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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창업·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해당 여부 질의 회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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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2. 16. 16:04

지방세특례제도과-760(20231122) 취득세

창업·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답변요지

○ ①법인설립․운영과 공장 신축이 제조업을 창업하기 위한 일련의 창업과정에 있는 것으로서 공장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이라면,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②기존의 공장 일부를 철거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제조업 공장을 증설한 것은 기존의 사업장과 연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③기존에 제조업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 지역내 다른 장소에 물류창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의 사업장과 구분된 단독 사업장으로서 물류창고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

본문

<질의요지>

 

○ ①인구감소지역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본점으로 하여 법인설립 및 운영하였으나, 관련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동일 인구감소지역내 다른 장소에서 건축물(공장 등)을 신축하여 취득 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0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조업 공장(기존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던 상태에서 일부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장소에 동일 제조업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동일 지역내 다른 장소에서 물류창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75조의5 1항 각호외 본문에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 1항은 제75조의5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법 제75조의5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관계법령, 관련 절차 및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위 규정에서 사업장의 정의가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조 제2*에 따라 지방세법85조 제1항 제10호의 사업장’(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과 동일한 의미로 봄이 타당하고,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년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신설 시 내부검토자료의 내용과 동일함

  - 기존의 사업장 유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기존의 사업장이 있어도 상관은 없으나,

  - 기존의 사업장 확장 등이 아닌 신규 투자 유인을 통한 인구감소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한 입법취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75조의2 1항 제3호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선례(조심 20212275, 2021.10.13. )를 감안할 때 최소한 기존의 사업장과 구분되어 독립된 단독 사업장으로서 사업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창업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 규정에서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기존의 사업장이 존재한다면 창업으로 볼 수 없으나,

 

  - 제조업(공장)의 통상적인 창업 절차는 업종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설립 승인, 공장 건축 및 공장설립, 사업개시 및 기타 행정절차 이행 순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런 일련의 창업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공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공장 건축 전에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운영한 사업장이 공장과 구분되어 독립된 사업장이 되지 않는 이상 위 규정의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건의 경우, 법인설립운영과 공장 신축이 제조업을 창업하기 위한 일련의 창업과정에 있는 것으로서 공장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이라면,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기존의 공장 일부를 철거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제조업 공장을 증설한 것은 기존의 사업장과 연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기존에 제조업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 지역내 다른 장소에 물류창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의 사업장과 구분된 단독 사업장으로서 물류창고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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