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본인의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산세 감면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2831(20221215) 취득세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항공기를 임차하여 임차인이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후 해당 항공기를 항공기 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5조에서「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으로
- 귀문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항공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 소유자가 소유자 본인의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항공기에 대해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