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행안부해석사례 (76)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건축허가 후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착공이 제한된 토지 지방세운영-358(2011.01.20.)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장기간 착공을 하지 못한 토지는「건축법」제18조에 따른 착공이 제한된 토지로 의제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임 [질의] ① 쟁점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2008.12.1.) ② 문화재청의「문화재 보존대책」통보(2009.2.25.) ③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신청(2009.4.1.), 발굴허가(2009.4.13. 문화재청장) ④「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2009.5.15.) ⑤ 건물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어, 전면발굴로 발굴허가 변경(2009.6.12.) ⑥ 유적발굴 변경허가(2010.6.24., 사업비16억, 발굴기간 총 319일) ..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5.1.1∼2.28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수탁자 취득 건축물을 위탁자가 운영‧사용시 '직접 사용' 해당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1, 2025. 1. 10. 질의 요지 > 수탁자(관리형 토지신탁)가 산업단지 내 신축·취득한 건축물에 위탁자가 입주(물류센터 운영)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를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직접 사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신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법제처24-0772(20241126) 취득세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 등)답변요지이 사안과 같이 주거용 건축물만을 소유한 것은 전체 주택 중 일부를 소유한 것으로서 전체 주택의 일정 지분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호에 따라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2569(20241011) 취득세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여부 질의 회신답변요지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조세감면결정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결정에 따른 사업이 아닌 용도로 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舊「조특법」제1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별도의 추징 규정이 아닌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감면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본문질의요지> ○ 舊「조특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재부로부터 “관광호텔업”과 “전문휴양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 ⅰ) 시설 일부를 임대하여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거나, ..
지방세특례제도과-2589(20241014) 취득세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답변요지舊「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서는 “합병일 현재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 법인 중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기간과 무관하게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본문질의요지> ○ 사업을 위한 직원과 물리적 사무실이 없고, 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사업용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
지방세특례제도과-2622(20241017) 취득세대체취득 감면 적용 시 부재부동산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답변요지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본문질의요지> ○ 대체취득감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적용시 행정시인 서귀포시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서 토지 등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이하 "매수 등")된 자의 부동산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