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코스닥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지방세 면제 적용 여부 질의 회신 본문

카테고리 없음

코스닥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지방세 면제 적용 여부 질의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1. 17. 19:37

지방세특례제도과-404(20231018) 취득세

코스닥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지방세 면제 적용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답변요지

○ 2023.3.14.「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의 개정을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지방세법」제7조제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5항제8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의 취득세 면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본문

<질의요지>

 

 코스닥 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 5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최소납부세제 규정 적용 및 면제액의 15%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 감면 및 특례와 그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는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의 공제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코스닥시장상장법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규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4조제1)이 개정(2023.3.14.)됨에 따라 동종 법인의 과점주주가지방세법7조제5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5항제8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1항에 의한 지방세 특례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