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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해당 여부 등 회신 본문

카테고리 없음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해당 여부 등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3. 3. 11. 08:48

지방세특례제도과-2795(20221209) 취득세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해당 여부 등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답변요지

○ 감면 규정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 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산업단지의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무상취득)하는 용도폐지된 기존의 공공시설용 토지는 시간 순서상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내 토지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므로 감면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국가 등에 귀속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용 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이 아니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비과세 규정이나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질의요지>

 

 산업단지의 준공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무상귀속)하는 용도폐지된 기존의 공공시설용 토지가

 

  - 지방세특례제한법78조 제1항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78조의3 1항 또는지방세법9조 제2항의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78조 제1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2022 12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감면 규정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 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산업단지의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등 소유 공공시설용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9.4.3. 선고 201766824 판결 참조, 같은 뜻임),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6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1.16. 선고 201953075 판결 참조, 같은 뜻임)고 할 것 입니다.

 

 귀문 관련,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무상취득)하는 용도폐지된 기존의공공시설용 토지는 시간순서상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내 토지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78조 제1항 소정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73조의2 1항 각호외 본문에서지방세법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귀속등" 이라 한다) 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 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9조 제2항은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결국 이는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의 비과세에 대하여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그 반대급부로서 취득하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20.5.14. 202033428 판결, 하급심인 서울행정법원 2019.6.20. 선고 2018구합53283 판결 참조)입니다.

 

- 나아가지방세법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와 그 취득세의 면제를 규정한 위 감면 규정의 내용 역시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 에 대한 과세와 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귀문 관련, 국가등에 귀속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용 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이 아니므로지방세법9조 제2항 비과세 규정이나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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