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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① 쟁점비용(관제센터 인테리어비용)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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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비용(관제센터 인테리어비용)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4. 2. 24. 17:43

조심 2023지0157(20240111) 취득세기각

① 쟁점비용(관제센터 인테리어비용)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공사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발생한 쟁점비용을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를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대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의 제한 없이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적용된다고 할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목적에 필수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시설들까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세제 지원이 불합리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참조결정

조심2023지015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2019.1.1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  2필지 건축물 70,439(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85조의2에 따라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0.8.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주택 300(임대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용에 자율주행 관제센터(7개호, 929935) 구축에 소요된 임테리어공사 비용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누락하고,  이 건 지식산업센터와 이 건 주택 중 근린생활시설(임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9.2. 아래와 같이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면서 지출한 자율주행 관제센터의 인테리어공사비(쟁점비용)는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서 지급한 비용이 아닌, 경기도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이 건 관제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시공을 대리하여 위탁하였다.

 

 

 

청구법인은 경기도의 협조 요청에 부응하고자 관제센터를 취득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쟁점비용만을 지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실질적으로 관제센터를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이에 대한 소유권 또는 배타적 지배권도 성립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원시취득의 사유로 관제센터를 포함한 모든 호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분양계약에 따라 관제센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경기도 자산대장에 경기도로 등재되어 있고, 대금집행도 청구법인이 아닌 경기도에서 지급한 것으로 사실상의 취득은 경기도로 이루어진 이상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쟁점비용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지도 않고 관제센터 설치와 관련한 인테리어공사는 건축물의 기둥, 바닥, 벽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었다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은 관제센터의 주된 용도인 자율주행의 운영 및 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할 뿐, 이 건 지식산업센터 전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로 보고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특히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경우 취득가격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서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공급·임대 및 관리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이나 일반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임대사업 자체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직접 관계된 고유업무에 속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할 것인바,

 

 

 

관제센터는 주체구조부인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일부로서 건축물의 천정, 기둥, 벽체, 바닥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있고, 공사 내역을 살펴보면 인테리어 건축공사 외에도 항온항습기 및 시스템에어컨 공사, 전산센터 전기통신공사, UPS 설치공사, 누수감지 설비공사, 유압식 카리프트 설치공사, 전원설비공사, 소화약제 설비공사, 전기소방공사 등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를 넘어서 관제센터 운용의 필수불가결한 건축과 설비이며 공사비의 규모 또한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지식산업센터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에 대한 공사라 할 수 있다.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관련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은 청구법인의 총계정원장상 확인 가능한 직간접비용을 산출한 것이고, 누락된 취득세 과세표준 약 OOO원은 처분청이 산출한 정당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을 제외한 것으로서, 취득일 이후 지출된 공사비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위탁판매 등으로 별도의 회계처리 되어있지 않은 이상, 단순히 시공의 위탁 또는 취득 권한의 위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비용을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신축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과 같은 지방공사의 법인정관 등에 임대사업이 해당 목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임대가 지방공사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현실적인 사용 주체로서 자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비주거 시설의 제삼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을 영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비용(관제센터 인테리어비용)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별지1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1997.11.28.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사업자등록증상에 사업의 종류에 부동산 임대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청구법인의 정관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목적 및 사업 내용은 별지2와 같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2020.7.15. 경기도조례 제6638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목적 및 사업 내용은 별지3과 같다.

 

 

 

() 청구법인은 2019.1.16.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신축)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85조의2에 따라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0.8.10. 이 건 주택을 취득(신축)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용에 자율주행 관제센터(7개호, 929935) 구축에 소요된 쟁점비용(OOO, 항온항습기 및 시스템에어컨 공사, 전산센터 전기통신공사, UPS 설치공사, 누수감지 설비공사, 유압식 카리프트 설치공사, 전원설비공사, 소화약제 설비공사, 전기소방공사 등)을 누락하고, 쟁점부동산[이 건 지식산업센터와 이 건 주택 중 근린시설(임대)]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관제센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2.8. 관제센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9.5.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경기도로 소유권이전을 이전하였고,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따르면 전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기입하지 아니하고 경기도가 최초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의 자율주행 위수탁사업원장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및 스마트시티 대행사업에 대한 대행사업선수금 처리를 경기도청으로부터 수납된 금액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경기도로부터 위탁시공을 받아 설치한 관제센터는 주체구조부인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일부로서 건축물의 천정, 기둥, 벽체, 바닥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있는 점, 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시공한 항온항습기 및 시스템에어컨 공사, 전산센터 전기통신공사, UPS 설치공사, 누수감지 설비공사, 유압식 카리프트 설치공사, 전원설비공사, 소화약제 설비공사, 전기소방공사 등은 관제센터 운용의 필수불가결한 공사이고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공사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발생한 쟁점비용을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취지는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아니할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과도한 감면 혜택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 경우에는 특례를 제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입법의 취지에 맞추고자 그 사용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9.4.5. 선고 201865996 판결, 같은 뜻임)이며, 이는 임대사업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31조에서와 같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등으로 별도의 감면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명확하다고 할 것인바, 지방공사의 법인 정관 등에 임대사업이 해당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가 지방공사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등 그 취득자가 현실적인 사용주체로서 자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와 이 건 주택에 부속된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인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55조의2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를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대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의 제한 없이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적용된다고 할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목적에 필수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시설들까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세제 지원이 불합리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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