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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공장입지기준면적 관련 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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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기준면적 관련 규정

장박사 취미생활 2023. 3. 10. 10:22

공장입지기준면적 관련 규정

 

1. 지방세법시행령

 

101(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6.12.30>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읍ㆍ면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전용주거지역 5
2.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3
3.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4
4. 녹지지역 7
5. 미계획지역 4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

 

 

102(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1. 공장용지: 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03(건축물의 범위 등)

 

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4.1.1, 2014.11.19, 2015.12.31, 2017.7.26, 2018.12.31., 2019.12.31>

 

1. 삭제 <2015.12.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지방세법시행규칙

 

51(지상정착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1.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2. 전파법에 따라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52(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6. 12. 30.>
공장입지기준면적(50조 관련)

1.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 공장건축물 연면적: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다.


. 1개의 단위 공장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


. 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의 신설 등이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1)에 규정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토지


. 도시관리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공장입지기준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 되는 것으로 한다.


.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토지로서 해당 공장과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공장의 면적과 합한 면적을 해당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한다.


.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할 때 다음 표의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정한다)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단위: 제곱미터)
구분 종업원
100
이하
종업원
500
이하
종업원
2,000
이하
종업원
10,000
이하
종업원
10,000
초과
실외체육시설 운동장







1,000







1,000제곱미터 (100명 초과 종업원수 × 9제곱미터) 4,600제곱미터 (500명 초과 종업원수 × 3제곱미터) 9,100제곱미터 (2,000명 초과 종업원수 × 1제곱미터) 17,100







테니스 또는 정구코트 970



970



1,940



2,910



2,910



실내체육시설 150 300 450 900 900
ㅇ 비고
1. 적용요건
운동장과 코트에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등 운동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며, 탁구대 2면 이상을 둘 수 있어야 한다.
2. 적용요령
. 종업원수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 종업원이 50명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내체육시설의 기준면적에 영 제101조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공장입지 기준고시

[시행 2018. 9. 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2, 2018. 9. 1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8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장입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을 적용 받는 공장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및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등 다른 법령상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공장입지의 특성상 이 고시를 적용하면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법 제8조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이 때,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장부지면적의 산방법 :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

 

.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 ""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삭제

기준공장건축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2. 1개의 단위공장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

* 업종별가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3. 2호의 경우에 있어서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 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

 

삭제

 

삭제

 

4(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입지기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기준공장면적율은 40퍼센트로 한다.

 

5조 삭제

 

6(업종변경의 기준이 되는 업종분류) 영 제18조의24항의 규정에 따라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다른 업종의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준내에서 다른 입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용도지역별 공장설립 허용범위 및 환경기준) 법 제8조제1·3·4호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 및 환경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8(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세분류) 면적률
(%)
1011 도축업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12
    10112 가금류 도축업 12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2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12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12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5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5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5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1 김치류 제조업 10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
104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
1050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10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12
    10612 곡물 제분업 12
    10613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12
    106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
106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
1071 ,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15
    10712 빵류 제조업 15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2
1072 설탕 제조업 10720 설탕 제조업 12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5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2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2
    10743 장류 제조업 12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2
1075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15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15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1 커피 가공업 10
    10792 차류 가공업 10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
    10794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2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2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2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2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1 배합 사료 제조업 12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2
1111 발효주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0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0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0
111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10
    11122 소주 제조업 10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0
1120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1 얼음 제조업 12
    11202 생수 생산업 10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0
1200 담배 제조업 12000 담배제품 제조업 15
1310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1 면 방적업 12
    13102 모 방적업 12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12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2
    13109 기타 방적업 12
1321 직물 직조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2
    13212 모직물 직조업 12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5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5
1322 직물제품 제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0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10
    13223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0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5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10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0
1330 편조 원단 제조업 13300 편조 원단 제조업 15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5
    13402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5
    13403 날염 가공업 15
    13409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5
1391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0
1392 ,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5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15
1399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5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2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5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15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0
1411 겉옷 제조업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20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 20
1412 속옷 및 잠옷 제조업 14120 속옷 및 잠옷 제조업 20
1413 한복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20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20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20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20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20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20
1420 모피제품 제조업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15
1430 편조의복 제조업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15
1441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5
    1441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5
1449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20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20
1511 모피 및 가죽 제조업 1511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15
1512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20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20
1519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20
1521 신발 제조업 15211 구두류 제조업 20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20
1522 신발 부분품 제조업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20
16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1 일반 제재업 5
    16102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5
    1610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5
1621 박판, 합판 및 강화 목제품 제조업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15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5
1622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21 목재 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10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0
1623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10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용기 제조업 10
16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291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10
    16292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0
    16299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0
163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2
1711 펄프 제조업 17110 펄프 제조업 3
1712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0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0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10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0
    17125 위생용 원지 제조업 10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0
1721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17211 골판지 제조업 15
    172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15
1722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5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5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5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5
1790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5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5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5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5
1811 인쇄업 18111 경 인쇄업 20
    18112 스크린 인쇄업 20
    18113 오프셋 인쇄업 20
    18119 기타 인쇄업 20
1812 인쇄관련 산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20
    18122 제책업 20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20
1820 기록매체 복제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15
1910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3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3
1921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0
1922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3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3
2011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3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10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3
2012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7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3
2013 무기 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3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12
202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7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7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7
2031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7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7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10
2032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12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12
2041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12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12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12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12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2
    20423 화장품 제조업 12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12
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12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10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12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3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12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12
2050 화학섬유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12
    20502 재생 섬유 제조업 12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12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2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12
2122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12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12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12
2211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12
    22112 타이어 재생업 12
22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15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15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15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15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 관 및 호스 제조업 12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12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12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12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2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12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12
22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15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5
    22249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5
2225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12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12
2229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15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15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2
2311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11 판유리 제조업 12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12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12
2312 산업용 유리 제조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12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12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12
23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12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12
    23199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12
2321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10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10
2322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22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12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12
    2322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12
2323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5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5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5
23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3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3
2332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3
    23322 레미콘 제조업 3
    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10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3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3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3
2391 석제품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3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3
2399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3
    23992 연마재 제조업 10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10
    23994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0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3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241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4111 제철업 12
    24112 제강업 12
    24113 합금철 제조업 7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3
241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7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12
    24123 철강선 제조업 12
2413 철강관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10
    24132 강관 제조업 12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12
2419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12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12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5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5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5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5
24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2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2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2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3
2431 철강 주조업 24311 선철 주물 주조업 12
    24312 강 주물 주조업 12
2432 비철금속 주조업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12
    24322 동 주물 주조업 12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12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11 금속 문, ,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12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12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12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12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12
2512 산업용 난방 보일러, 금속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업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12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12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12
2513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12
252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3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12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12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12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12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12
    25922 도금업 20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0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12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12
25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25931 날붙이 제조업 15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12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12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15
2594 금속 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12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12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12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12
259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12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12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12
    25994 금속 표시판 제조업 12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12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2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0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0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10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10
2621 표시장치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12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12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12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12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2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2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12
2629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12
    26292 전자 저항기 제조업 12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10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12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12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12
2631 컴퓨터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12
2632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12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12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12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12
2641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12
264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12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12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12
2651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12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12
2652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 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12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12
266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12
2711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15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15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15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15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15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15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15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15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15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15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15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15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0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15
2730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15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15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15
2740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27400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15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12
    28112 변압기 제조업 12
    28113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12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12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12
2812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12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12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12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12
    28202 축전지 제조업 12
28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15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15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15
2841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12
2842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12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12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12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12
2851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15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15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0
2852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15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0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15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0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2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12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12
2912 유압 기기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12
29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0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0
    29133 ,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15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12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12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15
2916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10
    29162 승강기 제조업 12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12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12
2917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0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0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15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12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12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7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12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7
    29193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12
    29194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15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0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12
2922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15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15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15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15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15
2923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15
2924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10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10
2925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50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15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15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15
2927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5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5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15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15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15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15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15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5
30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12
3012 자동차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12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12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10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10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10
303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12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12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12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12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12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12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15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12
304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12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7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7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7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7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7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12
    31202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12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5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5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3
3192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10
31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10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15
3201 침대 및 내장 가구 제조업 32011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15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15
3202 목재 가구 제조업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15
    32029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15
3209 기타 가구 제조업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15
    320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15
331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7
3312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20
3320 악기 제조업 33201 건반 악기 제조업 15
    33202 전자 악기 제조업 15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15
3330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12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12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12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12
3340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20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20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20
3391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20
339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12
3393 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0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12
    33933 표구 처리업 20
33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33991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20
    33992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7
    33993 비 및 솔 제조업 20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10
3401 일반 기계류 수리업 34011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
    340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0
3402 전기ㆍ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34020 전기ㆍ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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