의 상속지분은 청구인의 형제 6명 모두 동일하여 그중 최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 ②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소유 상속 주택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점, ③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외에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

감심2023-564(20241104) 취득세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결정요지청구인이 경영손실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플랜트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플랜트를 조기에 기부채납하고자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하여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부채납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의사 표시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로26)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부채납 요청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점,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물가상승분 반영 등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플랜트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실시협약 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