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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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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지..

장박사 취미생활 2024. 2. 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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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7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허가의 주무관청은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로 지정되거나 의제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또는 의제된 사실이 없다고 우리 원에 공식의견을 통보해 왔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


[참조결정] 조심20192310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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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4조 등에 따라 2008.5.6.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OOO경제자유구역 A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이하 쟁점개발사업이라 한다)에서 2012.3.15. 지정승인받은 쟁점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개발사업의 조성을 위해 2016.8.16.부터 2021.7.16.까지의 기간 동안 경상북도 경산시 OOO등 총 558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그 후, 청구법인은 2021.8.26.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쟁점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78조 제1항 및 제8(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등 OOO원을 경감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1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청구법인이 쟁점개발사업의 조성을 위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어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2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제3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 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이하 쟁점의제규정이라 한다)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3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그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로 제정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적용을 받으며, 산업단지의 체계적·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33조는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78-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8조에 의해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쟁점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2008.5.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었고, 2013.6.18. OOO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8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쟁점의제규정의 33호에 의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 7조의2 3호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로 의제되었음을 전제로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ㆍ고시되었다(OOO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21, 2018.11.27.).


또한, 처분청(중소기업벤처과)‘A지식산업지구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문(A지식산업지구 공고 제2016-5)’에서 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A지식산업지구의 조성원가를 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개발사업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 인정하고 있음이 공고문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개발사업은 실제의 현황 상 산업시설용지(36.1%), 지원시설용지(45.6%) 등 산업시설용지와 산업단지에 필수적인 부속시설 용지로 구성되어 있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15760 판결).


()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할 때, 쟁점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법 상 산업시설용지로 조성된 산업단지로서 청구법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쟁점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조세심판청구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 처분청은 경제자유구역법 11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3조에 따라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5.4.23. 선고 20142409 판결, 같은 뜻임),


경제자유구역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 및 법적 효과를 달리하는 법률이므로 쟁점감면규정의 취지 상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한정하는 것이지 다른 법률에서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처분청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2015.4.23. 선고 20142409 판결)의 경우, 아래 <1>과 같이 구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의제를 위해서는 구 주택법에서 시작하여 두 번의 의제를 거쳐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두 번의 의제(‘의제의 의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는 경제자유구역법에서 한 번의 의제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가능한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대법원 판례와 청구법인의 경우 비교(청구법인 주장)






() 또한, 청구법인의 사안과 유사한 쟁점의 최신 판례 등을 보면, 대법원(2020.8.27. 선고 202039044 판결)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조세심판원(20192310, 2021.3.22. 결정)은 경제자유구역내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토지의 이용계획 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지역에 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2 3호의 산업단지에 대한 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있으며,


법제처(2010-113, 2010.7.20.) 및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4736, 2009.11.6., 지방세운영과-3885, 2011.8.17. )에서도 위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취지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 아울러, 쟁점의제규정에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문대로 해석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3.1.24. 20029537 판결, 같은 뜻임),


나아가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 중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규정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충족하지 못한 별도의 요건을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등의 사례에 비추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되는 경우에 쟁점감면규정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의견)은 잘못이다.


(3)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의제 받은 청구법인이 쟁점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감면규정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3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어떤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4.23.선고 20142409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3)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3조 규정에서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또한, 경제자유구역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 및 법적 효과를 달리하는 법률이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쟁점감면규정에서 취득세를 경감하는 취지는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한정하는 것이지 다른 법률에서 산업단지개발 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는 경우까지를 경감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자가 아닌 이상 쟁점감면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경감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 점


(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7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부동산 전체를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산업시설용 부동산에 한하여 경감할 것인지 여부


.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A지식산업지구의 개발사업, 분양사업 및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2.1.4. 설립되었으며, 경상북도 경산시 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5.6.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라 OOO광역시 및 OOO도 일원을 OOO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A학원연구지구 개발계획을 승인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 2008.5.6.)하였다.


<2> OOO경제자유구역 A지식산업지구(쟁점개발사업)
지정ㆍ고시(2008.5.6., 요약)






OOO


() 지식경제부장관은 2010.7.12. 상기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을 ‘A학원연구지구에서 ‘A지식산업지구, 대상면적을 ‘6,486,530에서 ‘6,272,500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여 그 개발계획을 변경승인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35, 2010.7.12.)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2.3.15. OOO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3호에 의해 쟁점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대체 지정되었다(당초 : 경상북도 및 A, 변경 : A산업개발 주식회사).


() 지식경제부장관은 2012.8.13. OOO경제자유구역 A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ㆍ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5, 2012.8.13.)하였다.


< 쟁점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고시(발췌) >






OOO


() OOO경제자유구역청은 2013.6.18.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라 쟁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OOO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8).


()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최초고시부터 이후 변경ㆍ고시된 주요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3>와 같다.


<3> 쟁점개발사업 주요 변경고시 이력






OOO


() 청구법인은 20147월경 쟁점개발사업의 조성사업에 착공하여 아래 <4>와 같이 조성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에 있다.


<4> 쟁점개발사업 진행경과






OOO


() OOO경제자유구역청은 2018.11.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3조의 규정에 의거 A지식산업지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승인 및 고시하였으며(OOO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21), (변경)고시문에 의한 용도별 구역면적(변경)은 아래 <5>와 같다.


<5> 용도별 구역면적(변경)






OOO


() 2021.1.14. 변경고시된 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과 주요기반시설계획은 아래 <6>과 같은 비율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개발사업의 용도구분별 용지 비율




OOO


() 조세심판원은 OOO경제자유구역 A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을 관할하는 OOO경제자유구역청에 의견조회 등을 요청(상임심판관7-635, 2023.7.25.)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회신(지구개발3-1071, 2023.8.2.)받았다.


< 조세심판원의 의견조회 및 OOO경제자유구역청의 회신 >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된다고 주장한다.


()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의 주무관청인 OOO경제자유구역청장은 쟁점부동산은 경제자유구역 A지식산업지구일 뿐, 산업단지로 지정되거나 의제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또는 의제된 사실이 없다고 우리 원에 공식의견을 통보해 왔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쟁점(2)는 쟁점(1)이 기각되어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7.28. 법률 제13854호로 개정된 것)


3(지방세 특례의 제한)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8(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612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2017.4.17. 경상북도조례 제390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1(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 제1항ㆍ제2, 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6.3.30. 법률 제13684호로 개정된 것)


16(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2015.5.18. 법률 제13311호로 개정된 것)


4(사업시행자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6.1.27. 법률 제13837호로 개정된 것)


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 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8, 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확정 또는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 확정 또는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8. 연안관리법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9. 하천법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10. 수도법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1. 하수도법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4조제6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27조의2 1항에 따른 행정기구(지방자치법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


9(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4조제8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관할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ㆍ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1(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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