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4. 2. 24. 17:40조심 2022지1247(20240109) 취득세경정
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가평군 OOO 소재 토지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기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6.17. 청구법인에게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청구법인이 종전에 사용하던 공장(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이하 “종전공장”이라 한다)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연면적 193.18㎡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누락한 옥탑1(계단실, 물탱크실)의 면적(4.29㎡)과 실제로 사용한 1층 계단 밑의 창고 면적(9.1㎡)을 포함하면 연면적 206.57㎡로 나타나는바, 200㎡ 이상이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2항은 임차공장의 경우 2년 이상의 조업실적을 요구하고 있을 뿐, 임차인 기준으로 2년 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대표 OOO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것인바, 사업주체의 형식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을 뿐, 동일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개인과 법인의 임차기간(개인 8년, 법인 1년 6월)을 합산하면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하였으므로 2년 이상 임차라는 감면요건도 충족하였다.
(2)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
설령,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은 당초 취득일에 취득세 경감요건이 적법했으나 그 이후에 부과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라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추징 시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면서, 당초 취득일에 감면요건이 미비하여 과소납부한 세금을 추징할 때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동 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공장용 부동산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1동의 건축물 내에서 상품 제조와 사무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사무실과 공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본점과 공장의 구분은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5.7. 선고 96누2330 판결), 청구법인의 공장과 그 부대시설은 연면적 193.18㎡로 확인되고, 그 외 공장 경계구역 밖에 위치한 창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옥탑의 면적은 옥외 기계장치나 저장시설이 아닌 계단실 및 물탱크실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일(2019.4.1.)과 쟁점부동산 사업시작일(2020년 10월)로 볼 때, 종전공장을 임차하여 조업한 실적이 2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사업 기간은 청구법인의 조업실적에 포함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추징사유가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고, 처분청이 사전에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납세안내를 할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납세안내가 「지방세법」상의 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사전에 이러한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5지1941, 2016.4.27.).
청구법인은 추징사유 발생 시「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1.17. 행정안전부령 제1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13.10.16.부터 종전공장을 무상임차하여 “OOO”라는 상호로 천연비누 제조업 등을 개인사업 형태로 영위하였다.
(나) 관련법의 개정으로 공장시설을 갖추어야 천연비누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OOO는 2019.4.1.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개인사업(OOO)을 법인전환하였다.
(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화장품, 화장품원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9.4.1. 종전공장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라) 종전공장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4.1. 종전공장 101호 및 102호(근린시설)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교부한 공장등록증[일자리경제과-58776(2020.10.13.)]에 따르면, 공장등록일 및 사업시작일은 2020년 10월로, 공장의 업종은 화장품 제조업(20423)으로 나타난다.
(바) 건축물대장상 종전공장의 연면적 합계는 193.18㎡로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은 옥탑1(계단실, 물탱크실)의 면적(4.29㎡)과 실제로 사용한 1층 계단 밑의 창고 면적(9.1㎡)을 포함하면 연면적 206.57㎡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에서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이 임차공장인 경우에는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2013.10.16.부터 종전공장을 임차하여 천연비누 제조업 등을 개인사업 형태로 영위하다가 2019.4.1.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였고, 그 이후에도 임차한 종전공장을 본점으로 하여 동일한 제조업을 계속하였는바,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자연인과 법인은 법률상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인 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조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조심 2008지1013, 2009.7.10.,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인 2020.3.17. 등에 대도시 외의 지역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처음부터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추징’사유 발생 시「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추징’은 일단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그 세액을 감면한 후 당초의 감면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516 판결, 같은 뜻임),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정당하게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할 때’와 ‘추징사유가 발생할 때’ 각각 2번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인데, 이 건과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었던 경우라면 추징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에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