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조심2023지0456(20240131) 취득세기각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1.25. 경상남도 거제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1세대 3주택 중과세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 당시(2021.3.9.) 미혼 단독세대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22.1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3.9.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분양권 취득일 당시 미혼 단독세대주로서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1주택(이하 “양산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청구인은 현재까지 1세대 3주택 상태가 되었던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지 않고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일 당시 아무 관계도 아니었던 현재 배우자가 그 당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무분별한 주택 소유 및 투기 방지를 위하여 신설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취득 당시(2022.11.25.) 청구인은 배우자 OOO과 혼인한 상태이므로 1세대 판단 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른 세대 구성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과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영 제28조의4에 따라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분양권 취득 당시(2021.3.9.) 이와 별도로 양산주택을 소유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부산광역시 소재 주택(이하 “부산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미혼이었거나, 그 취득 이후 청구인 소유의 양산주택을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 목 생략)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8.16. 양산주택(경상남도 양산시 OOO)을 취득하였다.
(나) OOO은 2019.7.16. 부산주택(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3.9.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6.25. 양산주택을 매각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7.18. OOO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11.25.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이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2.12.2.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 당시(2021.3.9.)를 기준으로, 미혼 단독세대주(청구인)가 양산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인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1세대 2주택)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 당시(2021.3.9.) 청구인은 양산주택을 소유하였고, 그 배우자인 OOO 소유의 부산주택까지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1.3.9.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은 단독 세대로서 양산주택까지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와 전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지376, 2022.6.2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