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4. 2. 24. 17:48조심 2023지1679(20240131) 재산세기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A,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의 건축물 부속토지인 같은 구 OOO 대지 47,261㎡ 중 178.69/47261 지분(A 178/47261, B 0.69/4726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22.9.10.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https://blog.kakaocdn.net/dn/cxJIo2/btsFferIu6Q/ie5BSEuLisJgiFdQr5nXv0/img.jpg)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지사용권은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종속적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일반적인 공유관계와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재산으로서의 독립한 가치 즉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는 재산으로서의 독립한 가치 즉 소유권이 없고, 「지방세법」 제105조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대지사용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설령 대지사용권이 「지방세법」 제105조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토지대장상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토지대장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은 소유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또한 B는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A로부터 토지의 일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다.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조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0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A가 소유한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은 집합건축물로 등록되어, 전유부에는 아래 <표2>의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https://blog.kakaocdn.net/dn/bi0oTx/btsFgMVHVVM/co4KA8x1ebRIMvlSj3GOvK/img.jpg)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A는 2005.12.15. 상가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지분(178.69/47261)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B는 2014.6.20. A의 지분 중 0.69/47261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대장에 의하면, 토지의 면적은 47,261㎡,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A는 2005.12.1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상가동 지하OOO호 및 그 부속토지 178.7㎡를 매매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B는 2014.6.11. A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대지 0.69/47261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유권이 없고 대지사용권만 있어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령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는 2005.12.15. OOO 건축물 및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은 2022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청구인들의 토지 지분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5688, 2022.7.13.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2.4.19. 대통령령 제32598호로 개정된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된 것)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6.9. 법률 제1745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①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