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주택 취득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은 잘못 본문
조심2022지1287(20221208) 취득세취소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계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이 대체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9.22. OOO외 1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5.3. 쟁점토지상에 단독주택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2.5.6.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5.11.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6.14. 쟁점토지의 취득은 위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취득은 건축허가일(2012.6.29.)이 해당 사업인정고시일(2019.12.13.) 이전이므로 위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으로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청구인 소유의 OOO토지 및 건축물(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이 수용됨에 따라 그 사업인정고시일인 2019.12.13.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대체취득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은 취득세 감면대상을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AAA가 2012.6.29. 받은 건축허가를 사업인정고시일(2019.12.13.) 이후인 2020.11.30. 승계받았으므로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면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은 대체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대체취득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은 취득세 감면대상을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란 건축법규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그 법규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특정 행정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기존의 건축허가를 승계받아 건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건축허가를 승계받은 시점에서 새로운 건축허가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조심2019지199, 2019.3.26. 참조) 할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경우, 이 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2019.12.13.) 이전인 2012.6.9.에 이미 매도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인 2020.11.30.에 매도인으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승계받아 건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건축허가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계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이 대체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9.12.13.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OOO하였다.
(나)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발급한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11.30. OOO토지 및 건축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0.8.12. 매도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9.22.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라) 쟁점주택의 건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외 AAA는 쟁점토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2012.6.29. 건축허가OOO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건축물대장상 착공일자는 2013.3.4.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20.11.30. AAA로부터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고 처분청으로부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OOO2020.11.30.)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21.12.6. 건축면적, 구조, 용적률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22.5.3.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감면조항에서 감면대상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사업인정고시일(2019.12.13.) 이후 건축주 지위를 승계(2020.11.30.)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허가일(2012.6.9.)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이상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득이하게 생활의 기반이나 사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그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9864 판결)이고, 사업시행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까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미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두155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청구외 AAA가 쟁점토지상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청구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이 진행 중이던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을 미리 알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 최초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건축주 명의변경 이후에도 건축면적, 구조, 용적률 등의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신규 건축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와 차이가 없다 할 것임에도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