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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물류창고 신축관련 인허가 비용 등의 취득세 과표 포함 여부 관련 회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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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신축관련 인허가 비용 등의 취득세 과표 포함 여부 관련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2. 16. 15:59

부동산세제과-792(20231101) 취득세

물류창고 신축관련 인허가 비용 등의 취득세 과표 포함 여부 관련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답변요지

○ “사업권 양수”란 그 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인바, - 쟁점 권리는 사업권의 일종으로서 물류창고의 신축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므로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본문

<질의요지>

 

 신규 물류창고 취득을 위한 부동산 인·허가 등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승계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6조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바,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 절차비용도 간접비용이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됨(대법원 20095343, 2009.9.10.).

 

 한편, “사업권이란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133641, 2013.6.27.).

 

 쟁점 권리는 기존 사업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토지지목변경, 농지·산지전용 허가, 건축 관련 인·허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사업권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신규 물류창고의 신축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어야 하고, 기존 사업자와 승계 취득자가 사업권”’이라는 명목으로 이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쟁점 권리의 경우 기존 사업자가 받지 않았다면 승계 취득자가 받아야 하는 점,  승계 취득자는 물류창고의 신축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승계받으면서 쟁점 권리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함께 체결한 점,  쟁점 권리는 물류창고의 신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승계 취득자는 쟁점 권리에 터 잡아 물류창고 신축을 진행한 점,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은 누가 지출했는지와 관계없이 과세물건의 취득에 소요된 전체 비용으로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권리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간접비용으로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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