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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으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함이 타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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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으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함이 타당

장박사 취미생활 2023. 3. 1. 15:27

조심2022지1327(20221229) 취득세경정

쟁점1금액(조경공사비용 등), 쟁점2금액(소화기 구입비용) 및 쟁점3금액(현장관리비 전도금)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부속토지 조경공사비용과 도로 포장비용인 쟁점1금액(531,951,230원)을 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취득세 등 신고내역서에서 확인되고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조경공사비용과 도로포장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신고 내역서(첨부 서류 포함)에서 쟁점1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70,214,295,586원)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금액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 제1항

주문

OOO구청장이 2021.1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외 1필지 토지에 신축한 건축물(OOO㎡)의 취득가격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2019.3.12. OOO 1필지 토지(OOO)에 건축물 OOO(오피스텔 등,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1.9.13.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당초 신고금액인 OOO원 보다 OOO원 감액된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8.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2.1.20.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 2022.5.2.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OOO원을 제외하고, 원재료비 등 OOO원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 처분청은 2022.5.30.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외주비 등을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OOO(신고가격보다 OOO원 감액 결정)으로 경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 외주비 OOO원 중 OOO(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OOO과 주식회사 AAA에게 조경공사와 아스콘 철거 작업 등을 맡기고 지급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1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2) 이 건 건축물의 기계설비, 기계소방공사를 수행한 주식회사 BBB에게 지급한 도급공사금액 OOO원에 포함된 이동식 소화기(받침대 포함) 구입비용 OOO(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각 호에 비치하기 위한 비품 구입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 전도금 OOO(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은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이하 현장관리비라 한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예상치 만큼을 미리 회계 처리한 것으로 현장관리비를 지급하면 각각의 원가계정으로 대체하였는바, 쟁점3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가공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3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OOO)과 쟁점2금액(OOO)을 조경공사 비용 및 이동식 소화기 구입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해당 비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1·2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현장관리비(쟁점3금액)를 모두 수도광열비 등의 계정에 대체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음에도 다시 쟁점3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였으므로 사실상 이중납부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시 제출했던 투입원가예정표 상의 2019 8월 기준 현장관리비 OOO원과 현장관리비 대체금액 OOO원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3금액(OOO)에 대한 사용 내역 등을 소명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1금액(조경공사비용 등), 쟁점2금액(소화기 구입비용) 및 쟁점3금액(현장관리비 전도금)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2019.3.12. OOO 1필지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함에 따라 2022.1.20.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 2022.5.2. 이 건 건축물의 신고금액 OOO원에서 외주비 등 OOO원을 감액하고, 원재료비 등 OOO원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 처분청은 2022.5.30. 이 건 건축물의 신고금액 OOO원에서 외주비 등 OOO원을 감액하고, 원재료비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경정한 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환급가산금 제외)을 환급하였다.

 

   () 청구법인의 외주비 원장을 보면, 쟁점1금액(OOO)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조경공사비 OOO(차변금액 OOO원에서 대변금액 OOO원을 뺀 금액, 이하 같다)에서 옥상 조경비용 등 OOO원을 차감한 OOO(부속토지 조경공사비용) AAA에게 지급한 토목공사비 OOO원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비용 OOO원을 차감한 OOO(도로 포장비용 등)의 합계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조경공사비용과 토목공사비용의 내역은 아래 <1>·<2>와 같다.

 

   <1>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조경공사 비용 내역

(단위 :)

 

     <2>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토목공사 비용 내역

(단위 :)

 

     ()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내역서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내역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9.3.12. OOO에 지급한 조경공사비 등 OOO원과 AAA에게 지급한 도로포장비용 등 OOO원 합계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고)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쟁점1금액인 OOO + AAA OOO)을 토지의 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에 대해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이 건 건축물의 기계설비, 기계소방공사 관련 도급공사금액은 OOO원이고, 여기에는 이동식 소화기(받침대 포함) 구입 비용 OOO(108, 1개 당 OOO, 쟁점2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 청구법인은 2018 12월 현금으로 사용한 현장관리비 OOO, 2019 1월 신용카드로 사용한 OOO원 합계 OOO원을 기초로 2019년도 현장관리비 OOO(쟁점3금액, 2019 1월부터 12월까지)을 전도금 처리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였다고 주장한다.

 

   2019.1.16.자 청구법인의 전도금 계정(2016.10.13.부터 2019.1.16.까지, 이하 이 건 전도금계정이라 한다) 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9.1.16. 까지 발생한 OOO원을 전액 현장경비 계정으로 대체하여 그 잔액을 OOO원으로 기장한 것으로 볼 때 해당 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OOO)에 포함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3금액(OOO)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2) 먼저 쟁점1금액(OOO)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항에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후단에서같은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부속토지 조경공사비용과 도로 포장비용인 쟁점1금액(OOO)을 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취득세 등 신고내역서에서 확인되고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조경공사비용과 도로포장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신고 내역서(첨부 서류 포함)에서 쟁점1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OOO)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금액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금액(OOO) 및 쟁점3금액(OOO)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2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BBB은 이 건 건축물의 기계설비, 기계소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 전부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외주비)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도급공사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기계설비 및 기계소방설비라는 하나의 용도로 지급한 것인바, 이를 BBB(수급인)의 사용 내역대로 구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 끝으로 쟁점3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3금액(OOO)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내역서의 취득가격에 쟁점3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도 사실상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전도금으로 계상한 OOO원을 전액 현장경비(복리후생비 등) 계정에 대체하여 2019.1.16. 현재 그 잔액이 OOO원이 되었음을 볼 때, 전도금 계정에 기장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3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된 것)

 

7[납세의무자 등]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67조에 따른 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10[과세표준]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17[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이하 생략)

 

18[취득가격의 범위 등]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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