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카테고리 없음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3. 21. 20:26

대법원 2022두60394(2023.02.02) 취득세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좋아요5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주문 / 처분청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41845(2022.09.21) 취득세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필지에 건축된 복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건축물에 관한 부속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속토지를 취득하면서, 다른 건축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합목적적 해석, 원고 부부와 박○○ 등의 분쟁 경위, 부칙 제6조의 적용 범위 등을 고려)

주문 / 처분청 패소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669,75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3,422,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781,4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342,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669,750, 교육세 781,4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심판결문 3 12행부터 14행까지 부분(‘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2020. 9. 7. ○○ 등을 상대로 쟁점 주택 및 쟁점 주택에 증축된 부분(이하 증축 부분이라 한다)의 철거, 쟁점 주택 및 증축 부분 토지의 인도,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박○○ 등은 쟁점 주택 및 증축 부분의 매수청구권 행사를 전제로 한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92300(본소), 2022가단85252(반소), 위 법원은 2022. 8. 11.  원고의 쟁점 주택 철거 및 그 부지 인도에 관한 본소 청구에 대하여는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증축 부분 철거 및 그 부지 인도, 쟁점 주택 및 증축 부분 전체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본소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의 가.항 내지 라.항 부분(그 별지 관련 법령 부분 포함하되, ‘. 취소의 범위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심판결문 6 5행부터 7행까지의 괄호 부분{“[위 시행령 조항은 …… 더 넓게 정한 문제가 있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1항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이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율을 규정하면서 별도로 주택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1항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의 정의에 구속되어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같은 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취득세율보다 인하한 규정으로서,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33845 판결 참조),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취득세율(주택 표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으로, 위와 같은 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구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1세대 제4주택 이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그 각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주택 표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같은 조 제4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주택의 취득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도 전제로 하거나 이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주택의 정의를 더 넓힌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제4항 등의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았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취소의 범위(정당한 세액)

 

.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8930 판결 등 참조).

 

  . 정당한 세액의 계산

 

구분 과세표준액
()
신고납부세액 정당한 세액(1세대1주택) 초과세액()
(경정청구세액)
-
세목(세율) 세액() 세목(세율) 세액()
원고 주택 부속토지 195,847,733 취득세
(1%)
1,958,470 취득세
(1%)
1,958,470 0
지방교육세
(0.1%)
195,840 지방교육세
(0.1%)
195,840 0
쟁점 주택 부속토지 146,391,020 취득세
(8%)
11,711,280 취득세
(1%)
1,463,910 10,247,370
지방교육세
(0.4%)
585,560 지방교육세
(0.1%)
146,390 439,170
합 계 342,238,753 취득세 13,669,750 취득세
(1%)
3,422,380 10,247,370
지방교육세 781,400 지방교육세
(0.1%)
342,230 439,170
합계 14,451,150 합계 3,764,610 10,686,540

 

 

  1)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원고 주택의 부속토지뿐 아니라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1항 제2호가 정한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는 3,422,380, 교육세는 342,230원이 된다.

 

   2) 따라서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669,75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3,422,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781,4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342,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와 같이 산출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만을 취소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2027(2022.04.14) 취득세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2020. 7. 11.부터 2020. 8. 11.까지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일과 신법 시행일의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중과세율의 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만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을 2020. 8. 20.이 아니라 2020. 8. 11. 이전으로 정하였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2020. 7. 10. 이전으로 당겼을 경우 구법이 적용된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행위에 관한 평가가, 중과세율 적용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음은 법 개정 전후를 통틀어 아무런 변함이 없다.

주문 / 처분청 패소

1.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669,750원, 교육세 781,4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경기도 고양시 ○○○ ○○ 51-2  860(조정대상지역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안○○ 1915년 사정받은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안주영의 후손 안○○이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6009)의 확정 이후인 2018. 11. 15. ○○  10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남편 정락준 소유의 목조 단층주택 47(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와 박○○, ○○, ○○(이하 위 3명을 모두 이를 때에는 ○○ 이라 한다)이 공유하는 목조 단층주택 35.23(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었다.

 

  .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안○○ 등은 2020. 1. 28. ○○, ○○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토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원고 주택 및 쟁점 주택의 철거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10658).

 

  . 위 조정과정에서 원고 부부는 쟁점 주택의 소유자인 박○○ 등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도 하였으나, ○○ 등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다. 원고 부부는 2020. 7. 15. 원고의 이름으로 안○○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50,000,000원에 매수하여 위 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일: 2020. 7. 15.
매매대금: 250,000,000(계약금 25,000,000, 잔금 225,000,000)
잔금일: 2020. 8. 20.
특약사항(발췌):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상태로 있는 동안 매수인 가족은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약 26년 이상 거주하면서 토지를 이용하여 왔고, 위 토지에 또 다른 무허가 건축물도 있어 매도인들이 정○○  1명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소송을 고양지원(202010658)에 제기하여 진행하던 도중, 건축물의 소유자가 불법점유를 전제로 건물철거는 부당하다는 등으로 다투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여 토지 매매가를 공시지가의 약 70% 금액으로 정하여 매매하기로 함. 매도인 등은 위 사건에 관한 과거 토지사용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함.

 

 

  . 원고는 2020. 8. 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관한 취득세 중과세율(8%)’을 적용한 취득세 27,379,100, 지방교육세 1,368,95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20. 8.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20. 9. 7. ○○ 등을 상대로 쟁점 주택의 철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92300).

 

  . 원고는 2020. 9. 10. 피고에게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 요지는 ○○ 등은 원고와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1세대 2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율은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 취득에 해당하므로 1%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 피고는 2020. 10. 8. 경정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주택의 부속토지와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로 나누어,  전자인 491.58에 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후자인 368.42에 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13,669,75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781,400원으로 각 감액·조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피고가 제시한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주 택 과세표준액
()
세율
(지방교육세
포함, %)
조정 후
취득세액
(지방교육세
포함, )
개별주택가격
(백만원)
연면적
()
부속토지
면적
()
원고 측 주택 198 47 491.58 195,847,733 1.1%1) 2,154,320
쟁점 주택 148 35.23 368.42 146,391,020 8.4%2) 12,296,840
 이 사건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되어
일체로 주택에 해당
342,238,753 합계 14,451,1603)

 

--------------------------------------------------------------------

1) 주택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취득세율 1% 적용(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2) 1세대 2주택인 경우 8% 적용(지방세법 제13조의2 1항 제2)

3) 경정청구 결과통지서의 금액(갑 제1호증) 10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10원 미만의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1. 4.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1. 4. 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21059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4, 5, 6, 7, 10, 13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원고 부부는 박○○ 등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1세대 2주택의 부속토지 취득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원고 주택을 적법하게 소유하기 위해 1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쟁점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소유자인 박○○ 등으로부터 지료를 받을 의사도 없고, 원고는 박○○ 등을 상대로 철거소송을 진행 중이다. 원고는 2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할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 주택이 철거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중과세율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하다.

 

    3) 이 사건 토지는 1필지로서 구조상, 기능상 분리할 수 없고, ○○ 등은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측 주택의 부속토지와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로 나누어 판단할 수도 없다.

 

  .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3조의2 1항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은 1세대 2주택 취득에 해당한다. 이 사건 매매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 대상이다.

 

  .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규정의 연혁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신설된 조항이다. 그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택에 관한 정의인 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1항이 정한 주택의 정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위 시행령 조항은 2019. 12. 31. 신설되었다가 2020. 8. 12.자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었다[위 시행령 조항은 주택의 정의를,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주택4]의 정의보다 더 넓게 정한 문제가 있었다].

 

--------------------------------------------------------------------

4) 주택법 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

 

) 지방세법의 2020. 8. 12.자 개정이유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지방세법 제13조의2 1항 제2호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해석할 때, 1필지에 건축된 복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건축물에 관한 부속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속토지를 취득하면서, 다른 건축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정한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합목적적 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4438 판결).

 

   대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문제된 사안[해당 원고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있는 제3자 소유의 건축물이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과 달리 불법으로 주택 용도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해당 원고가 이를 사용하는 데 관여하거나 승낙한 적이 없는 사실관계]에서, 위 주택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해당 원고가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게 위 건물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토지 지분의 가격을 과세가액으로 반영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토지에 제3자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사안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을 하였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16608 판결 및 그 하급심 참조. 이후 종합부동산세법은 하나의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2009. 5. 27. 법률 제9710호 개정으로 제8조 제4항을5] 신설하였다].

--------------------------------------------------------------------

5) 8 (과세표준)  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 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 정의 규정 개정 경위

 

  지방세법 제13조의2가 신설된 법률 제17473호의 개정이유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을 통하여 이 사건 원고의 경우와 같이 기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개정 경위는 찾아볼 수 없다.

 

 

)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성

 

   원고 부부의 경우, 쟁점 주택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의 선후에 따라 적용할 취득세율이 달라진다.

 

   한편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은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신설된 것인데, 그 개정이유는 종전에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부속토지를 취득하면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1%3%)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에 부속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함.”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주택의 부속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성을 제거할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

 

) 원고 부부와 박○○ 등의 분쟁 경위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안○○ 등이 정○○, ○○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부부는 원고 주택이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반면, 쟁점 주택의 소유자인 박○○ 등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자로 나서지 않았다. 원고 측과 박○○ 등이 각자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을 공유지분으로 또는 분할하여 매수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과 같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본 것과 같이 2020. 8. 12.자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율을 상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향후 주택을 추가로 소유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1주택인 원고 주택의 정당한 토지사용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박○○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상의 쟁점 주택의 철거와 해당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쟁점 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님은 객관적으로도 표시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원고 주택의 정당한 토지사용권 취득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것이 1필지여서 불가피하게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368.42)까지 함께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6(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의 적용 범위와 관련한 문제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372, 2016헌바2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취득세 부과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행위에 대하여 개정조항을 소급적용하려는 것은 아니고,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해, 취득의 원인행위가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2020. 8. 12.) 이전이라도, 그것이 2020. 7. 11. 이후에 체결되었고, 그 납세의무 성립일(=잔금지급일)이 위 시행일 이후라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신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매매계약의 체결과 잔금지급은 모두 소유권 취득이라는 같은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가졌던 신뢰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 과세대상이 될 원인행위를 한 이후에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이 개정 세법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게 된 경우, 이 사건 부칙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납세의무의 존부와 내용, 범위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반하는 점을 고려하면, 2020. 8. 12.자 개정 전 원인행위로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합목적적 해석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6)

 

--------------------------------------------------------------------

6)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한 소득세법 부칙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4348 판결 참조. 다만 위 판결과 달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신법 시행일 이후라면 양도계약이 그 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례도 다수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19613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4745 판결 등).

--------------------------------------------------------------------

 

   이 사건 지방세법 개정을 예로 들면, 2020. 7. 11.부터 2020. 8. 11.까지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일과 신법 시행일의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중과세율의 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만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을 2020. 8. 20.이 아니라 2020. 8. 11. 이전으로 정하였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2020. 7. 10. 이전으로 당겼을 경우 구법이 적용된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행위에 관한 평가가, 중과세율 적용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음은 법 개정 전후를 통틀어 아무런 변함이 없다.

 

  .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13527 판결 참조).

 

    2)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세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

 

관련 법령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11(부동산 취득의 세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계산식 생략]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지방세법

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주택(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6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2(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 7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7)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

7) 2019. 12. 31. 신설, 2020. 8. 12. 삭제

--------------------------------------------------------------------

 

 지방세법 시행령

20(취득의 시기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