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 본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3. 11. 09:02조심2022지1476(20230109)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OOO)은 2020.9.29. OOO토지 OOO㎡ 및 그 지상건축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 미만인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22.6.2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과세 배제는 보칙 규정인 제4장에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세 중과세 배제의 경우 지방세 특례에 해당할 뿐 지방세 감면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지방세법」체계상 중과세 배제는 세액 계산을 하기 전에 하는 사전적(事前)적 개념이나 감면은 세액 계산을 한 이후 그 세액에 적용하는 사후(事後)적 개념으로 전혀 다른 개념으로 중과세 배제에「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8조 제1항의 추징규정(이하 “일반적 추징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는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는 “해당 용도”와 “직접 사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규정은 처음부터 해당(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과 같이「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는 직원과 상근 임직원이 없는 이른바 명목회사로서 모든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을 할 수 없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1.12.31.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중과세분을 추징한다는 규정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인「지방세법」제1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부과하지 아니한 취득세 중과세분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다른 조항인 일반적 추징규정을 들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행정안전부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율이 적용을 배제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 일반적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한 바 있음을 볼 때,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의 감면의 범위 포함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문언 및 체계에 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2항 제2호의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아 감면의 의미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20지1267, 2021.3.29. 참조).
(2) 지방세에 있어 ‘감면’이란 매겨야 할 세금(부담)을 덜어주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배제를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은 결과적으로 세액이 줄어들어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가 되므로 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지방세특례제도과-249, 2020.2.6.)인바, 지방세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지방세 감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배제를 지방세 감면의 하나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통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20.5.7.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그 자본금은 OOO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0.9.2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도시형생활주택(14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20.9.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OOO원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0.28.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종전건축물의 멸실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2020.12.7.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신축하는 착공신고(시공사 : AAA 주식회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던 종전건축물을 철거함에 따라 2021.1.22. 종전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10.29.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BBB에게 매각하였고, BBB는 그 취득가격 OOO원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OOO원)에「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바)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부동산(토지)에는 임시용 건축물(모델하우스)만 신축되어 있을 뿐 본격적인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1.12.31.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1천분의 80(중과 세율)을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도시 중과세 적용을 배제 받은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1천분의 80을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도시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뿐만 아니라 그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은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ㆍ적용 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