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서울고법 2022누64886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승소판결 본문
서울고등법원제1-3행정부판결
사건 2022누64886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양담당변호사 양00
피고,항소인 남00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4. 선고 2021구합15620 판결
변론종결 2023. 2. 17.
판결선고 2023. 4.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25,421,8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2,312,170원, 농어촌특별세 1,15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각주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고, 아래에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대여금과 같은 액수인”을 “2005년 개별공시지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지방교육세 145,860원, 농어촌특별세 291,720원”을 “지방교육세 291,720원, 농어촌특별세 145,860원”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매의 효력이 생긴 때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시기는 매매예약 완결일인 2005. 10. 15.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0. 3. 30.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고의 신고가액(매매예약에서 정한 대금 72,930,000원)과 시가표준액(등기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647,955,000원) 중 높은 가액인 시가표준액이 된다.
나. 판단
1)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소 판결문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의 ‘판결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지분의 취득일은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그런데 원고와 B은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할 것을 예정하지 않고, B이 원고의 남편인 C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 일부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7. 15.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이 현실적인 잔금지급이 없었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잔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 계약서 제3조는 “B은 원고로부터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갑 제2호증의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전소 판결을 받았고, 이로써 원고는 B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약 8년 3개월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등기일이 아니라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일인 2011. 12. 16.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00(재판장) 심00 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