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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2누57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승소판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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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57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승소판결

장박사 취미생활 2024. 2. 19. 19:41

 

서울고등법원춘천제1행정부판결

 

사건 (춘천)2022누57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 권00

 

피고,피항소인 춘천시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구합32659 판결

 

변론종결 2023. 4. 5.

판결선고 2023. 5. 3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3. 4.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83,815,790원, 지방교육세 276,763,1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8. 1.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구 주식회사 A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법인 구 주식회사 A 소유로 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 등록을 마친 회원제 골프장인 춘천시 B 외 64 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위 부동산 일체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8,534,571,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에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1천분의 15)로 산출한 취득세 1,628,018,570원, 지방교육세 325,604,710원, 합계 1,953,622,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57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이유로 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4.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특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구 지특법 제57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5.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인 간의 합병으로 승계되는 등록 골프장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이 정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구 지특법 제177조에서 정한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 지특법 제57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들고 있는데, 다만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본문의 제2문)은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지특법 제57조의2 제1항은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특법 제177조는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감면제외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3)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에서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의미와 관련하여, 원고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등만이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취득세 중과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부동산등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해당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다소 명확치 않아 원고와 피고의 견해가 위와 같이 엇갈리고 있고,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에서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 한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진다.

 

4) 이 사건과 같이 조세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등 참조), 관련 규정의 연혁과 법규 상호 간의 해석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조항(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에서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는 골프장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중과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처럼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감된) 세율이 적용될 뿐,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구 지특법에서는 이 사건 감면규정을 통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자산을 양수할 경우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산출된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적격합병(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전부를 그대로 (포괄)승계하는 형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구 지방세법과 구 지특법 모두 취득세상 혜택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적격합병으로 골프장을 양수하여 취득세 부과가 문제되는 경우’에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즉 이 사건 쟁점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② 또한 이 사건 감면규정(구 지특세법 제57조의2 제1항)의 제1문 후단 및 제2호,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원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적격합병으로 취득했던 자산이 사후적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부동산(골프장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 부분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 조항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취득세 중과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부동산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감면규정 제1문 후단 및 제2호’와 상충·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즉 ‘이 사건 감면규정 제1문 후단 및 제2호’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부동산’은 (그 취득 경위 등을 불문하고)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에 따라 구 지특세법상의 감면을 일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한편, 이 사건 쟁점 조항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토지수용 등을 통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세 감면 조항의 적용을 배제토록 한 구 지특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져버리는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구 지특세법 제73조 제2항이나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 어느 조항에 의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상충·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사건 감면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도입된 이후이다.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입법자가 ‘그 취득 방법 및 유형에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치성 부동산 전부를 감면 제외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 사건 감면규정을 신설할 이유도 없다.

 

③ 또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취득 방법 및 유형에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치성 부동산 전부를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 적용 대상으로 삼을 것이었다면,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에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부동산등”이라고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함에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이라고만 정하고 있다.

 

여기에 과세 규정, 조세감면 규정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엄격해석 원칙이 마찬가지로 적용될 필요가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조항의 문언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넓게 해석하는 것은 자제함이 적절하다.

 

④ 피고는「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기 이전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분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91조에서도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규정의 연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조항은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도 주장한다.

 

분법 전 지방세법 제291조에서는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분법 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종류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의 부동산 등과 그 종류가 동일하기는 하다. 

 

그런데 분법 전 지방세법 제291조에서는「“이 장”(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을 적용함에 있어 위 부동산들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분법 전 지방세법상의 감면 규정 전부에 대해 감면제외규정인 분법 전 지방세법 제291조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분법 전 지방세법 “제2장 도세” 제110조 제4호에서는 법인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규정이 “제2장 도세”에 위치해있는 만큼 분법 전 지방세법 제291조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분법 전 지방세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법인 합병으로 인한 골프장 취득은 감면제외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연혁은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 내지 이 사건 쟁점 조항 등에 관한 원고의 해석(즉 적격합병으로 인한 법인의 골프장 취득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오히려 더 가까워 보인다.

 

⑤ 결국 이와 같은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문언, 조세감면예외 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구 지방세법과 구 지특세법상 적격합병 취득에 대한 특례 취지, 이 사건 감면규정 등 다른 규정과의 체계 및 질서, 관련 규정의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만이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대상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적격합병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골프장)을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경감된) 세율이 적용될 뿐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감면규정, 구 지특세법 제178조의2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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