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본문

카테고리 없음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2. 16. 15:35

대법원 2023두49240(2023.11.16) 취득세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부산고등법원 2022누11241(2023.07.12) 취득세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에게는 주식 인수가 완료될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는 업무외에 수행할 업무는 없었고,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신설회사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신설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감사를 원고 측의 임직원으로 선임하였고, 주식 인수 이후부터 신설회사의 회생절차종결결정시까지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거나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이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을 수행하면서 원고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또한 원고는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창원3공장을 출자한 ○○○엑스중공업이 이에 해당함. 결국 원고가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4. 원고에게 한 취득세 774,350,170, 농어촌특별세 77,435,010(합계 851,785,180)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203(이사 등의 변경)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라 한다)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이나 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251(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52(권리의 변경)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257(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직무를 행한다.

 

      260(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종류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63(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

        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이사의 선임이나 대표이사의 선정을 정한 경우 이들은 회생계획이 인가된 때에 선임 또는 선정된 것으로 본다.

        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이사의 선임이나 대표이사의 선정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의 선임이나 대표이사의 선정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73(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212조 제1항 또는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를 분할하여 채무자의 출자만으로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하거나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회생계속법원의 인증을 얻은 후 설립등기를 한 때에 성립한다.

        1항의 경우 신회사가 성립한 때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에 이전할 채무자의 재산은 신회사에 이전하고, 신회사의 주식, 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배정받은 채무자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주주ㆍ지분권자 또는 사채권자가 된다.

        263조 제1항ㆍ제2항ㆍ제5, 265조 제3항 및 제26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46778 판결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엑스중공업은 2018. 12. 28.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13(계약 해제)
2. 회생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하여 회생계획 변경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엑스중공업과 원고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법원의 변경결정이 있은 후에는 본 계약은 어떠한 사유로도 해제되지 아니한다.

 

 

  .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신설회사의 업무수행,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이 있고,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주주권이 소멸되었으며,  채무자회생법 제203, 260, 263조에 따라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은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주총회를 거칠 필요 없고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이 사건 신설회사의 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신설회사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신설회사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신설회사의 운영을 지배관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제3, 6, 9, 13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8. 12. 28. ○○○엑스중공업과  이 사건 주식인수가 완료되면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의 회생계획에 따른 별도의 업무수행 없이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되고,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계획 변경결정을 받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법원은 2019. 1. 4.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에게는 이 사건 주식 인수가 완료될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는 업무(6) 이외에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수행할 업무는 없었다.

 

  ) 법원은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 예정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가 완료됨에 따라 2019. 1. 31.자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의하여 2019. 2. 12.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에 따라 그 무렵부터 채무자회생법 제56조 등에 따른 이 사건 신설회사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였다.

 

  ) 원고는 2019. 3. 6.경 이 사건 신설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감사를 원고 측의 임직원으로 선임하였다(2023. 4. 9.자 준비서면 전자기록 제13, 갑 제13호증 제2).

 

  )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 이후부터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 당시까지 채무자회생법 제251, 252, 260, 263조 등에 의하여 원고의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거나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이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을 수행하면서 원고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 원고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주식을 취득하여 형식상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1)

 

-------------------------------------------------------------------------------------------

1)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구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11138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설회사는 ○○○엑스중공업으로부터 창원3공장이라는 개별 영업용 자산만을 이전받고 새로이 부담하는 채무가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신설회사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신설회사 관리인은 회생절차종결을 신청하는 업무 이외에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업무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더라도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구 지방세법(2021. 12. 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조 제5항의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5조 제62)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부과는 일반적인 취득세 부과와 달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에만 특별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비상장법인의 모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사실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필요한 정도 내로 제한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평과세 부과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이상의 과잉된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법익의 균형성도 만족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2)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5(납세의무자등)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상장법인 설립 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법인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법인설립 시,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어 경제적, 사실적으로 법인과 과점주주는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인에 의한 1회의 취득세 납부로 족하며 만일 법인설립 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법인의 설립주체로서 사실상 지배력의 관점에서 당해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이 자산 취득 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납부케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중복 부담을 과하게 될 소지가 있어 입법정책상 의도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바107 전원재판부 결정).

 

  )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엑스중공업이 창원3공장을 물적분할하여 ○○○엑스중공업의 출자만으로 이 사건 신설회사가 2019. 1. 16.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8. 12. 28. ○○○엑스중공업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9. 1. 16.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점.  이 사건 신설회사는 2019. 3. 12. ○○○엑스중공업으로부터 창원3공장을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1,781,005,380원을 납부한 점,  창원3공장을 출자한 ○○○엑스중공업이 구 지방세법(2021. 12. 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조 제5항의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 지방세법(2021. 12. 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조 제5항의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797(2022.09.22) 취득세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신설회사의 운영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24. 원고에게 한 취득세 774,350,170, 농어촌특별세 77,435,01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엑스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엑스중공업이라 한다) 2016. 8.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149)을 받아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던 2019. 1. 4.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60-1, 같은 동 60-6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구축물(이하 통틀어 창원3공장이라 한다)을 물적분할 방식에 의해 비상장법인인 ○○○엑스서비스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창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신설회사라 한다)로 신설하여 분할하였고, 2019. 1. 16. 그 분할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19. 1. 16. ○○○엑스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신설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400,000(전체 발행주식의 10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 원고는 2019. 3. 12.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이 사건 신설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에서 구 지방세법(2021. 12. 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조 제5항 전단에 따라 창원3공장에 대한 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라 한다) 774,350,170원을, 농어촌특별세로 77,435,010원을 각 신고하였고, 그 다음날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 그런데, 원고는 2020. 1. 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그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어 이 사건 신설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간주취득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을 각 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20.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신설회사의 지배관리가 가능한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불승인하였다(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20. 5.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3.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2020지140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채무자회생법 제55, 56조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어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기에 구 지방세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및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관련 법리

 

    1)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와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배권의 실질적 증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44753 판결 등 참조).

 

  .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6,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엑스중공업은 2018. 10. 31. 서울회생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창원3공장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의 체결을 허가받았고, 2018. 11. 1. 원고에게 창원3공장을 41,223,188,232(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법원은 2018. 11. 2. ○○○엑스중공업이 원고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양도대금을 회생채권 등의 변제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 그런데, 원고가 창원3공장을 취득하기 위한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와 ○○○엑스중공업은 창원3공장을 물적분할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신설회사를 설립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수받아 그 신설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엑스중공업은 2018. 12. 20. 법원에 이 사건 신설회사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8장 창원3공장 매각을 위한 회사의 분할
1절 일반 사항
3.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주식매각계약 및 매각대금의 처리 방법
  . ○○○엑스중공업과 원고 사이에 2018 12 26일 체결된 이 사건 신설회사 주식양수도계약은 2018 11 2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에 기재된 ○○○엑스중공업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변경회생계획안의 내용을 모두 대체합니다.
  . 본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고의 창원3공장 관련자산을 물적분할한 후 그에 따라 설립된 이 사건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전체를 삼백구십오억원(39,500,000,000)에 원고에게 매각합니다. 이후 상기 매각대금은 ○○○엑스중공업이 부담할 M&A 매각주간사 수수료 지급 및 2018 11 2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창원3공장 등의 매각으로 인한 변제재원으로 사용합니다.


3절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9.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상법 제530조의9 1항에도 불구하고, 물적분할 이후 이 사건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엑스중공업에 존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엑스중공업과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엑스중공업은 이 사건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소송 등 결과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신설회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0. 임원의 선임
  .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합니다.
  . 이 사건 신설회사 최초의 임원 및 감사는 다음의 자로 합니다.
구분

 

19. ○○○엑스중공업이 수행하는 조사확정재판 및 소송 등의 확정에 따른 처리 방안

   ○○○엑스중공업의 조사확정재판 및 소송 등의 결과가 모두 확정될 경우 별도로 정한 이전대상 소송 및 중재 목록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 등의 결과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 ○○○엑스중공업이 부담합니다.

 

4절 분할 재무상태표 및 이전대상 항목

 

2. 이 사건 신설회사 이전 대상 자산, 부채 목록(현재 2018 11 30일 기준)

 

계정과목 내역 금액() 이전사유
토지 공장부지 30,103,510,062 창원3공장 귀속
건물 창원3공장 건물 일체 7,442,490,929
구축물 창원3공장 구축물 일체 1,152,317,396
기계장치 창원3공장 소재 산업은행 담보 기계장치 일체 801,681,613
자산 합계 39,500,000,000
부채 합계 -

 

3. 이전 대상 계약 목록

 

계약구분 계약명 거래처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고
N/A




 

 

5절 이 사건 신설회사의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은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이사,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이 대표이사, 이사를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임할 수 있습니다.

 

4. 대표이사, 이사의 임기 중 변경보충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이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임하되 이 때 변경보충된 대표이사, 이사의 임기는 종전 대표이사, 이사의 잔여 임기까지로 합니다.

 

6절 이 사건 신설회사의 회생절차 종결

 

  본 변경회생계획안에서 정한 창원3공장 관련자산의 물적분할을 통해 이 사건 신설회사가 설립되고 원고의 이 사건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전부 인수가 완료될 경우, 이 사건 신설회사 관리인은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회생절차의 종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 그 후, 원고는 2018. 12. 28. ○○○엑스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매매대금 39,5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본문에서 ○○○엑스중공업을 ’, 원고를 이라 표기한다)
전 문
(중간 생략)
그러나 이 창원3공장을 취득하기 위한 법령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은 창원3공장을 물적분할하여 100% 자회사(부동산임대업을 영위)를 설립하도록 할 예정이고, 물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된 이 사건 신설회사의 지분을 에게 매각하는 M&A(이하 본건 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자산양수도계약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해제되는 것으로 하되 본 계약의 체결과 무관하게 기존 자산양수도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자산양수도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관련 법에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것에 합의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본건 거래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3 (M&A 절차 및 인수대금)
1. ‘의 본 계약에 의한 이 사건 신설회사의 인수는, ‘의 변경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의 인수대금 전액의 납입,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법원의 변경결정, ‘의 이 사건 신설회사 발행주식 전부의 인수, 회생절차 종결결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6 (변경회생계획안 제출 등)
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 계약의 내용이 반영된 변경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회생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계획 변경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도 빠른 시일 내에 변경회생계획안이 제출되어 회생계획 변경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7 (회사분할)
1. 이 사건 신설회사는 ○○○엑스중공업의 채무(공익채권을 포함한다) 중에서 이 사건 신설회사로 이전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을 부담하고, 이 사건 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한 다른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엑스중공업도 ○○○엑스중공업에 존속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이 사건 신설회사로 이전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창원3공장과 관련된 모든 자산, 부채, 계약상 지위, 그 밖의 권리의무 등을 이 사건 신설회사로 포괄이전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변경회생계획안에서 정하기로 한다(다만, 관련 자산, 계약상 지위 및 그 밖의 권리의무만을 이전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부채는 이전하지 아니함).
9(회생절차의 종결신청)
은 제5조에 따른 의 이 사건 신설회사 발행 주식 전부 인수가 완료된 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법원에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조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법원은 2019. 1. 4.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음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3)에 의하여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신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정해진 박진섭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

3)채무자회생법 제74(관리인의 선임)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본다.

-------------------------------------------------------------------------------------------

 

      ) ○○○엑스중공업은 2019. 1. 31. 법원에 이 사건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9. 2. 12.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회사분할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신설회사의 운영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은 ○○○엑스중공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창원3공장을 이 사건 신설회사로 설립하면 원고가 ○○○엑스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실제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신설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생계획은 모두 수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신설회사 설립 및 주식인수 절차가 완료될 경우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에게 빠른 시일 내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갑 제7호증 중 28쪽 참조)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될 것이 분명하게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원고의 주식취득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기 전인 2019. 2. 12.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기까지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과점주주로서 그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장애나 제한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설회사의 등기부에 이 사건 회생절차의 개시 및 인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엑스중공업에 대한 회생계획이 그대로 이 사건 신설회사에 승계되었기에 원고가 이 사건 신설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104)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엑스중공업의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은 이 사건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재산에 관하여 ○○○엑스중공업의 부채를 포함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이 사건 신설회사가 ○○○엑스중공업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엑스중공업에 대한 회생계획 전부가 이 사건 신설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

 

-------------------------------------------------------------------------------------------

4)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

 

      나아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12753 판결 참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신설회사는 부담하는 채무가 없는데다 그 발행주식 전부를 원고가 소유하고 있어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조정을 위한 관리인의 업무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 더욱이 ○○○엑스중공업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부문 중 일부가 아니라 창원3공장이라는 개별 영업용 자산을 영업권이나 인적 조직을 수반함이 없이 이 사건 신설회사로 분할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을 유지재건하기 위한 관리인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회생절차개시 후 업무와 재산 관리에 관한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한다는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없었다는 절차적인 사정을 이유로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형평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 및 임원들을 법원에서 지정하였고, 원고가 그 임원들을 선임 및 해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 이 사건 회생절차에 따른 모든 권한이 법원 및 관리인에게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신설회사의 경영을 지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설회사의 임원 및 감사로 지정된 자들은 ○○○엑스중공업의 직원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신설회사의 임원 및 감사 지정에 있어서도 원고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게다가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신설회사의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원고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설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법률상 관리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법원의 관리인 불선임 결정이 있었던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신설회사의 업무 수행 및 재산 관리에 있어 관리인이 미칠 영향은 사실상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방해요인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 무엇보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목적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서는 창원3공장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 자산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기 위한 일환으로 창원3공장을 소유한 이 사건 신설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창원3공장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행사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신설회사의 창원3공장 관련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납부가 1인 주주인 원고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점, 간주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 거래계에 성행하는 등 과세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형식적으로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설회사에 부과된 창원3공장 관련 취득세를 원고가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의 과세일 뿐 아니라 간주취득세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한 당해 법인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그 법인이 실물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한 과세인 반면, 간주취득세는 그 후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인수함으로써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과세계기로 삼는 것이므로 이는 서로 별개인 점(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84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신설회사의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그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징표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에게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것은 원고가 창원3공장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창원3공장을 취득하고자 이 사건 신설회사의 설립 및 인수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취함에 따른 당연한 결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간주취득세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한편, 원고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용하는 대법원 판결들5)은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 및 그 이후 주식의 양도 경과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주주가 실질적으로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로서, 이 사건과 그 사실관계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5)법원 1989. 7. 25. 선고 8810961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11138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3591 판결.

 

-------------------------------------------------------------------------------------------

      또한 원고는 조세심판원 등에서 회생절차진행 중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조세심판원 등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간주취득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안들은 회생계획의 수행이 완료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 등의 결정은 법령 해석과 관련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