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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등 질의 회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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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등 질의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1. 17. 19:32

지방세특례제도과-348(20231016)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등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답변요지

○ 임차인이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 하였다면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만료 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임차권등기 시에는 주소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시점이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 의무 유예기간의 기산점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질의요지>

 

 (질의 1)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한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을 임대차 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권등기일을 생애최초 취득한 주택 상시거주 유예기한인 3개월 적용시점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1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36조의3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여 추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2호는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진 경우는 제외한다)’를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적용해야 할 것이고,

 

- 같은 법 제6조의34항에서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서는 제6조의2를 준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조의2에서는 갱신된 계약의 경우 그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효력 발생시점을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인이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 하였다면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만료 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상시거주 의무 이행의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정하면서 그 예외로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 확보를 위해 주소를 유지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고 임차권등기 시에는 주소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시점이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 의무 유예기간의 기산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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