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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중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을 48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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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중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을 48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4. 2. 24. 17:46

조심 2023지4991(20240130) 취득세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중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을 48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 및 제10조의3 제1항은 취득하려는 부동산등 전체를 무상·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득당시가액”(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하려는 부동산등 전체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조의2

참조결정

조심2022지14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인들은 2023.5.23. OOO(청구인들 중 OOO의 모친으로, 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부담부(쟁점주택의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인수하는 조건)로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각 1/2지분씩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 중 임대차보증금 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11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따른 주택유상거래의 세율 1천분의 30을 적용하고, 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의 세율 1천분의 35를 적용하여 아래 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인들은 2023.6.1.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유상취득분 취득당시가액은 OOO이므로 지방세법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 1천분의 1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취득세 OOO원 중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6.30.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들 주장

 

 

 

(1) 부담부증여의 경우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지방세법11조 제1항 제8호 각목이 규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이란 쟁점주택 전체의 가액이 아닌 유상으로 취득하는 부분의 가액(=채무인수액인 OOO)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21.12.28. 개정 전 지방세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10(과세표준의 기준)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취득세 과세표준을 유상취득분과 무상취득분으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없어, 과세관청에서는 동 법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여 주택의 특정 부분 취득가액이 아닌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판단하여 왔다.

 

 

 

() 그러다가 지방세법 2021.12.28. 법률18655호로 개정되면서,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고자, 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하여 취득유형별(무상ㆍ유상ㆍ원시)로 과세표준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 또한, 지방세법 11조 제1항의 규정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10조의6까지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로 변경되어, 10조의 과세표준은 취득세 세율을 적용할 조문에서 제외되었으며 동 개정 지방세법은 2023.1.1.부터 시행되었다.

 

 

 

() 신설된 지방세법 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1항 제5호에서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사실상취득가격이라고 규정하였다.

 

 

 

() 따라서, 개정된 지방세법 11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제10조의3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이후인 2023.5.23. 부담부 증여한 쟁점주택의 유상취득분 취득세 과세표준은 제10조의3 규정에 따라 사실상취득가격인 채무인수액 OOO원이며, 과세표준이 OOO원 이하이므로 취득세율은 제11조 제1항 제8(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목 즉 취득당시가액 OOO원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주택 중 유상취득분 취득세율 판단기준인 취득당시가액에 무상취득분 취득당시가액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중 지분 취득방식의 취득당시 가액에 대한 규정인 지방세법 11조 제1항 제8호 후문의 규정도 종전에는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은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10조의3(유상승계취득) 및 제10조의5 3(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은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으로 개정되었다.

 

 

 

()  지방세법 11조 제1항 제8호 후문 규정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지분취득방식의 경우에만 취득당시가액은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무상취득분을 포함하여 전체 주택가격으로 취득당시 가액을 산정한다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 그렇다면, 부담부 증여의 경우 무상분과 유상분으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지분취득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주택가격으로 취득당시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유상취득분 취득세 과세표준은 전체 주택가격에서 무상취득분을 제외한 채무인수액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개정전 법률이 적용되던 당시의 선결정례에 불과하고, 지방세법11조 제1항 제8호 후문의 경우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건과 같이 부담부증여에 의한 취득에는 적용될 이유가 없다.

 

 

 

.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규정에서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전체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 적용에 있어 취득세율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당시가액이라 함은 주택의 일부 지분이나 특정 부분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선결정례(조심 20221413, 2023.3.27.)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세율을 적용하는 부담부금액은 전체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해야 한다는 안전행정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338, 2014.2.3.)이 있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중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증여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2와 같다.

 

 

 

(2) 청구인들은 2023.5.23.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위 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세법10조의2는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0조의3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당시가액 역시 유상취득부분과 무상취득부분을 구분하여 유상취득부분의 취득당시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11조 제1항 제8호 각목 등에서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세율의 구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율조항에 규정된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택 개인 또는 각 세대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독립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정도의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건물로서,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건축되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건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세율조항인 지방세법1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서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주택 전체의 취득당시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7.9.28. 선고 2016헌바143 결정, 같은 뜻임).

 

 

 

한편, 청구인들은 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과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10조의2 6항에서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즉 무상취득과 유상승계취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만일 청구주장과 같이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무상취득 부분은지방세법10조의2 1항이, 유상승계취득 부분은 제10조의3 1항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면, 위와 같은 조항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10조의2 1항 및 제10조의3 1항은 취득하려는 부동산등 전체를 무상·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10조의2 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득당시가액”(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하려는 부동산등 전체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주장과 같이 지방세법11조 제1항 제8호 각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취득부분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7(납세의무자 등)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10(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7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11(부동산 취득의 세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1천분의 23

 

.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1천분의 30

 

.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10조의3 및 제10조의5 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11(부동산 취득의 세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1천분의 23

 

.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1천분의 30

 

.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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