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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회생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본문

카테고리 없음

회생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장박사 취미생활 2023. 2. 15. 18:03

조심2022지0494(20230126) 취득세취소

회생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6지562, 2016.12.2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참조결정

조심2016지0562 / 조심2020지1409

주문

OOO군수가 2021.1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주식회사 AAA(2016.11.21. 사명을 주식회사 AAA로 변경하였고, 이하 “AAA”이라 한다) 1984.3.3. 철구조물, 산업플랜트 제조 및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2.4.12.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쟁점회생절차라 한다)을 받고, 2016.8.8. 당초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3차 수정 변경회생계획안(이하 쟁점회생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은 후, 쟁점회생계획안에 따라 AAA의 구주 및 쟁점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AAA의 주식 전부를 전량 무상소각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6.10.1. 신주인수대금 OOO원을 납입하여 AAA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1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쟁점회생절차는 2016.10.27. 종결되었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 AAA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12.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형식적 요건 - 지분율 요건)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실질적 요건 -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 요건)”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2016.12.26.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47조 제2]. 만약 주식을 취득할 당시 법률에 의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한다는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주주가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주식을 취득한 때 성립한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주식을 취득한 때’,  주주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124842 판결 참조).

 

  쟁점회생절차에서 청구법인은 2016.10.1. AAA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는 청구법인이 AAA의 주식 100%를 취득한 날인 2016.10.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주식회사에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을 비롯한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사채의 발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고(상법 제393조 제1), 신주 발행, 준비금 전입을 통한 자본금 증가도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416, 461조 제1). 그런데 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및 해임하므로(상법 제382조 제1, 385조 제1), 이사회의 구성 권한도 주주들에게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자본금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1),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상법 제360조의3 1, 360조의16 1), 합병(상법 제522조 제1), 분할 및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3 1), 조직변경(상법 제604조 제1),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상법 제518, 519), 이익배당(상법 제462조 제2, 462조의2 1), 정관의 변경(상법 제433조 제1) 등은 모두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 이러한 관리인은 주주총회가 아닌 법원에서 선임한다(같은 법 제74조 제1). 회생절차 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채무자는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자본의 증가감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조직변경,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이익배당 등을 주주총회가 아닌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고(같은 법 제55조 제1), 정관의 변경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260조는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종류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 후 단계에서 주주총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회생절차 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과점주주가 된 자는 채무자회생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4.5.24. 선고 9211138 판결 등),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60562, 2016.12.20), 행정안전부 심사결정(지방세심사 2006-1063, 2006.11.27) 및 다수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32, 2008.07.15, 세정-1076, 2005.06.08, 세정-561, 2005.02.01)을 통하여 일관되게 확립된 법리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회생절차 중인 2016.10.1. 법원의 인가를 받은 쟁점회생계획안에 따라 쟁점회생절차 내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AAA의 업무 수행, 재산 관리처분권은 모두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인 BBB에게 있었고, AAA의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자본의 증가감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조직변경,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이익배당, 정관 변경 등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었다.

 

  결국 청구법인은 AAA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AAA의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한편,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2호 가목), 가결된 회생계획안 중에서는 회생계획안 통과를 위하여 회생채무자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해당 담보물의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것과 같이 회생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을 보다 보호하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회생계획 종결 후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변제방법대로도 변제하지 못하여 담보물의 처분권이 해당 회생담보권자에게 넘어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는 한다.

 

  쟁점회생계획안도 “AAA 2016. 12. 31.까지 회생담보권자인 OOO에게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만약 위 변제기에 전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변제기일 연장 등을 협의하며,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해당 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의 매각권한을 위임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AAA은 쟁점회생절차가 종결된 지 5년이 넘게 지난 2021년 말 현재까지도 OOO에게 원금 및 개시전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변제기일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러한 사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회생절차 중에 회생채무자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생채무자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7)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채무자회생법 제1). 그런데 회생절차 과정에서 과도한 조세채무가 발생하게 되면, 회생계획 가결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어 채무자의 성공적인 회생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이는 결국 회생절차의 도입 취지를 몰각 또는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본건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원을 납입하였는데, 만약 이 건 처분의 내용처럼 약 OOO원이나 되는 조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다면 섣불리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AAA의 주식을 취득하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회생절차에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많은 회사들이 파산절차로 나아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의 내용대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8)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 쟁점회생계획안은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쟁점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청구법인의 주주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1) 울산지방법원은 2012.4.12. AAA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BBB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AAA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 BBB에서 전속되었다. 쟁점회생계획안도 관리인 BBB이 회생절차 중에 AAA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여 AAA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 쟁점회생계획안은 AAA이 주주에 대하여 예외 없이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AAA의 주주가 된 후에도 쟁점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주주로서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 중 하나인 이익배당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다.

 

  쟁점회생계획안은 해당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쟁점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하였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에도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쟁점회생계획안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대부분의 사항들, 즉 자본금의 감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상법 제360조의3 1, 360조의16 1), 합병(상법 제522조 제1), 분할 및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3 1), 조직변경(상법 제604조 제1),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상법 제518, 519) 등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다.

 

  쟁점회생계획안은 쟁점회생절차 중 AAA의 정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하도록 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정관의 변경도 할 수 없었다.

 

 

  쟁점회생계획안과 AAA의 관리인 BBB과 청구법인 사이에 작성된 2016.9.22.자 투자계약서(이하 쟁점투자계약서”)에서 유일하게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는 신규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였다. 그러나 쟁점회생계획안과 쟁점투자계약서에서 청구법인에게 임원 선임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둔 것은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회생절차가 종결될 경우 경영활동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미리 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쟁점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AAA의 업무집행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청구법인이 임원을 선임하더라도 해당 임원들은 쟁점회생절차 종결 전까지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기도 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임원을 전부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3인의 이사 중 1인은 관리인 BBB에게 선임권이 있었다.

 

    3) 쟁점회생계획안은 신주 발행과 사채 발행도 이사회가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만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4) 쟁점투자계약서는 제5조 제1항에서 관리인은 쟁점주식 및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회사(AAA)의 영업활동 등을 위한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5조 제8항에서 관리인은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예산계획을 초과하여 자금을 운용하게 될 경우, 단일 프로젝트로서 수주 규모가 OOO불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전서면동의를 득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처분청은 위 규정들도 쟁점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청구법인이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일 뿐, 청구법인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5) 처분청은 확정된 회생계획의 실행으로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는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회생계획인가결정 전부터 진행되는 인가 전 인수합병(M&A) 사례이든,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이루어지는 인가 후 인수합병 사례이든 간에 채무자 법인의 인수에 대한 내용은 회생계획에 포함되고 법원의 인가결정을 거쳐야 확정될 수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 진행 중인 법인에 대해서 법인 인수 의사 없이 단순히 그 소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란 상상하기 힘들다. , 회생절차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안에 담긴 인수합병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위 주장은 모든 회생절차 중 인수합병 절차를 통한 주식 취득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 없다.

 

  조심 20160562, 2016.12.20 결정도, 회생절차가 2014.1.9. 개시되었고, 청구법인이 2015.1.29.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3.4. 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한 유상증자로 채무자 회사 발행주식의 94.13%를 취득하였으며,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6) 본 사안은 일반적인 회생절차상의 인수합병과 달리 볼 요소가 전혀 없다.

 

  본 사안은 다른 일반적인 회생절차상 인수합병과 다를 것이 거의 없다. , 인수의 세부적 내용이 회생계획안에 담기고, 그 외 신주나 사채의 발생, 정관 변경 등에 관해서 특별한 내용도 없다. 나아가 인수인의 임원 선임 권한 역시 회사의 경영에 관심이 없는 순수한 재무적 투자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합병 절차를 거친 회생계획안에 통상 담기는 내용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인을 인수하는 입장에서 임원 선임에 관해서 실질적으로도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정하는 경우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또한 투자계약서 제5조의 내용은 인수인의 입장에서 피인수법인의 정상적인 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할 뿐 그와 달리 인수인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과도한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원의 허가도 얻은 이러한 투자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달리 보는 것 역시 매우 부당하다.

 

    7) 처분청이 제시한 조심 20201409, 2021.03.24 결정은 청구법인이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 회사의 부동산을 매수하려다가 법령상 요건 미비로 어렵게 되자, 편법으로 위 채무자 회사가 물적분할을 하게 한 후 해당 부동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안으로서, 애당초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를 인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수를 목적으로 하였던 사안이었다. 따라서 위 결정은 본건과 사안을 완전히 달리한다.

 

  더 나아가 조심 20201409, 2021.03.24 결정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5.24. 선고 9211138 판결)에서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으므로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는 판결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이미 확정된 회생계획의 실행으로 법인이 분할되고 이를 분할된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라고 보았다. , 위 조심 20201409 결정은, 해당 결정이 모든 회생절차에 대하여 적용된다거나, 위 대법원 9211138 판결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의 실행으로 분할된 법인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회생절차상 인수합병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본 사안에 대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다.

 

. 처분청 의견

 

  (1)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 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19501 판결)고 할 것이다.

 

  (2) 2016.8.3. 관리인 BBB이 회생법원에 제출한 쟁점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에 의한 투자계약과 2016.6.30. 현재의 회생담보권(6개 금융기관) 및 회생채권(26개 금융기관 및 209개 상거래 채권자) 등의 확정채권액과 확정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현금변제와 출자전환 및 전환주식 소각으로 변제에 갈음할 채권금액), 채권의 출자전환 및 자본의 감소(구주 전량 무상소각),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 정관의 변경(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이후의 주주를 대상으로 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 및 신규 임원의 선임, 관리인의 보수, 회생절차의 종결 및 폐지신청 등 회생절차 종결을 위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고 2016.8.8. 회생법원은 이를 인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확정된 쟁점회생계획안의 실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은 관리인 BBB과 쟁점투자계약서를 체결하고 투자자금을 납입하였으며, 2016.9.26. 회생 법원이 주주에 대한 권리변경, 출자전환, 신주발행을 허가 결정함으로써 쟁점주식을 소유하게 되었고, 회생법인은 관계인 송달 절차를 거쳐 2016.10.27. 회생절차 종료 결정을 받았다.

 

청구법인의 주식 취득 시점에서 회생법인은 채무자회생법 제55, 56조 및 제260조에 의거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이 계속적으로 관리인에게 전속된다고 보거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이 계속적으로 배제되는 법인으로 더 이상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변경 회생계획안과 투자계약서 제5조 관리인 및 회생법인의 진술보장 및 준수사항 등에 의해 회생법인에 대한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또한 회생법인에 대한 쟁점회생계획안을 살펴보면, 법원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쟁점회생계획안에 따른 자본의 감소 및 유상증자가 완료된 이후의 주주(청구법인)를 대상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규 임원(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부의하며(기존 유임된 대표이사, 이사의 임기는 정관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주주총회 개최일에 만료) 신규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투자계약서에 따르면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청구법인이 이사 3인 중 2인을 지명하고, 감사 및 외부 감사인 또한 청구법인이 지명하며, 익년도 예산계획 수립사항을 서면으로 제공받는 점, 예산계획을 초과하여 자금운용을 하게 될 경우 및 수주규모가 OOO불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구법인에 사전서면동의를 득해야 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주식 취득 시점에서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확정된 회생계획의 실행으로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형식상 회생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점주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와 비교하여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조심 20201409, 2021.03.24은 그러한 취지의 결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회생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납세의무자 등)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44조를 준용한다.

 

10(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6.12.26.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4(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47(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상법

 

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의 규정

  2.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주식이전을 할 시기

  6.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7.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8.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

 

382(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385(해임)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93(이사회의 권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416(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433(정관변경의 방법)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 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438(자본금 감소의 결의)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461(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62(이익의 배당)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449조의2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62조의2(주식배당)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518(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519(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522(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604(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5(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2.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3.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5.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6.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7.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6(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74(관리인의 선임)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60(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종류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 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46(개시와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정리채권, 정리담보권과 주식의 신고기간. 그러나 그 기간은 결정의 날로부터 2주간이상 4월이하이어야 한다.

  2. 1회의 관계인 집회의 기일. 그러나 그 기일은 결정의 날로부터 2월이내이어야 한다.

  3.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기일. 그러나 그 기일과 신청기일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간이상 2월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52(개시후의 자본의 감소등)  정리절차개시후 그 종료까지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회사의 조직변경이나 계속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할 수 없다.

 정리절차개시후 그 종료까지에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3(개시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2016.8.3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OOO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이고, AAA 1984.3.3. 설립되어 철구조물, 산업플랜트 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주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 AAA 2012.3.13. 울산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4.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 회생채무자 AAA의 관리인 BBB 2016.8.3. 울산지방법원에 쟁점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6.8.8. 쟁점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쟁점회생계획안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AAA의 관리인 BBB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6.9.22. 작성된 쟁점투자계약서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기일(2016.9.30.) 전인 2016.9.23. 신주 인수대금 OOO원을 납입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6.9.26. 회생채무자 AAA의 관리인 BBB이 신청한 쟁점회생계획안에 따른 무상소각, 출자전환 및 신주발행의 허가 결정을 하였다. 회생채무자 AAA의 구주 및 쟁점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은 모두 무상소각되었고, 청구법인은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인 2016.9.30.의 다음 날인 2016.10.1.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AAA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 AAA 2016.10.27.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지방세기본법46조 제2호 등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취득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으로서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대법원 1994.5.24. 선고 921113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6562, 2016.12.2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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