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해당 여부 등 회신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2795(20221209) 취득세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해당 여부 등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산업단지의 준공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무상귀속)하는 용도폐지된 기존의 공공시설용 토지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제1항 또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감면 규정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 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산업단지의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등 소유 공공시설용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 참조, 같은 뜻임),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참조, 같은 뜻임)고 할 것 입니다.
○ 귀문 관련,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무상취득)하는 용도폐지된 기존의공공시설용 토지는 시간순서상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내 토지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소정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각호외 본문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귀속등" 이라 한다) 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 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결국 이는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의 비과세에 대하여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그 반대급부로서 취득하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20.5.14. 2020두33428 판결, 하급심인 서울행정법원 2019.6.20. 선고 2018구합53283 판결 참조)입니다.
- 나아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와 그 취득세의 면제를 규정한 위 감면 규정의 내용 역시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 에 대한 과세와 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귀문 관련, 국가등에 귀속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용 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이 아니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비과세 규정이나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