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제작결함으로 친환경차 반납 후 친환경차 교환취득 시 취득세 산정 질의 회신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676(20231110) 취득세
제작결함으로 친환경차 반납 후 친환경차 교환취득 시 취득세 산정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제작결함이 있는 친환경 자동차를 반납하고 신규 친환경 자동차로 교환받아 취득한 경우, 신규 취득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교환취득에 따른 감면’과 같은 조 제3항~제5항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해당 자동차를 반납하고 같은 종류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교환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부과될 취득세 세액이 종전 자동차를 취득 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으로, 개정 이전에 '교환 취득 자동차의 가액이 종전 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교환 취득한 자동차에 부과될 세액이 종전 자동차 취득 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취득세로 부과'하도록 취득세 경감방식을 개선한 것입니다.
- 아울러 2021.12.28. 같은 항 단서를 개정한 취지는 제작결함이 있는 친환경 자동차를 반납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로 교환 취득하는 경우, 종전 규정과 같이 '자동차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초과액을 산출하게 되면, 반납 자동차 취득 시 '친환경자동차 감면' 규정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친환경자동차의 취득가액 전부를 신규로 취득하는 내연기관자동차 취득가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취득세를 과소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한 사항입니다.
○ 질의와 같이 제작결함을 이유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친환경자동차를 반납하고 동일한 친환경자동차로 교환 취득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교환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외에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은 제작결함 등의 이유로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다시 교환받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중복적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감면 규정입니다.
- 그러나,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단서에 따라 '자동차 취득가액'이 아닌 '실제 납부한 취득세액'을 차감하고 초과액을 산출할 경우, 교환받아 취득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액만 공제되고 추가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친환경자동차를 반납하고 동일한 친환경자동차를 교환받아 취득하였음에도 추가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률규정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4.1.23.선고 2011두278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반납하고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교환받아 취득하는 경우 중복적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한 해당 감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친환경자동차를 반납하고 같은 종류의 친환경자동차를 교환 취득하는 경우 반납한 친환경자동차와 동일하게 신규로 취득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납부세액 공제 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친환경자동차 취득세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