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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2누1034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승소 판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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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034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승소 판결

장박사 취미생활 2024. 2. 19. 19:31

 

수원고등법원제3행정부판결

 

사건 2022누1034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홍0기

 

피고,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19구합71937 판결

변론종결 2023. 6. 7.

판결선고 2023. 7.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 및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14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④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229 판결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위 판결은 과세관청이 주식회사의 부동산 취득으로 인하여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는 경우 그 토지 취득시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또는 그 실질을 같이하는 재산세)에 관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7219 판결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관계로 그 계약의 사법적 효력이 유동적으로 무효인 상태 하에서도 잔금을 청산하여 이를 업무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때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이 역시 법인세 부과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다르다.

 

따라서 위 각 대법원 판례의 판시취지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00(재판장) 박00 송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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