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농어업경영체 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범위 회신 본문
방세특례제도과-2694(20221128) 등록면허세
농어업경영체 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범위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경감 대상인 농어업인의 범위에 “공동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22.1.1. 법률 제186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는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융자할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당시 제10조제1항에서는 종전 등록면허세 경감대상인 '농어업인'의 기준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으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 이는 타 업종 영위 등을 목적으로 대출받는 경우에도 농지원부 등에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감면받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농어업 관련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실제 농어업에 계속하여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한하여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대하여 감면을 적용토록 개선한 것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서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농어업 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경영주인 농업인”이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임업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한다고, “공동경영주”란 경영주인 배우자 관계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이라고, 그 외 “경영주외 농업인”에 대하여는 ①6개월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 ②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인경우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 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농어업인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일세대의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점, 경영주인농업인과의 가족관계 또는 계약관계 등의 요건만을 충족한 경우에도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대상은 "경영주인 농업인"과 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인 "공동 경영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