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회신 본문
부동산세제과-1485(20231228) 취득세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2022.4.1. 법인의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를 하였으나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舊「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 이하 같음) 제6조제1호에 따르면“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이고,
-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舊「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판결문·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으로 증명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 같은 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법인장부”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23두43136, 2023.9.21.).
○ 한편,「일반기업회계기준」제32장 동일지배거래 부록의 결론도출근거 결32.22에서는 기업이 자신의 사업 전부나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는 자신의 장부금액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기업은 이전받은 사업을 분할한 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세기본법」제22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① B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분할한 법인으로서 A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부채의 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기록하였으므로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취득세 신고 시 법인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점, ③ 舊「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장부가액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외의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9두22614, 2011.8.18.) 등을 고려할 때,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상기 내용은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므로 향후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