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지방세쟁점사례 (111)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1. 질의요지「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각주: 공공하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각주: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를 말하며(「하수도법」 제14조 참조), 이하 같음)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신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취득시기 대법원 2015두60259(2016.03.24.) 취득세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취득시기 및 과표산정 오류의 위법 범위(처분청 승소) 판결요지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며, 과표산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정당세액 범위 이내라면 취소대상은 아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그 후 허가를 받거나 그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
유예기간 도과 건축착공 정당한 사유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 2013두18582, 2014. 2. 13. 판결 : 파기환송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287조제2항 (현 지방세특례법 제38조 및 제20조) 쟁점요지> 1. 의료법인이 의료법에서 부대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하나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2. 당초 감면신청을 한 감면규정이 아니더라도 취득 당시 해당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감면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김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다른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감면요건을 취득세 50% 감면대상인 유료노인복지시설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 처분청의 신축사업 확정통보 지연 등으로 유예기간 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지방세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해석사례 1. 조심2023지828, 2023.11.29. 취소 / ① 지특법 제180조의2에 따라 중과세가 배제된 경우에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1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특법 제180조의2 규정도 넓은 의미에서 감면규정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PFV)가 취득하..
취득세 휴먼법인에 대한 대도시 내 중과세 적용 사실관계 1)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적용시 휴면법인 인수 해당 여부. 관련법령 :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행정안전부 훈령 제337호(2024.1.30.)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지방세법」을 말한다. 2. “영”이란「지방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시행규칙”이란「지방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지방세심의위원회”란「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말한다. 5. “납세자”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납세자를 말한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