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점이 아닌 본점의 업무활동에 사용되는 부수의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 본문
조심2021지2850(20221221) 지역자원시설세취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이 건 카페를 운영한 것을 대도시 내에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1.30. OOO(토지 OOO㎡, 건축물 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지상 1층(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2017.10.30. 일반음식점 영업허가(‘AAA’, 이하 “이 건 카페”라 한다)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도시 내에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서울특별시의 지도점검결과의 지적에 따라,
2021.6.1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4.10.8. 대도시 내인 OOO구 소재에서 매니저업, 연예활동단체 기타 공연단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11.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7.10.30. 쟁점부동산에 이 건 카페를 설치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직원복지 등을 위해 카페시설인 이 건 카페를 설치하였고, 그 시설이 지점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이 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조세심판원은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지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지만, 지점설치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해당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상 3∼6층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은 이를 임대하여 수익을 올릴 목적이었으며,
실제로 2017.2.3. 청구 외 주식회사 BBB(대표자 aaa)와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 및 지상 1∼2층(이하 “이 건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OOO”, 지상 1층에 ‘AAAOOO’이라는 상호로 커피숍 등을 운영하였으나,
지상 1층 쟁점부동산의 커피숍 운영이 어렵게 되어 폐업하게 되자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하여 그대로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의 ‘미팅, 회의 및 직원 복지용 휴게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별도 지점이라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 중 하나의 사무실로 보아야 한다.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이 건 카페에서 일반인들이 간혹 들러 커피를 구매하기도 하였으나 해당 매출은 극히 소량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별도의 지점 등기 내지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별도의 영업행위를 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날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의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상 1층의 쟁점부동산에 이 건 카페를 설치하였고, 이 건 카페는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카페에 사업자등록이나 지점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이면 충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이 건 카페를 운영한 것을 대도시 내에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4.10.8. ‘OOO’롤 본점 소재지로 하고,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저업’, ‘연예활동단체 기타 공연단체업’ 및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상호를 ‘주식회사 CCC’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소재지에서 3차례 걸쳐 처분청 관내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10.12.1. OOO으로 본점을 다시 이전하였고, 그 후, 2017.2.5.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11.30. 청구 외 bbb 외 2인으로부터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4%)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 현황(건축물대장)
OOO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2016.11.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의 사옥으로 이용한다는 취지의 ‘사용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일부인 이 건 임대부동산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 외 주식회사 BBB(대표자 aaa)에게 임대하였다.
<표2> 이 건 임대부동산 임대차계약(요약)
OOO
(바)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 외 주식회사 BBB는 2017.3.9. 이 건 임대부동산의 지상 1층 쟁점부동산에 ‘AAA(OOO)’이라는 상호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 2017.10.30. 자진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넘겨받아 2017.10.30. 쟁점부동산에 ‘AAA’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 2018.9.6. 이를 청구 외 장석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부동산 영업허가 등 변동 내역
OOO
(사) 청구법인은 2017.10.24. ‘음료 및 커피 판매업’, ‘커피 원두 유통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2017.10.25. 등기한 후, ‘AAA’이라는 상호로 이 건 카페를 운영하였으나, 별도의 지점 등기나 사업자등록 등은 하지 아니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2017.10.30. 영업장을 자진 폐업하기 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자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ccc)’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8.9.경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를 의뢰하여 여러 건의 중개를 하여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은 2018.12.26.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 ddd에게 이를 매각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1.7.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자 2021.10.21. OOO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2.8.10. 승소(부과처분 취소 판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항소하여 관련 사건이 OOO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카) 위 (차)의 OOO법원 판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이 건 카페를 아래와 같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 OOO법원 판결문(발췌) >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에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본점)의 사옥으로 사용한다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지상 3~6층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6.11.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부터 임대를 모색하여 약 2개월 이후인 2017.2.3.부터 36개월의 기간으로 하여 이 건 임대부동산(지하 1층, 지상 1~2층)을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영업허가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이 건 부동산 지상 1층의 쟁점부동산에서 ‘AAA(OOO)’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임차인이 사업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17.10.30. 폐업을 하게 되자, 청구법인은 2017.10.24. ‘음료 및 커피 판매업’, ‘커피 원두 유통업’을 그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2017.10.25. 등기한 후, ‘AAA’이라는 상호로 2017.10.30.부터 2018.9.6.까지 약 10개월여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이 건 카페를 운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그대로 넘겨받아 이 건 카페를 운영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계속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인근의 공인중개사에 중개를 의뢰하여 임대를 위한 노력을 하여 온 사실이 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OOO법원 판결문의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이 건 카페를 일반인들을 위한 영업의 용도 보다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지상 1층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건 부동산의 지상 2~6층)과 동떨어진 곳이 아닌 같은 장소에 소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지점’이 아닌 ‘본점’의 업무활동에 사용되는 부수의 시설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대도시 내인 OOO시 소재에서 2004.10.8. 설립된 청구법인이 5년이 경과한 2016.11.30. 취득하여 본점의 업무활동 및 그 부수시설에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대도시 내에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