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재단법인 설립(변경) 관련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여부 회신 본문
부동산세제과-4054(20221212) 취득세
재단법인 설립(변경) 관련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여부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복지재단이 공익법인법에 따른 재단법인 ○○복지재단으로 설립(변경)하고 해당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법인 설립시기를 언제로 보아 중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법인의 설립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 해당 법인의 명칭이‘재단법인 ○○○○○복지재단’에서‘재단법인 ○○복지재단’으로 변경되었으나, 종전 법인의 설립목적을 토대로 해당 목적사업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정관의 부칙에서 재단법인○○○○○복지재단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변경 전 법인의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이 해당 법인의 설립 당시 임원과 동일하고, 변경 전 법인의 해산(2014. 7. 29.) 당시 자산의 총액 10억원과 동일하게 설립 등기(2014. 7. 23.)하였으며,
- 해당 법인이 설립된 후 종전 법인 명의의 정기예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 일체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종전 법인에서 해당 법인의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종전 법인인 ‘재단법인 ○○○○○복지재단’과 신설 법인인 ‘재단법인 ○○복지재단’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 설립에 대한 근거법률이「민법」에서「공익법인법」으로 변경되었으나 재단법인으로서 법인 형태가 동일하고, 종전 회사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점,
- 합병·분할의 경우에도 종전 법인의 설립일을 고려하여 대도시 중과를 적용하고 있는 바(영 제27조 제4항, 제5항), 해당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된다거나 하나의 회사가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되는 것도 아닌 점에서 볼 때, 종전 법인과 신설 법인 간의 관계를 합병·분할의 관계 이상으로 볼 수도 없는 점,
- 재단법인 ○○복지재단의 설립일을 종전의 재단법인 ○○○○○복지재단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대도시 내 신설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취지(대법원 2001두10974, 2003.8.19.선고)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종전 법인의 설립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같은 취지 지방세운영과-1992, 2019.07.02. 참조)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