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과세 재산세 구분 회신 본문
부동산세제과-1331(20231211) 재산세
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과세 재산세 구분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공부상 다가구주택을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펜션)로 이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 구분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6조제3항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숙박업은 손님이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숙박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한 것 외에도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을 갖추어야 하고, 그 행위의 의도와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9도6431, 2010.4.5. 참조).
○ 또한, 주거용으로서의 구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세대원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용으로 제공된다면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지방세운영과-1331, 2016.5.27. 부과징수 운영 요령).
○ 본 건은 해당 건물의 취득 및 법인 흡수합병 과정에서 종전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펜션’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숙박 등 반복·계속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실 및 종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았을 때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