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창업·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해당 여부 질의 회신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760(20231122) 취득세
창업·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①인구감소지역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본점으로 하여 법인설립 및 운영하였으나, 관련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동일 인구감소지역내 다른 장소에서 건축물(공장 등)을 신축하여 취득 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1990년부터 現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조업 공장(기존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던 상태에서 ②일부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장소에 동일 제조업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③동일 지역내 다른 장소에서 물류창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 제1항 각호외 본문에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 제1항은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관계법령, 관련 절차 및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위 규정에서 ‘사업장’의 정의가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제85조 제1항 제10호의 ‘사업장’(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과 동일한 의미로 봄이 타당하고,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2년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신설 시 내부검토자료의 내용과 동일함
- 기존의 사업장 유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기존의 사업장이 있어도 상관은 없으나,
- 기존의 사업장 확장 등이 아닌 신규 투자 유인을 통한 인구감소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한 입법취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3호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선례(조심 2021지2275, 2021.10.13. 등)를 감안할 때 최소한 기존의 사업장과 구분되어 독립된 단독 사업장으로서 사업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창업’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 규정에서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기존의 사업장이 존재한다면 ‘창업’으로 볼 수 없으나,
- 제조업(공장)의 통상적인 창업 절차는 업종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설립 승인, 공장 건축 및 공장설립, 사업개시 및 기타 행정절차 이행 순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런 일련의 창업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공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공장 건축 전에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운영한 사업장이 공장과 구분되어 독립된 사업장이 되지 않는 이상 위 규정의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건의 경우, ①법인설립․운영과 공장 신축이 제조업을 창업하기 위한 일련의 창업과정에 있는 것으로서 공장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이라면,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②기존의 공장 일부를 철거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제조업 공장을 증설한 것은 기존의 사업장과 연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③기존에 제조업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 지역내 다른 장소에 물류창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의 사업장과 구분된 단독 사업장으로서 물류창고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