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의 감면추징 본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3년 이내에 개발·조성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를 이미 감면받은 후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경우라면 같은 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였는지 여부 또한 달리 볼 이유는 없음.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 개발·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준공인가를 받고 그 토지를 감면받은 경우라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제3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서에서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추징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지방세특례제도과-570, 201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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