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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목변경이 되었다고도 보기가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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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이 되었다고도 보기가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장박사 취미생활 2023. 2. 17. 06:25

조심2022지0162(20221129) 취득세취소

이 건 토지를 지목변경한 것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공간정보관리법」 및 「항만법」 등에서 항만시설의 부지는 창고를 포함하여 잡종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임차법인 및 임차법인이 모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의 부지로 지정·고시한 이 건 토지를 그 용도만 다를 뿐 항만시설 부지인 잡종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창고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부상·사실상 지목변경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지적부서)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라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임차법인과 임대차계약(2020.4.6.)을 체결하기 전에 오염토양 정화조치는 이미 완료(2018.3.15.)된 상태로 그 임대차계약서의 조건에 선 오염토양 정화조치 내용이 없었고,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2019.2.27.) 등의 조건에도 선 오염토양 정화조치내용이 없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오염토양 정화조치내용은 견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비용이 이 건 지목변경과 관련되지 않음은 물론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었다고도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

주문

OOO이 2021.9.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OOO 1 토지 OOO(공부상 지목 잡종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2018.4.8. OOO(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고, 임차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2020.8.21. OOO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이 신축(2020.8.21.) 된 후에도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지만,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이하 이 건 지목변경이라 한다)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정화용역비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2021.9.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종전에 임차하였던 주식회사 AAA(이하 종전 임차법인이라 한다)가 이 건 토지를 오염시켜 처분청(환경부서) 2015.4.8.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2017.3.15. 주식회사 BBB (이하 용역업체 등라 한다)과 정화용역 등을 체결하여 2018.3.15.까지 정화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이 건 토지를 정화하기 위한 용역비 등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토지를 잡종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오염된 이 건 토지를 원상회복 및 현상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로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 소요된 비용이 아니다.

 

  또한, 쟁점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을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직접비용도 아니고, 이 건 지목변경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 간접비용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토지라는 유형자산이 아닌 미수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전 임차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으로 계상되어 있다.

 

  특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항만법 등에서 항만시설의 부지는 잡종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임차법인 및 임차법인이 모두 항만시설의 부지로 지정·고시 된 이 건 토지를 그 용도만 다를 뿐 공부상·사실상 잡종지 상태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에서 창고용지로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

 

  지목이란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28개의 지목의 종류 중 어느 한 지목이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하고, 사실상 사용현황이 변경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건 토지의 경우 지적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지만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창고용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2021.2.26. 이 건 토지의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 건 토지의 개발부담금에 관하여 쟁점비용을 필수불가결한 공사비로 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처분청(지적부서)에 심사청구를 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도 이 건 토지에 지목변경이 수반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차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 건 토지에 대한 정화용역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비용은 잡종지를 사실상 창고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법인장부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지목변경에 사용된 것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쟁점비용을 이 건 지목변경의 비용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 점

 

  이 건 토지를 지목변경한 것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2005.7.11.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현황 및 쟁점비용 발생에 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이 종전 임차법인을 상대로 한 지상물매수청구 등 및 토지인도 등의 청구 소송의 2015.5.15. 판결[2013가합7383(본소)  2013가합19232(반소)]에서 종전 임차법인이 2006 12월부터 2012.12. 31.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선박해철 및 고철 야적 등의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임대하면서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15개동을 수거 및 철거하고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라고 결정하였다.

 

   () 청구법인이 종전 임차법인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한 소송의 판결(2020.11.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5509 판결)에서 쟁점비용이 발생된 경위 및 결과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이 건 토지에서는 1978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선박 해체작업이 이루어졌다.

 

    2) 종전 임차법인은 1994.8.24. 설립되어 해난구조사업 및 선박 해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1995.1.1.부터 2021.12.31.까지 계속하여 OOO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년 사용허가를 받는 방법 또는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건 토지를 선박 해체, 고철 야적 및 선박수리 등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종전 임차법인과 임대차기간이 종료후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종전 임차법인에게 송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13.3.13. 토양환경보전법10조의3, 4에 따라 사건 부지의 종전 임차법인에게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앞선 토양정밀조사를 명하였고, 종전 임차법인은 재단법인 OOO에 이 건 토지에 관한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재단법인 OOO 2013.7.12.부터 2013.12.9.까지 조사를 실시한 뒤 아래와 같은 취지의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2015.4.8. 토양환경보전법 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오염토의 정화조치를 명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5.6.26. 종전 임차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한 정화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정화 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2016.12.20. 재단법인 OOO과 사이에 계약금액 OOO원으로 된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원인자 분석·규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재단법인 OOO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16.12.20.부터 2017.9.30.까지 이 건 토양오염의 원인을 조사한 다음 2017 9월 이 사건 조사결과 토양오염의 원인물질은 유종 판결 결과 선박유 및 선박유와 윤활유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과거 부지 사용 이력 등에 과한 기초조사결과 및 부지 내 오염 현황, 유종 판별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 주 오염원인자는 종전 임차법인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OOO에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17.3.15. 주식회사 BBB와 사이에, 이 건 토지 정화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위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은 당초 OOO원이었다가 2018.3.15. OOO원으로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BBB는 그 무렵부터 2018.3.15.까지 이 건 토지 정화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BB에게 위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18.4.20. 재단법인 OOO와 사이에 이 건 토지의 정화사업 검증 용역계약을 계약금액 OOO원에 체결하였고, 같은 무렵 OOO에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8)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따른 이 건 토지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OOO) 등을 종전 임차법인에게 구상을 요청하는 이 건 소송을 제기하여 2020.11.19. 승소하였으나, 종전 임차법인으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지목변경의 비용으로 본 경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2021.1.20.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 및 고지 전 심사청구 안내(민원지적과-1467)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1.2.26. 처분청(지적부서)에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지적부서) 2021.3.9.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 및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통지(민원지적과-5568)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4)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2018년도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질의회신 중 281(토지정책과-4646, 2013.11.21.)을 보면 아래와 같이 오염토치환공사 비용이 개발비용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0.4.6. 임차법인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토양정화공사를 청구법인이나 임차법인이 수행하여야 한다는 별도 내용이 없고, 임차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2019.2.27. 건축허가를, 2019.5.30. 착공수리통지를, 2020.8.21. 사용승인을 받는 조건 등으로 토양정화공사를 청구법인이나 임차법인이 수행하여야 한다는 별도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건축물이고, 그 층별 용도는 그 주용도가 물류창고이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법3조 제1항 등에 따라 2017.2.27.  2021.6.22. 각각 고시한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고시를 보면 이 건 토지는 인천항에 위치한 항만시설의 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이 건 토지의 지목은 공간정보관리법2조 제3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8호 라목 등에 따라 항만시설의 부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공부상 지목인 잡종지에서 별도 지목변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처분청은 2021.9.9.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오염 정화용역비용(OOO) 중 이 건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분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2021.9.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 지방세법 7조 제4항에서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단서에서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간정보관리법2조 제24호에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33호에서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지목의 구분은 각 호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면서 제1항 제13호에서 창고용지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라고 하고, 28호 라목에서는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는 잡종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항만법2조 제5호에서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면서 나목 기능시설 4)에 창고, OOO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등을 열거하고 있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지목변경하였고, 쟁점비용이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공간정보관리법  항만법 등에서 항만시설의 부지는 창고를 포함하여 잡종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임차법인 및 임차법인이 모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의 부지로 지정·고시한 이 건 토지를 그 용도만 다를 뿐 항만시설 부지인 잡종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창고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부상·사실상 지목변경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지적부서)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라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임차법인과 임대차계약(2020.4.6.)을 체결하기 전에 오염토양 정화조치는 이미 완료(2018.3.15.)된 상태로 그 임대차계약서의 조건에 선 오염토양 정화조치 내용이 없었고,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2019.2.27.) 등의 조건에도 선 오염토양 정화조치내용이 없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오염토양 정화조치내용은 견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비용이 이 건 지목변경과 관련되지 않음은 물론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었다고도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7(납세의무자 등)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10(과세표준)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17(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8(취득가격의 범위 등)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10. 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20(취득의 시기 등)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7(지목의 종류)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5) 항만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3.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란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기본시설

1)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2) 방파제,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방조제, 도류제(導流堤), 갑문, 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 외곽시설

3)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4) 안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 선착장,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 기능시설

1)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기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藏置場)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시멘트, 곡물 등 산적화물(散積貨物)의 저장시설을 말한다], 유류(油類)저장시설,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6)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에 관련된 시설

7) 항만시설용 부지

8) 어촌ㆍ어항법 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어촌ㆍ어항법 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방음벽, 방진망(防塵網), 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 지원시설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ㆍ판매ㆍ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항만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ㆍ교육 시설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造景)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ㆍ인공습지 등 준설토(浚渫土)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 항만배후단지

 

(6) 항만법 시행규칙

 

 

  2(항만지원시설) 항만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5호다목8)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체육시설

5.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 및 장비

6.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浚渫土)의 투기(投棄)를 위한 시설

7. 항만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해양관측시설

8. 선박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9. 해양환경관리법 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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