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등 질의 회신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348(20231016)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등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질의 1)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한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을 임대차 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권등기일을 생애최초 취득한 주택 상시거주 유예기한인 3개월 적용시점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1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여 추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호는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진 경우는 제외한다)’를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적용해야 할 것이고,
- 같은 법 제6조의3제4항에서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서는 제6조의2를 준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의2에서는 갱신된 계약의 경우 그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효력 발생시점을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인이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 하였다면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만료 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2와 관련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상시거주 의무 이행의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정하면서 그 예외로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 확보를 위해 주소를 유지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고 임차권등기 시에는 주소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시점이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 의무 유예기간의 기산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지방세 감면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