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지방세쟁점사례 (116)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증빙자료6 폐가로 방치되거나 재건축, 리모델링 목적으로 철거 멸실한 경우 해석사례 1) 공부상 등재되지 않고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 서면부동산2022-5367(2023.02.06) (요약)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음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및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개발이익 Share분 취득세 과세표준 청구법인등이 사공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약에 대하여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체결한 쟁점금액에서 그 계약체결당시 약정 분양가 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경우 청구법인 등과 시공법인이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이익배분금으로 분배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는 경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시공법인의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대금이라기 보다는 일분분양가 상승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서 이 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하겠다. (조심 2023지0835.2023.4.3) 조심2023지0835(20230403) 취득세취소 /청구법인 등이 시공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 등의 경정청구를..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및 친환경건축물 취득세 감면 조심2024지0510(20240619) 취득세 경정 /① 이 건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취득세 면제 대상인 이 건 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 이 건 체비지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100분의 5)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① 청구법인은 2022.5.24. 이 건 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2.9.30. 이 건 주택을 신축(취득)하고, 현재 임대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7..
공유수면 매립 해석사례 공유수면의 매립토지에 대한 원시취득시 취득시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 8. 12.>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아니라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상요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한다. 매립간척 등ㅇ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계법려에 따라 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한ㄴ 경우엔느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락 허가를 받거나 ..
무허가 건축물 재산세 조심2021지0878(20211123) 재산세기각 /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이 건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참조결정 “ 조심2014지0102 / 조심2013지0599 / 조심2011지0654 / 조심2008지0627 조심2017지0042 청구인주장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7지42, 2017.8.25., 조심 2..
1. 질의요지「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각주: 공공하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각주: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를 말하며(「하수도법」 제14조 참조), 이하 같음)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