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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본인의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산세 감면 본문

카테고리 없음

본인의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산세 감면

장박사 취미생활 2023. 3. 1. 15:22

지방세특례제도과-2831(20221215) 취득세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답변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항공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 소유자가 소유자 본인의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항공기에 대해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질의요지>

 

 항공기를 임차하여 임차인이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후 해당 항공기를 항공기 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65조에서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4 12 31일까지지방세법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2조에 따른 수탁자를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20090 판결 등 참조)으로

 

  - 귀문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2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항공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 소유자가 소유자 본인의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항공기에 대해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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