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물류창고 신축관련 인허가 비용 등의 취득세 과표 포함 여부 관련 회신 본문
부동산세제과-792(20231101) 취득세
물류창고 신축관련 인허가 비용 등의 취득세 과표 포함 여부 관련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신규 물류창고 취득을 위한 부동산 인·허가 등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승계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임
○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바,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 절차비용도 간접비용이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됨(대법원 2009두5343, 2009.9.10.).
○ 한편, “사업권”이란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13두3641, 2013.6.27.).
○ 쟁점 권리는 기존 사업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토지지목변경, 농지·산지전용 허가, 건축 관련 인·허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사업권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신규 물류창고의 신축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어야 하고, 기존 사업자와 승계 취득자가 “사업권”’이라는 명목으로 이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① 쟁점 권리의 경우 기존 사업자가 받지 않았다면 승계 취득자가 받아야 하는 점, ② 승계 취득자는 물류창고의 신축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승계받으면서 쟁점 권리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함께 체결한 점, ③ 쟁점 권리는 물류창고의 신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승계 취득자는 쟁점 권리에 터 잡아 물류창고 신축을 진행한 점, ④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은 누가 지출했는지와 관계없이 과세물건의 취득에 소요된 전체 비용으로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권리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간접비용으로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