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공장입지기준면적 관련 규정 본문
공장입지기준면적 관련 규정
1.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6.12.30>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도시지역 | 1.전용주거지역 | 5배 |
2.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3배 | |
3.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 4배 | |
4. 녹지지역 | 7배 | |
5. 미계획지역 | 4배 | |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 7배 |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4.1.1, 2014.11.19, 2015.12.31, 2017.7.26, 2018.12.31., 2019.12.31>
1. 삭제 <2015.12.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1조(지상정착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1.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2. 「전파법」에 따라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6. 12. 30.> 공장입지기준면적(제50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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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 | 100 | |||||||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 ||||||||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다. 다. 1개의 단위 공장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의 신설 등이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1)에 규정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토지 나. 도시관리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공장입지기준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다.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 되는 것으로 한다. 라.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마.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토지로서 해당 공장과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공장의 면적과 합한 면적을 해당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한다. 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할 때 다음 표의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정한다)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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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제곱미터) | ||||||||
구분 | 종업원 100명 이하 |
종업원 500명 이하 |
종업원 2,000명 이하 |
종업원 10,000명 이하 |
종업원 10,000명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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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 운동장 |
1,000 |
1,000제곱미터 + (100명 초과 종업원수 × 9제곱미터) | 4,600제곱미터 + (500명 초과 종업원수 × 3제곱미터) | 9,100제곱미터 + (2,000명 초과 종업원수 × 1제곱미터) | 17,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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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또는 정구코트 | 970 |
970 |
1,940 |
2,910 |
2,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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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150 | 300 | 450 | 900 | 900 | |||
※ㅇ 비고 1. 적용요건 운동장과 코트에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등 운동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며, 탁구대 2면 이상을 둘 수 있어야 한다. 2. 적용요령 가. 종업원수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나. 종업원이 50명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다.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라.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내체육시설의 기준면적에 영 제101조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
공장입지 기준고시
[시행 2018. 9. 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2호, 2018. 9. 1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장입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을 적용 받는 공장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및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등 다른 법령상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공장입지의 특성상 이 고시를 적용하면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① 법 제8조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이 때,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장부지면적의 산방법 :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
가.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나. "가"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삭제
② 기준공장건축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2. 1개의 단위공장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
* 업종별가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3.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 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4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입지기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기준공장면적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업종변경의 기준이 되는 업종분류) 영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다른 업종의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준내에서 다른 입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용도지역별 공장설립 허용범위 및 환경기준) 법 제8조제1호·제3호·제4호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 및 환경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 ||||
업종분류 | 기준공장면적률 | |||
분류 번호 |
업종명(세분류) | 분류 번호 |
업종명(세세분류) | 면적률 (%) |
1011 | 도축업 | 10111 |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 12 |
10112 | 가금류 도축업 | 12 | ||
1012 |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121 |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2 |
10122 |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 12 | ||
10129 |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 12 | ||
1021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211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15 |
10212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15 | ||
10213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15 | ||
10219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5 | ||
1022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220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5 |
1030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301 | 김치류 제조업 | 10 |
10302 |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10 | ||
10309 |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 | ||
1040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10401 | 동물성 유지 제조업 | 10 |
10402 | 식물성 유지 제조업 | 10 | ||
10403 |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 10 | ||
1050 |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 10501 |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10 |
10502 |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 10 | ||
1061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10611 | 곡물 도정업 | 12 |
10612 | 곡물 제분업 | 12 | ||
10613 |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 12 | ||
10619 |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 10 | ||
1062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10620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10 |
1071 |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10711 | 떡류 제조업 | 15 |
10712 | 빵류 제조업 | 15 | ||
10713 |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 12 | ||
1072 | 설탕 제조업 | 10720 | 설탕 제조업 | 12 |
1073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10730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15 |
1074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 10741 |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 12 |
10742 |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 12 | ||
10743 | 장류 제조업 | 12 | ||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12 | ||
1075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10751 | 도시락류 제조업 | 15 |
10759 |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 15 | ||
1079 | 기타 식료품 제조업 | 10791 | 커피 가공업 | 10 |
10792 | 차류 가공업 | 10 | ||
10793 |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 10 | ||
10794 |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12 | ||
10795 | 인삼식품 제조업 | 10 | ||
10796 |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12 | ||
10797 |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12 | ||
10799 |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12 | ||
1080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10801 | 배합 사료 제조업 | 12 |
10802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12 | ||
1111 | 발효주 제조업 | 11111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10 |
11112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10 | ||
11119 | 기타 발효주 제조업 | 10 | ||
1112 |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11121 | 주정 제조업 | 10 |
11122 | 소주 제조업 | 10 | ||
11129 |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10 | ||
1120 |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11201 | 얼음 제조업 | 12 |
11202 | 생수 생산업 | 10 | ||
11209 |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10 | ||
1200 | 담배 제조업 | 12000 | 담배제품 제조업 | 15 |
1310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13101 | 면 방적업 | 12 |
13102 | 모 방적업 | 12 | ||
13103 | 화학섬유 방적업 | 12 | ||
13104 |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 12 | ||
13109 | 기타 방적업 | 12 | ||
1321 | 직물 직조업 | 13211 | 면직물 직조업 | 12 |
13212 | 모직물 직조업 | 12 | ||
13213 |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 15 | ||
13219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15 | ||
1322 | 직물제품 제조업 | 13221 |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10 |
13222 |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 10 | ||
13223 |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10 | ||
13224 |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15 | ||
13225 | 직물포대 제조업 | 10 | ||
13229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10 | ||
1330 | 편조 원단 제조업 | 13300 | 편조 원단 제조업 | 15 |
1340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13401 |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 15 |
13402 |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 15 | ||
13403 | 날염 가공업 | 15 | ||
13409 |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15 | ||
1391 |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13910 |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10 |
1392 |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 13921 | 끈 및 로프 제조업 | 15 |
13922 |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 15 | ||
1399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13991 | 세폭직물 제조업 | 15 |
13992 |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 12 | ||
13993 |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 15 | ||
13994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15 | ||
13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10 | ||
1411 | 겉옷 제조업 | 14111 | 남자용 겉옷 제조업 | 20 |
14112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20 | ||
1412 | 속옷 및 잠옷 제조업 | 14120 | 속옷 및 잠옷 제조업 | 20 |
1413 | 한복 제조업 | 14130 | 한복 제조업 | 20 |
1419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14191 |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 20 |
14192 |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 20 | ||
14193 | 가죽의복 제조업 | 20 | ||
14194 | 유아용 의복 제조업 | 20 | ||
14199 |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20 | ||
1420 | 모피제품 제조업 | 14200 | 모피제품 제조업 | 15 |
1430 | 편조의복 제조업 | 14300 | 편조의복 제조업 | 15 |
1441 |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14411 |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 15 |
14419 |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15 | ||
1449 |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14491 | 모자 제조업 | 20 |
14499 |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20 | ||
1511 |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15110 |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15 |
1512 |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15121 |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 20 |
15129 |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20 | ||
1519 |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15190 |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20 |
1521 | 신발 제조업 | 15211 | 구두류 제조업 | 20 |
15219 | 기타 신발 제조업 | 20 | ||
1522 | 신발 부분품 제조업 | 15220 | 신발 부분품 제조업 | 20 |
1610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16101 | 일반 제재업 | 5 |
16102 |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 5 | ||
16103 |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 5 | ||
1621 | 박판, 합판 및 강화 목제품 제조업 | 16211 |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 15 |
16212 |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 5 | ||
1622 |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16221 | 목재 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 10 |
16229 |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10 | ||
1623 |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 16231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 10 |
16232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용기 제조업 | 10 | ||
1629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16291 |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 10 |
16292 |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 10 | ||
16299 |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10 | ||
1630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16300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12 |
1711 | 펄프 제조업 | 17110 | 펄프 제조업 | 3 |
1712 |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17121 | 신문용지 제조업 | 10 |
17122 |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 10 | ||
17123 |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 10 | ||
17124 |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 10 | ||
17125 | 위생용 원지 제조업 | 10 | ||
17129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10 | ||
1721 |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 17211 | 골판지 제조업 | 15 |
17212 |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 15 | ||
1722 |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17221 |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 15 |
17222 |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15 | ||
17223 |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15 | ||
17229 |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15 | ||
1790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17901 |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 15 |
17902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 15 | ||
17903 |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 15 | ||
17909 |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15 | ||
1811 | 인쇄업 | 18111 | 경 인쇄업 | 20 |
18112 | 스크린 인쇄업 | 20 | ||
18113 | 오프셋 인쇄업 | 20 | ||
18119 | 기타 인쇄업 | 20 | ||
1812 | 인쇄관련 산업 | 18121 | 제판 및 조판업 | 20 |
18122 | 제책업 | 20 | ||
18129 | 기타 인쇄관련 산업 | 20 | ||
1820 | 기록매체 복제업 | 18200 | 기록매체 복제업 | 15 |
1910 |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 19101 |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 3 |
19102 |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 3 | ||
1921 | 원유 정제처리업 | 19210 | 원유 정제처리업 | 10 |
1922 |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 19221 |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 3 |
19229 |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 3 | ||
2011 |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20111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3 |
20112 |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 10 | ||
20119 |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3 | ||
2012 |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20121 | 산업용 가스 제조업 | 7 |
20129 |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3 | ||
2013 | 무기 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20131 |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3 |
20132 |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12 | ||
2020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20201 | 합성고무 제조업 | 7 |
202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7 | ||
20203 |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7 | ||
2031 |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 20311 |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 7 |
20312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7 | ||
20313 |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 10 | ||
2032 |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 20321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12 |
20322 |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 12 | ||
2041 |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20411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12 |
20412 |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 12 | ||
20413 |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 12 | ||
2042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20421 | 계면활성제 제조업 | 12 |
20422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12 | ||
20423 | 화장품 제조업 | 12 | ||
20424 |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 12 | ||
2049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20491 |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 12 |
20492 |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10 | ||
20493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12 | ||
20494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3 | ||
20495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12 |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12 | ||
2050 | 화학섬유 제조업 | 20501 | 합성섬유 제조업 | 12 |
20502 | 재생 섬유 제조업 | 12 | ||
2110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12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12 | ||
2121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12 |
2122 | 한의약품 제조업 | 21220 | 한의약품 제조업 | 12 |
2123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21230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12 |
213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12 |
2211 |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 22111 |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12 |
22112 | 타이어 재생업 | 12 | ||
2219 |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22191 | 고무 패킹류 제조업 | 15 |
22192 |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 15 | ||
22193 |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 15 | ||
22199 |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15 | ||
2221 |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2211 |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 12 |
22212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12 | ||
22213 |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 12 | ||
22214 |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 12 | ||
2222 |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2221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12 |
22222 |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2 | ||
22223 |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 12 | ||
22229 |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 12 | ||
2223 |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2231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15 |
22232 |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 15 | ||
2224 |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2241 |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5 |
22249 |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5 | ||
2225 |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22251 |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12 |
22259 |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12 | ||
2229 |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22291 |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 15 |
22292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15 | ||
22299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12 | ||
2311 |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23111 | 판유리 제조업 | 12 |
23112 | 안전유리 제조업 | 12 | ||
23119 |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12 | ||
2312 | 산업용 유리 제조업 | 23121 |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 12 |
23122 |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 12 | ||
23129 |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12 | ||
2319 |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 23191 |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 12 |
23192 |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 12 | ||
23199 |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 12 | ||
2321 |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3211 |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10 |
23212 |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10 | ||
2322 |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 23221 |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 12 |
23222 |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12 | ||
23229 |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 12 | ||
2323 |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3231 |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5 |
23232 |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5 | ||
23239 |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5 | ||
2331 |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 23311 | 시멘트 제조업 | 3 |
23312 |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 3 | ||
2332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23321 |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 3 |
23322 | 레미콘 제조업 | 3 | ||
23323 |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 10 | ||
23324 |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3 | ||
23325 |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3 | ||
23329 |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3 | ||
2391 | 석제품 제조업 | 23911 |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3 |
23919 | 기타 석제품 제조업 | 3 | ||
2399 |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3991 |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 3 |
23992 | 연마재 제조업 | 10 | ||
23993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10 | ||
23994 |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10 | ||
23995 | 탄소섬유 제조업 | 3 | ||
23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3 | ||
2411 |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 24111 | 제철업 | 12 |
24112 | 제강업 | 12 | ||
24113 | 합금철 제조업 | 7 | ||
24119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3 | ||
2412 |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4121 |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7 |
24122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12 | ||
24123 | 철강선 제조업 | 12 | ||
2413 | 철강관 제조업 | 24131 | 주철관 제조업 | 10 |
24132 | 강관 제조업 | 12 | ||
24133 |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 12 | ||
2419 |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 24191 |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 12 |
24199 |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 12 | ||
2421 |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4211 |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5 |
24212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5 | ||
24213 |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5 | ||
24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5 | ||
2422 |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4221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12 |
2422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12 | ||
24229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12 | ||
2429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3 |
2431 | 철강 주조업 | 24311 | 선철 주물 주조업 | 12 |
24312 | 강 주물 주조업 | 12 | ||
2432 | 비철금속 주조업 | 24321 |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 12 |
24322 | 동 주물 주조업 | 12 |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12 | ||
2511 |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25111 |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 12 |
25112 |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 12 | ||
25113 |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12 | ||
25114 |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12 | ||
25119 |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12 | ||
2512 | 산업용 난방 보일러, 금속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업 | 25121 |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 12 |
25122 |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 12 | ||
25123 |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 12 | ||
2513 |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 25130 |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 12 |
2520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25200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3 |
2591 |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 25911 |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 12 |
25912 |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 12 | ||
25913 |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12 | ||
25914 |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12 | ||
2592 |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12 |
25922 | 도금업 | 20 |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 20 | ||
25924 |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 12 | ||
25929 |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 12 | ||
2593 |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 25931 | 날붙이 제조업 | 15 |
25932 | 일반 철물 제조업 | 12 | ||
25933 |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 12 | ||
25934 |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 15 | ||
2594 | 금속 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 25941 |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 12 |
25942 |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 12 | ||
25943 | 금속 스프링 제조업 | 12 | ||
25944 |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 12 | ||
2599 |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25991 |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 12 |
25992 |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 12 | ||
25993 |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 12 | ||
25994 | 금속 표시판 제조업 | 12 | ||
25995 |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 12 | ||
25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12 | ||
2611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26111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10 |
26112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10 | ||
2612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 26121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10 |
26129 |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 10 | ||
2621 | 표시장치 제조업 | 26211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12 |
26212 |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12 | ||
26219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12 | ||
2622 |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26221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12 |
26222 |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12 | ||
26223 |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12 | ||
26224 |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12 | ||
2629 |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26291 | 전자 축전기 제조업 | 12 |
26292 | 전자 저항기 제조업 | 12 | ||
26293 | 전자카드 제조업 | 10 | ||
26294 |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 12 | ||
26295 |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 12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12 | ||
2631 | 컴퓨터 제조업 | 26310 | 컴퓨터 제조업 | 12 |
2632 |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 26321 | 기억 장치 제조업 | 12 |
26322 |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 12 | ||
26323 |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 12 | ||
26329 |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 12 | ||
2641 |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26410 |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12 |
2642 |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26421 | 방송장비 제조업 | 12 |
26422 | 이동 전화기 제조업 | 12 |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12 | ||
2651 |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 26511 | 텔레비전 제조업 | 12 |
26519 |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 12 | ||
2652 |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 기기 제조업 | 26521 |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 12 |
26529 |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12 | ||
2660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26600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12 |
2711 |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 27111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15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15 | ||
2719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27191 | 치과용 기기 제조업 | 15 |
27192 |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15 | ||
27193 |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15 | ||
27194 | 의료용 가구 제조업 | 15 |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15 | ||
2721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 27211 |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 15 |
27212 |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15 | ||
27213 |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15 | ||
27214 |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15 | ||
27215 |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15 | ||
27216 |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20 | ||
27219 |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 15 | ||
2730 |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 27301 |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15 |
27302 |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 15 | ||
27309 |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 15 | ||
2740 |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 27400 |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 15 |
2811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12 |
28112 | 변압기 제조업 | 12 | ||
28113 |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12 | ||
28114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12 | ||
28119 |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12 | ||
2812 |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 28121 |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 12 |
28122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12 | ||
28123 |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12 | ||
2820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28201 | 일차전지 제조업 | 12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12 | ||
2830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28301 |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 15 |
28302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15 | ||
28303 |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 15 | ||
2841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28410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12 |
2842 | 조명장치 제조업 | 28421 |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12 |
28422 |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 12 | ||
28423 |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 12 | ||
28429 |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 12 | ||
2851 |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 28511 |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 15 |
28512 |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 15 | ||
28519 |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 20 | ||
2852 |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 28520 |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 15 |
2890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28901 |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20 |
28902 |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 15 | ||
28903 |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 20 |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12 | ||
2911 |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 29111 | 내연기관 제조업 | 12 |
29119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12 | ||
2912 | 유압 기기 제조업 | 29120 | 유압 기기 제조업 | 12 |
2913 |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 | 29131 | 액체 펌프 제조업 | 20 |
29132 |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20 | ||
29133 |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 15 | ||
2914 |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29141 | 구름베어링 제조업 | 12 |
29142 |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12 | ||
2915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29150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15 |
2916 |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 29161 |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 10 |
29162 | 승강기 제조업 | 12 | ||
29163 |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 12 | ||
29169 |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 12 | ||
2917 |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29171 |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 20 |
29172 |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 20 | ||
29173 |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 15 | ||
29174 | 기체 여과기 제조업 | 12 | ||
29175 | 액체 여과기 제조업 | 12 | ||
29176 |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7 | ||
2918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180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5 |
2919 |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191 | 일반 저울 제조업 | 12 |
29192 |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 7 | ||
29193 |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 12 | ||
29194 |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 15 | ||
29199 |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10 | ||
2921 |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29210 |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12 |
2922 |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29221 |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 15 |
29222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 15 | ||
29223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15 | ||
29224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15 | ||
29229 |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15 | ||
2923 |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 29230 |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 15 |
2924 |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 29241 |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 10 |
29242 |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 10 | ||
2925 |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 29250 |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 15 |
2926 |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 29261 |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 15 |
29269 |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 15 | ||
2927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15 |
29272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15 | ||
2928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15 |
2929 |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291 |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 15 |
29292 |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15 | ||
29293 |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 15 |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15 | ||
29299 |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15 | ||
3011 |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30110 |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12 |
3012 | 자동차 제조업 | 30121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12 |
30122 |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12 | ||
3020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201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10 |
30202 |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 10 | ||
30203 |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 10 | ||
3031 |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30310 |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12 |
3032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30320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12 |
3033 |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 30331 |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12 |
30332 |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12 | ||
3039 |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30391 |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 12 |
30392 |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12 | ||
30393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15 | ||
30399 |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12 | ||
3040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30400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12 |
3111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31111 | 강선 건조업 | 7 |
31112 | 합성수지선 건조업 | 7 | ||
31113 | 기타 선박 건조업 | 7 | ||
31114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7 | ||
3112 |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31120 |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7 |
3120 | 철도장비 제조업 | 31201 |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 12 |
31202 |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 12 | ||
3131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31311 |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3 |
31312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3 | ||
3132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31321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5 |
3132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5 | ||
3191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31910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3 |
3192 | 모터사이클 제조업 | 31920 | 모터사이클 제조업 | 10 |
31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 31991 |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 10 |
31999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 15 | ||
3201 | 침대 및 내장 가구 제조업 | 32011 |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 15 |
32019 |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 15 | ||
3202 | 목재 가구 제조업 | 32021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 15 |
32029 |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 15 | ||
3209 | 기타 가구 제조업 | 32091 | 금속 가구 제조업 | 15 |
32099 |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 15 | ||
3311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 33110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 7 |
3312 |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 33120 |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 20 |
3320 | 악기 제조업 | 33201 | 건반 악기 제조업 | 15 |
33202 | 전자 악기 제조업 | 15 | ||
33209 | 기타 악기 제조업 | 15 | ||
3330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33301 |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 12 |
33302 |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 12 | ||
33303 |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 12 | ||
33309 |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12 | ||
3340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33401 |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 20 |
33402 | 영상게임기 제조업 | 20 | ||
33409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 20 | ||
3391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33910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20 |
3392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33920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12 |
3393 | 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 33931 |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20 |
33932 | 전시용 모형 제조업 | 12 | ||
33933 | 표구 처리업 | 20 | ||
33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 33991 |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 20 |
33992 |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 7 | ||
33993 | 비 및 솔 제조업 | 20 | ||
33999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 10 | ||
3401 | 일반 기계류 수리업 | 34011 |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 |
34019 |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20 | ||
3402 | 전기ㆍ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 34020 | 전기ㆍ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