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범위 본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범위
대법원은 법인의 주요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2015. 12. 29. 법률 제1636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의 ‘본점 및 주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 및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 판단함(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183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
- 과거 대법원은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법인의 본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본점을 주요한 의사결정, 중요한 업무수행,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임.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정의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의미나 기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상법상 본점은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함. 즉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본점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 기능을 수행하는 곳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함(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두63795 판결)
- 법인의 지점은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결국 본점과 지점의 구분은 본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해당 사무소가 본점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함
〈대상판결의 시사점〉
- 대상판결은 본점의 역할과 기능을 ① 주요한 의사결정, ② 중요한 업무수행, ③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에 따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의 업무만 본점의 업무가 아니라 중요한 업무의
실행행위(방송국의 작가실, 영상피디실 등)가 이루어지거나 관리행위(종합상황실, 방재센터)가 이루어지는 곳도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라 보았음
- 최근 기업부설연구소가 법인의 본점에 해당되는지 문제되고 있는데 모든 법인의 기업 부설연구소가 사실상 본점에 해당한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법인 내 연구소가 차지하는 비중,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비율, 연구소 업무와 사업성패와의 연관성, 연구소 조직 내 업무특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부설연구소가 법인 내에서 중요한 업무수행을 하는 곳으로써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1. 대상 판결의 소개
가.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광고사업, 영상, 오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및 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방송사업자임
■ 원고는 2012. 6. 18. 00구 00동 00대 12,5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2007. 3.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12. 4. 위 토지에 연면적 합계 12,569.8㎡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4. 2.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4. 1. 29.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법1)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의 비율을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중 24,042.30㎡(약 16.04%)으로 보아 취득세 등 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위 중과세 비율을 적용하여 중과세액 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음
- 원고는 2014. 6. 11.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함
■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건물 중 보도국, 드라마국, 라디오국, 예능국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의 사무실 또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3.16%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 00원을 부과처분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함), ②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방송기반시설 및 조명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함)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전까지 발생한 공사비용 00원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 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함) 하였으며, ③ 2015. 12. 1.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72.65㎡ 및 그 부속토지 108.02㎡가 신사옥개발센터로 사용됨으로써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2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 하였음
나.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제1처분 관련
○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 하면서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 등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곳임
○ 이 사건 제1처분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방송콘텐츠 생산·공급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개별 방송프로그램 생산, 공급 관련 실무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임
- 법인의 전반적인 경영행위와는 무관하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볼 수 없음
■ 이 사건 제2처분 관련
○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건물과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 독립하여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있음
○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하거나 그에 부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의 취득비용은 이 사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음
■ 이 사건 제3처분 관련
○ 이 사건 제3처분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부서에 불과하고 중추적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다. 판결의 요지
■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64474 판결) : 처분청 승소
○ 원고가 수행하는 핵심적인 사업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구성, 제작, 편집에 필요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는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행행위로 봄이 타당함
- 원고는 방송사업자이고, 각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기획, 구성, 제작, 편집 등의 작업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 각 제작본부에서 방송 편성, 보도, 제작에 종사하는 방송인이 개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편집
방향 등을 논의·결정하고, 그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제작, 편집하는 과정 역시 중요한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 과정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 이 사건 제1처분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인정된 부분은 개별적인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구성, 편집 등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므로 사업수행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점 사무실로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제3처분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인정된 부분은 원고의 경영본부가 2015. 12.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개발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한 공간이므로 원고의 경영과 관련한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본점 사무실에 해당함
○ 이 사건 제2처분 관련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건물 중 방송촬영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간인 스튜디오 등에 구축된 조명과 방송설비로서, 이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방송용 스튜디오로 설계된 이 사건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이므로 이 사건 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사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누53893 판결) : 처분청 승소
○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과 제작시설 중 주요사업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본점 및 주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 및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함
- 작가실, YD31, 신사옥개발센터, 영상피디실, 디지털아카이브, 리포터실, VJ실, 기상센터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준비 및 토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본점 사무실에 해당함
- 종합상황실/방재센터는 원고의 주요 자산인 이 사건 건물을 방재하는 업무는 원고의 주요한
업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위한 의사결정과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은 원고의 본점 사무실에 해당함
- 북한방송수신실(C1, 719호실), 편집실#5(C1, 967호실), 심의위원실(C1, 1105호실), 데이터센터(C1, 1124호실), 편집실#2(C1, 1212호실)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집을 위한 부대시설을 위한 사무실에 해당하므로 본점 사무실에 해당함
○ 원고의 주요 사업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무이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도 방송통신시설 등으로서, 위 시설은 모두 방송통신시설인 스튜디오, 공개홀 등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합되는 물건이거나 부수적인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함
■ 상고심 판결(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1832 판결) : 처분청 승소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2.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 개요
■ 입법취지 및 유형
○ 입법취지
- 대도시로 집중되던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즉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를 이바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 유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포함)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서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 외 지역에서 대도시로 본점 등을 전입하는 경우(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비도시형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신축·증축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는 법인 설립 또는 법인 설립 후 5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중과세하고 있음
- 이 사건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 본점 사업용 신·증축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아래에서는 이 논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음
■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하며,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함(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
-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정의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의미나 기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사무소용이 아닌 영업장, 판매장, 점포 등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백화점 등 유통업체 매장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상법상 본점은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함
- 주된 사무소의 범위는 본점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본점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 기능을 수행하는 곳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본점으로서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는 아래 3.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본점과 구분되는 ‘지점’의 의미 검토
○ 법인의 지점은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 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함(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함
- 영업활동을 위한 의사결정 기능이 있으면서, 예산·회계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대외적인
거래 업무를 수행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점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결국 본점과 지점의 구분은 본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해당 사무소가 본점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밖에 없음
○ 본점과 지점의 구분 실익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본점 이전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취득세 중과세만 해당되고, 제2항 중과세는 해당되지 않음, 반면 설립 후 5년 이내 법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모두 해당될 수 있음
- 법인 본점이 아닌 지점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중과세가성립될 수 없고, 제2항 지점 설치 등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여부만 고려대상이라 할 수 있음.
3. 본점 또는 주사무소 범위에 대한 판례의 경향
■ 법원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를 과거보다 넓게 보려는 경향을 보임
○ 과거 대법원은 본점을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 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었음
○ 최근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보듯이 본점을 주요한 의사결정, 중요한 업무수행, 관리행위가 이루어 지는 곳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임
○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사건을 통하여 판례의 경향을 시간의 흐름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가죽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 원고가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경리부 업무 중 일부인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인지 문제됨
○ 대법원 입장
- 본점 또는 주사무소란 어느 법인이나 기업의 사무 또는 영업의 본거지가 되고 업무집행을 맡아보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비롯한 간부 등 최고수뇌부가 주로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그 중추가 되는 장소임
- 본점의 3개 부서 중 경리부서가 이곳에서 경리부차장의 책임 하에 남자직원 1명, 여직원 6명의 경리부 직원 8명이 근무하면서 주로 은행업무, 거래회사로부터 물품인수증을 받아오는 일 등 주로 시간을 다투는 업무를 취득하고 있음
-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목적과 사용상황을 보았을 때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음
○ 대법원은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본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판례가 대다수임
- 다수의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의 총괄, 조정 등의 기능을 하는 곳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능에 해당한다고 보았고(대법원 2014두1116 판결), 경영점검
등 감사업무, 다른 계열사 사이의 업무조정, 신입사원 공채 및 교육 등의 업무도 법인 경영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으로서 본점 업무라 보았음(대법원 2018두32385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5620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등 철강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임
- 원고의 서울사무소에는 자금경리팀, 기획팀, 영업팀, 전산팀, 무역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고, 00사업장과 예산사업장에는 총무과, 업무·자재과, 생산관리, 생산팀, 기술운영, 연구개발, 품질관리 등 기업의 제품 생산 업무에 필요한 부서가 있었음
- 00사업장이 원고의 실질적인 본점에 해당되는지 문제됨
○ 대법원 입장
- 00사업장의 총무과, 경리팀에서 평균 33명 내외의 관리직 직원이 근무하였는데, 기능직 직원을
포함하면 00사업장에 훨씬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00사업장에서 이사회·주주총회 등이
개최되어 중요한 안건들에 대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며, 00사업장에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00사업장이 원고의 실질적인 본점으로 볼 수 있음
○ 대법원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한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라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 관련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제품, 물질 등에 대한 시험연구 등의 조사,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법인 전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행위,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연구 및 실험행위가 이루어지는 곳도 본점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서울고등법원 2021누60825 판결). 즉 조사,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연구 및 실험행위도 중요한 업무수행으로 보아 본점으로 인정한 것이라 판단됨
-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따라 중요한 업무수행이라 볼 수 있다면 본점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1832 판결(대상판결)
○ 대법원 입장
-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본점의 사무소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판시함
- 과거 대법원이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무소인지를 주된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면, 대상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본점을 ① 주요한 의사결정, ② 중요한 업무수행, ③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정의하였음
- 이에 따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의 업무만 본점의 업무가 아니라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함
- 방송국의 경우는 핵심적인 사업이 방송프로그램 기획, 구성, 제작, 편집이므로 이에 관련된 의사 결정, 실행행위 부서도 본점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부서라고 판단하였음
- 나아가 원고의 주요 자산인 이 사건 건물을 방재하는 업무(종합상황실, 방재센터)도 주요한 업무이자 관리행위로서 본점의 기능이라 판단하였음
○ 과거 대법원은 대체적으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곳인지를 기준으로 본점을 판단하였다면, 대상 판결을 통해 주요한 의사결정, 나아가 중요한 업무수행,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곳도 본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최근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점인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과 행정안전부는 다소 상반된 입장임
○ 조세심판원 사례(조심 2018지0175, 2018. 6. 1.)
- 청구법인은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임
- 청구법인 건물 내 쟁점연구소가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문제됨
- 조세심판원은, 쟁점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연구인력 및
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쟁점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연 구개발 활동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부설연구소인 쟁점 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함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559, 2019. 9. 10.)
- 행정안전부는 산업단지 내에서 정보통신산업 법인이 신축한 연구시설용 건축물이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어 감면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 산업단지 내 정보통신산업과 직접 관련된 연구시설용 건축물 중 그 일부가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였음
- 즉 연구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본점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사실상 본점이면 산업용 건축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임
○ 모든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사실상 본점에 해당한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임
- 법인의 종목이나 특성, 법인 내 연구소가 차지하는 비중,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비율, 연구소 업무와 사업성패와의 연관성, 연구소 조직 내 업무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실상 본점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4. 대상판결의 시사점
○ 대상판결은 본점의 역할과 기능을 ① 주요한 의사결정, ② 중요한 업무수행, ③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과거 대법원은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본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대다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본점을 주요한의사결정, 중요한 업무수행,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임
- 또한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함
- 이에 따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의 업무만 본점의 업무가 아니라 중요한 업무의 실행 행위(방송국의 작가실, 영상피디실 등)가 이루어지거나 관리행위(종합상황실, 방재센터)가 이루어지는 곳도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라 보았음
○ 최근 기업부설연구소가 법인의 본점에 해당되는지 문제되고 있는데 모든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사실상 본점에 해당한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관련하여 제조·판매회사의 생산부서(대법원 2013두15620 판결), 연구개발 목적 회사의 연구,
실험행위 장소(서울고등법원 2021누60825 판결)도 본점으로 인정한 판례는 있음
- 따라서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법인 내 연구소가 차지하는 비중,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비율, 연구소 업무와 사업성패와의 연관성, 연구소 조직 내 업무특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부설연구소가 법인 내에서 중요한 업무수행을 하는 곳으로써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누538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 제12면 제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이 사건 제1, 3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04년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 및 제작시설을 위해 신축한 L건물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는바, 2013년 L건물에 있었던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 및 제작시설을 새로 신축한 이 사건 부동산에 이전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 및 제작시설에 대하여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건물는 주식회사 M에 신탁되어 수탁자인 주식회사 M이 소유자로서 취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년 L건물를 원고의 지점으로 보고 '본점 및 주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일반과세로 취득세가 신고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에 대하여 이를 중과세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과 제작시설 중 주요사업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본점 및 주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 및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원고의 방송프로그램 중 35% 이상을 외주 제작하고 있는바, 외주제작사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집을 위한 의사결정을 원고의 중추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듯이 자체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집을 위한 의사결정 또한 원고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송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이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반기마다 최소 35% 이상을 외주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원고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35% 이상을 외주 제작하고 있을 뿐이고,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외주제작사와 협의하고 협력하는 업무도 원고의 주요사업인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위한 사무소도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① 외부조명업체 인력대기실과 영상피디실, 리포터실, VJ실, 기상센터 등은 모두 외주업체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② 음향효과실, 사운드믹스실 등과 편집실, CG실 등은 모두 방송프로그램의 편집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며, ③ N호실과 특영실 및 색재현실의 전실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④ 부조정실과 부조정실을 포함하고 있는 기상센터도 유사한 용도로 사용됨에도, 일부는 취득세 일반세율로, 일부는 취득세 중과세율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것은 뚜렷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외주업체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원고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외부조명업체 인력대기실은 외부조명업체 인력이 대기하는 공간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집을 위한 의사의 개입이나 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볼 수 없는 데 반하여, 프리랜서 또는 도급 및 외주업체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작가실, I, 신사옥개발센터, 영상피디실, 디지털아카이브, 리포터실, VJ실, 기상센터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준비 및 토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구별하여 작가실 등에 대하여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공간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 공간과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됨에도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것으로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내역에 오류 또는 잘못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경정을 함에 있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부과된 취득세 중과세율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H, O호실을 외부협력업체 직원들의 대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간은 신사옥방송기술부 특임국장실로 건축되어 사용되다가 이후 외부협력업체 직원들의 대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용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종합상황실/방재센터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무관한 시설관리 도급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프로그램의 제작·편집과 무관한 시설관리 도급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요 자산인 이 사건 건물을 방재하는 업무는 원고의 주요한 업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위한 의사결정과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은 원고의 본점 사무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크리에이티브 룸(H, P호실), 포커스 룸(H, Q호실), 전실(특영실, H, R호실), 전실(색재현실, H, S호실)은 카페, 대합실 등 직원들의 휴게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복지후생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함으로써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용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부동산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위 사무실들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는 반면에 원고의 신축건물사용계획서(을 제8, 9호증)에는 '복리후생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위 사무실들은 '복리후생시설'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방송통신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취득할 당시 사무실의 명칭도 복리후생시설과 무관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취득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이 복리후생시설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무실들이 현재 복리후생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용도 변경된 이상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북한방송수신실(H, T호실), 편집실#5(H, U호실), 심의위원실(H, V호실), 데이터센터(H, W호실), 편집실#2(H, X호실)와 같이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집과 무관한 공간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본 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요사업을 위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의 부대시설을 위한 사무실도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무실은 앞서 본 방송프로그램의 자료 및 데이터 보관실, 편집을 위한 기계실,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장비보관 등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집을 위한 부대시설을 위한 사무실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제3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 용도가 변경되어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된 것으로 인정하려면 해당 공간의 용도 변경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추가 취득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3 부과처분 대상 사무실은 일시적 사용을 위한 변경에 불과하므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사무실들의 용도변경이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배턴장치, 라이트 배턴 포터블 데스크, 셋배턴 포터블 데스크, 체인호스트, 사운드드럼 등은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되어 고정된 시설이 아니라 쉽게 분리 가능한 시설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요 사업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무이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도 방송통신시설 등으로서, 위 시설은 모두 방송통신시설인 스튜디오, 공개홀 등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합되는 물건이거나 부수적인 물건에 해당하고, 방송기반설비 시방서와 방송조명 및 무대설비 기반시설 시방서에도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분리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시설과 분리하면 이 사건 건물의 효용가치를 훼손하게 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산세 부과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L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 및 제작시설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L건물 취득 당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과세관청으로부터 '단순히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분류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L건물에 있던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 및 제작시설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면서 스스로도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 및 제작시설에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은 원고의 주요사업인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집과정에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단순히 사실행위인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도 이에 따라 스튜디오, 녹음실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644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광고사업, 영상, 오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및 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방송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6. 18. 서울 마포구 B 대 21,700.3m² 및 C 대 12,569.8m²(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7.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12. 4. 위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14층, 연면적 합계 149,935.81m²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4. 2.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 29.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6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 과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의 비율을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중 24,042.30m²(약 16.04%) 상당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246,243,499,428원에 관하여 산출한 9,087,795,380원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위 중과세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중과세액 399,731,22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1.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서울 마포구 E'<각주1>로 이전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경부터 2017. 3.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사를 한 후,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건물 중 보도국, 드라마국, 라디오국, 예능국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의 사무실 또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3.16%라는 이유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표의 순번 1, 2항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방송기반시설 및 조명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전까지 발생한 공사비용 7,535,403,452원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표의 순번 3항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이라 한다), ③ 2015. 12.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72.65m² 및 그 부속토지 108.02m²가 신사옥개발센터로 사용됨으로써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표의 순번 4, 5항 각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3 부과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1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 등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곳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법인 전체의 기획, 재무, 총무 등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추가 판단한 부분은 모두 방송콘텐츠 생산·공급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개별 방송프로그램 생산, 공급 관련 실무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법인의 전반적인 경영행위와는 무관한 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생산에 관한 것일 뿐, 법인 전체의 기획, 재무, 총무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 부과처분
이 사건 시설은 배턴장치, 덕트, 단자함, 조명설비 등을 주된 구성으로 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건물과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 독립하여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이 이 사건 건물에 부합하거나 그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의 취득비용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3) 이 사건 제3 부과처분
이 사건 건물 중 F 건물 11층 472.62m²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부서에 불과할 뿐, 원고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제1, 3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2014․ 1. 2. 기준으로 원고의 조직은 7개 본부 및 32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주요 부서로 ① 경영기획본부(기획국, 홍보국, 경영지원국, 미래방송연구실), ② 편성제작본부(편성국, 교양제작국, 아나운서국, 시사제작국, 콘텐츠협력국, 라디오국), ③ 보도본부(보도국, 논설위원실, 뉴미디어뉴스국, 스포츠국), ④ 드라마본부(드라마1국, 드라마2국, 영상미술국), ⑤ 예능본부(예능1국, 예능2국), ⑥ 디지털본부(디지털기술국, 제작기술국), ⑦ 글로벌사업본부(광고국, 글로벌사업국, 뉴미디어사업국, 문화사업국, 경인지사국)이 있고, 그 밖에 감사국, 심의국, 사회공헌실 등의 부서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등기부상 본점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면서 종래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사옥에 있던 본점 사무실, 보도국 사무실 및 제작시설과 고양시 일산동구 G 소재 사옥에 있던 드라마국, 예능국, 영상미술국 등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 및 제작시설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크게 H(방송센터), F(경영센터), 미디어센터로 구분되고, 각 건물은 연결다리 등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제1, 3 부과처분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장, 부사장, 본부장 등 임원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주요기획을 구상하고, 예산과 인력 등 주요자원 배분을 개괄적으로 결정한다. ② 편성제작본부가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 등 주요자원 배분안을 입안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③ 뉴스, 드라마, 예능, 라디오 등 각 제작본부 본부장 및 국장이 편성제작본부와 합의하여 주요 프로그램 편성, 공급계획, 예산 등 방송콘텐츠 생산·공급 계획, 예산 등 방송콘텐츠 생산, 공급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④ 제작본부별로 담당국장 책임 하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착수하는데, 드라마, 예능, 교양 등의 프로그램의 경우 PD, 작가 등이 매 회차별 세부회의를 하여, 촬영 및 편집을 거쳐 송출하고, 뉴스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담당 기자가 취재하여 촬영 및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을 거쳐 송출한다.
[인정 근거] 갑 제3, 7, 8, 10, 12, 13호증, 을 제6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교통난, 주택난, 공해, 범죄 등의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배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바408 결정 참조). 그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222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반면 본점의 사무소와 함께 설치되었더라도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업무수행, 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 또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위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는 방송사업자로서,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다(방송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대량생산하는 제품 등의 제조·생산과정과 달리, 하나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많은 제품을 반복하여 생산·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방송프로그램마다 기획·구성·제작·편집 등의 작업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전달방식이나 편집, 기획자의 의도 등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고, 개별적인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평가가 누적되어 방송국의 성향이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선호하는 시청자 층의 형성이나 시청률 등이 결정되므로, 이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원고가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마련한 방송편성규약에 의하면 A의 모든 구성원은 방송 조직 내의 부당한 간섭과 방송 종사자의 사적 이익으로부터도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하고(제5조 제1항), 방송의 편성, 보도, 제작상의 실무권한과 책임은 관련 국장에게 있으며, 경영진은 편성, 보도, 제작상의 모든 실무에 대하여 관련 국장의 권한을 보장하고(제5조 제3항), 방송제작자는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제7조 제1항), 회사의 편성, 보도, 제작상의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등(제7조 제2항), 방송 편성, 보도, 제작자에 대한 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제작의 방향을 결정하는 업무 뿐 아니라 각 제작본부에서 방송 편성, 보도, 제작에 종사하는 방송인이 개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편집 방향 등을 논의·결정하고, 그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편집하는 과정 역시 중요한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 과정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본점의 사무소에서 수행하여야 할 전형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원고의 전반적인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뿐 아니라, 원고가 수행하는 핵심적인 사업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구성, 제작, 편집에 필요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 역시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행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인정된 부분은 대부분 원고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 보도,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회차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회의 및 촬영준비를 하거나, 촬영본 중 방송용 부분을 편집하고, CG 등의 효과를 삽입하는 등 개별적인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구성, 편집 등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고, 다만 공간의 구획과 면적 및 시설의 배치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원고도 위 중과세 대상 부분이 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본점의 사무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판단기준에 의하면 위와 같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한 기획, 구성, 편집 등의 실무 역시 원고의 중요한 사업활동인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업무종사자들 사이에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편집 방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의 교환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이를 사업수행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행행위가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공간을 전부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제3 부과처분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인정된 부분은 원고의 경영본부가 2015. 12.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개발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한 공간인바, 이는 원고의 경영과 관련한 관리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K와의 사이에 2012. 12. 20. 이 사건 건물의 방송기반시설 및 조명시설 공사를 9,071,952,2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11. 위 도급금액을 9,979,147,42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시설 중 방송기반시설에 관한 시방서에 의하면, 방송기반설비공사는 이 사건 건물에 방송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반설비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방송용 각 실에 케이블 덕트를 건물 내/외벽, 천정, 바닥 등을 관통하는 슬리브 및 배관을 설계, 제작 및 시공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스튜디오, 부조정실, 방송용 각 실에 필요한 각종 단자함 등 방송 기반설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 이 사건 시설 중 방송조명 및 무대설비 기반시설에 관한 시방서에 의하면, 방송조명 및 무대설비 기반시설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스튜디오, 다목적 회의실, 공개홀에 방송용 조명(무대설비 포함) 설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철골 프레임과 와이어로프 등 구조물을 이용하여 조명을 설치하고, 벽체에 전기배선을 매립하여 연결하는 등 전기공사를 통해 조명설비를 구동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이후에 마무리되었고,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은 위 사용승인일까지의 공사진척율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금액 중 7,535,403,452원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3, 5, 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시설물의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건축물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시설물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 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경우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건물 중 방송촬영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간인 스튜디오 등에 구축된 조명과 방송설비로서, 이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방송용 스튜디오로 설계된 이 사건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인 점, ② 이 사건 시설은 설계·제작 단계부터 설치될 공간의 구조와 너비에 맞추어 시설물의 규격과 수량이 정해졌고, 이 사건 건물의 내·외벽, 천장, 바닥 등을 관통하는 슬리브와 배관을 설치하고, 전원케이블, 단자함 등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건물과 분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분리되어서는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일부 조명시설의 경우 조명 자체의 탈·부착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벽체 등에 매립된 배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를 해체한 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배선공사 등의 작업을 다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나 설치형태에 비추어 이를 자유롭게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