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합병으로 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합병으로 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조심2020지1464(20210809) 취득세 기각 /합병으로 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는 2011.1.1. 「지방세법」의 전부개정으로 감면과 관련된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면서 종전에 「지방세법」 제291조에서 규정하였던 감면 제외대상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의미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동산이 종전 「지방세법」 제291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별다른 이견은 없어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 판결 2022누571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춘천지방법원 2022.5.24.선고 2021구합32659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3. 4.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83,815,790원, 지방교육세 276,763,1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인 간의 합병으로 승계되는 등록 골프장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이 정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구 지특법 제177조에서 정한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 지특법 제57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들고 있는데, 다만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본문의 제2문)은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지특법 제57조의2 제1항은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특법 제177조는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감면제외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3)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에서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의미와 관련하여, 원고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등만이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취득세 중과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부동산등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해당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다소 명확치 않아 원고와 피고의 견해가 위와 같이 엇갈리고 있고,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에서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 한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진다.
4) 이 사건과 같이 조세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등 참조), 관련 규정의 연혁과 법규 상호 간의 해석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조항(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에서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는 골프장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중과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처럼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감된) 세율이 적용될 뿐,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구 지특법에서는 이 사건 감면규정을 통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자산을 양수할 경우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산출된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적격합병(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전부를 그대로 (포괄)승계하는 형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구 지방세법과 구 지특법 모두 취득세상 혜택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적격합병으로 골프장을 양수하여 취득세 부과가 문제되는 경우’에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즉 이 사건 쟁점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② 또한 이 사건 감면규정(구 지특세법 제57조의2 제1항)의 제1문 후단 및 제2호,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원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적격합병으로 취득했던 자산이 사후적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부동산(골프장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 부분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 조항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취득세 중과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부동산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감면규정 제1문 후단 및 제2호’와 상충·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즉 ‘이 사건 감면규정 제1문 후단 및 제2호’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부동산’은 (그 취득 경위 등을 불문하고)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에 따라 구 지특세법상의 감면을 일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한편, 이 사건 쟁점 조항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토지수용 등을 통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세 감면 조항의 적용을 배제토록 한 구 지특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져버리는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구 지특세법 제73조 제2항이나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 어느 조항에 의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상충·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사건 감면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도입된 이후이다.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입법자가 ‘그 취득 방법 및 유형에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치성 부동산 전부를 감면 제외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 사건 감면규정을 신설할 이유도 없다.
③ 또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취득 방법 및 유형에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치성 부동산 전부를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 적용 대상으로 삼을 것이었다면,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에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부동산등”이라고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함에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이라고만 정하고 있다.
여기에 과세 규정, 조세감면 규정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엄격해석 원칙이 마찬가지로 적용될 필요가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조항의 문언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넓게 해석하는 것은 자제함이 적절하다.
④ 피고는「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기 이전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분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91조에서도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규정의 연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조항은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도 주장한다.
분법 전 지방세법 제291조에서는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분법 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종류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의 부동산 등과 그 종류가 동일하기는 하다. 그런데 분법 전 지방세법 제291조에서는「“이 장”(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을 적용함에 있어 위 부동산들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분법 전 지방세법상의 감면 규정 전부에 대해 감면제외규정인 분법 전 지방세법 제291조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분법 전 지방세법 “제2장 도세” 제110조 제4호에서는 법인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규정이 “제2장 도세”에 위치해있는 만큼 분법 전 지방세법 제291조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분법 전 지방세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법인 합병으로 인한 골프장 취득은 감면제외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연혁은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 내지 이 사건 쟁점 조항 등에 관한 원고의 해석(즉 적격합병으로 인한 법인의 골프장 취득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오히려 더 가까워 보인다.
⑤ 결국 이와 같은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문언, 조세감면예외 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구 지방세법과 구 지특세법상 적격합병 취득에 대한 특례 취지, 이 사건 감면규정 등 다른 규정과의 체계 및 질서, 관련 규정의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만이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대상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적격합병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골프장)을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경감된) 세율이 적용될 뿐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감면규정, 구 지특세법 제178조의2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3. 감심2021-1078,1079(병합)(20230907)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기 이전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분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91조에서도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연혁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감면 제외규정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분법 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에 따라 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였고, 그 감면세액은 분법 전 「지방세법」 제291조를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주문
1. ㊀시장은 2021. 3. 3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496,820,240원, 지방교육세 141,310,470원, 농어촌특별세 79,026,750원 계1,717,157,4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㊁시장은 2021. 3. 3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726,198,490원, 지방교육세 164,541,460원, 농어촌특별세 90,349,090원 계1,981,089,04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의견
가. 법제처 유권해석(2018. 9. 14.)에 따르면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대상인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에 규정된 사치성 재산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6)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는 제외되더라도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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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법제처 2018. 9. 14. 자 법령해석례 18-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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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에서 감면 제외대상인 ‘제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이라 함은 문언 해석상 같은 항 본문의 규정과 관계없이 ‘각 호에 규정된 사치성 재산’을 의미하고,7)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대상인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에서 규정한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의미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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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광주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누137 판결
주8) 조세심판원 2020. 3. 12. 자 조심 2019지170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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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가 신설된 이후 사치성 재산은 항상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이었고, 2014.12. 31. 이전까지 적격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치성 재산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은 해당 감면규정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에 의한 것이었으며, 같은 해 12. 3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로 이관된 이후부터는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한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2020. 1.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가 개정되면서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외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는데, 이는 기존 법률 조항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정책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우리 원의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2015. 12. 31.까지 적격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를 면제하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르면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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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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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대상인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의미하고, 회원제 골프장은 새로 만들어 신규 등록하거나 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사실상 사용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가 중과12)되는데,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기존의 골프장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처분청은 법제처 유권해석13)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대상인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을 해석할 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각 호 외의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도 취득세 감면 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의 문언과 달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는 점14),
④ 처분청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기 이전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분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91조에서도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연혁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감면 제외규정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분법 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에 따라 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였고, 그 감면세액은 분법 전 「지방세법」 제291조를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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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대전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누3640 판결(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7629 판결로 확정)
주13) 법제처 2018. 9. 14. 자 법령해석례 18-0194
주14) 수원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6979 판결(수원고등법원 2022. 1. 28. 선고 2021누11384 판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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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3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생략)
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7. (생략)
④~⑦ (생략)
○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5. (생략)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2조(세율) ① (생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토지ㆍ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⑥ (생략)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2조(세율)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別莊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생략)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3.~6. (생략)
③~⑥ (생략)
○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2.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나. (생략)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마. (생략)
② (생략)
○ 제291조(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생략)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5. (생략)
⑥~⑧ (생략)
○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2.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나. (생략)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마. (생략)
②~③ (생략)
□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생략)
③~④ (생략)
○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⑦ (생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8. (생략)
9.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0.~26. (생략)
②~⑥ (생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생략)
6.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7.~18. (생략)
②~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