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행안부해석사례 (56)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부동산세제과-3318(20240926) 재산세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답변요지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그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대법원 2007두7741, 2009.10.29.)으로「지방세법」제109조제2항의 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익적 목적에 이용되는 공공용 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본 건과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일반 공중에 이용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계약서 상 장래에 지자체의 1년 이상 무상 사용 예정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공사 중에 있는 토지라면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 비과세의 취지 및 종전 해석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
지방세특례제도과-2405(20240925) 재산세산업단지 내 공사현장사무실, 주차장 등 사용 시 직접 사용 여부 질의 회신답변요지이 건 토지를 이 건 토지를 제조시설 부지(이하 ”연접지“라고 함)에 있는 공장 부지로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와 연접지가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건 토지와 연접지가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는 이 건 토지와 연접지의 취득 경위·시기와 활용 현황, 연접지 내 제조시설과 이 건 토지 내 부대시설 간 물리적 또는 기능적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본문질의요지> ○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
부동산세제과-3216(20240920) 재산세서울형 키즈카페 비과세 적용 여부 검토답변요지본 건 질의는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서 민간시설을 무상 임차하여 조성하는 실내형 놀이터 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 바, - 해당 시설은 이용자 일부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점이 제출된 표준 계약서상으로 확인되어 그 자체로 직접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재산으로 보거나 공공용재산을 이용하는데 부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 해당 소유주 등에게 민간 위탁하여 지자체가 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점, 이용 시민으로부터 소액의 이용료를 징수받아 해당 시설 운영비로 처리하며, 계약 해제시 지자체가 지원한 비용을 기간에 비례하여 반..
부동산세제과-3222(20240920) 취득세상속등기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납세의무에 관한 회신 답변요지상속인이 납부의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제1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상속인이 변경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본문질의요지> ○ 상속인이 법원 조정조서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당초 유증에 의한..
부동산세제과-3221(20240920) 취득세명의신탁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납세의무에 관한 회신답변요지무효인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본문질의요지> ○ 2자간 명의신탁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진정명..
지방세특례제도과-2285(20240911) 취득세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답변요지쟁점아파트는 2020.8.18.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 다만, 쟁점아파트가 2020.8.18.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장기일반, 8년)을 2020.8.18. 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양도받는 자가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양도받은 장기임대주택(장기일반, 8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업무 소관 국토교통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